<여기서 ,법인격이 없는 ... 모임 등등 ...카페도 포함>
누가 ,우리카페를 ...예>빨갱이들 뭐 집합소라든지?좌빨등에 비속어로 경멸하거나 ..모욕할때...>
회원 연명으로 ...고소 할수 있다는 .....>
특히 ,반정부 단체다 라든가? 아님 ..정부를 전복하려는 무리라든가 ?
불법단체란 ... 대법원에서 ..확정 되지 않고는 ....그를 가지고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할수 없다는 ..>
자연인인 이상 유아나 정신병자에 대하여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는 여기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한다.
가치판단의 진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모욕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또는 거동에 의하든 묻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은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가졌느냐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
본죄에 있어서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 문제는 형법제310조가 본죄에 적용될 것인가에 있다.
형법 제310조가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문 또는 예술 분야의 비판 내지 논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멸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이 공익성을 가질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외국국가원수 모독죄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때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관계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한 때에도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지만, 양 죄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만 차이가 있다고 볼 때에는 양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로서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결론이 된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의 경우엔 국가의 사법작용을 어지럽히는 중죄에 속하기에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맡아 수사,수사지휘를
하는 담당 검사님이 직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도 함께 판단,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고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질문자님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원래대로라면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576호)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없는 사실을 꾸며대어 타인을 고소하거나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법리오해나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실무상으로는 적지않은 숫자의 고소,고발사건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사건의 고소인측이 항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혐의여부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국가원수 모독죄가 아직 남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쥐박이는 욕해도 ..그냥 형법상 모욕죄 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서 방문한 ...국가원수 !
아...^^ 그렇군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 해도 괜찮은거군요.^^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