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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이번 `깜짝 인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친시장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이번 인선에 대해 경쟁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인선에 대해서는 제가 경쟁정책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조각을 말씀하셨는데 객관적 전문가로서 기용된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정호열 내정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경쟁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중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정 내정자는 우선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업 규제 완화와 같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친시장적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경제를 이끄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공정위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한국경제가 대외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의 선진화, 경제의 선진화는 곧 국운과 관련돼 있습니다. 국내 시장경제를 성숙시키고 개선 가능하고 투명하고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청문회 절차 없이 이르면 오늘(28일) 오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선으로 4대째 외부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정 내정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유관 부서와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조사권 도입` 등 공정위 내부의 숙원 사업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여서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magicⓝ/SHOW/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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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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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내정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왼쪽) 성균관대 법대 교수,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다. 2009.7.28 |
참고자료, 참여연대 경실련 발표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보사들이 비록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간의 경영 행태 등에 비추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2002년1월15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것은 해당 재판부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잘못 이해”해 “균형을 잃”은 것이고, “법원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기업에 대해 ‘과중한’ 도덕적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전자 임원배상판결에 붙이는 글 / 한국일보 2002.1.15.시론
정호열 내정자, 삼성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09-07-29 경제개혁연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지속적 비판
생보사 상장 논란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삼성생명에 유리한 입장 견지
국회 상정된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다시 강행처리 우려
1.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7/28)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공석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직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한성대 교수)는, 언론지상에 ‘확고한 시장경제주의자이자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보도된 정호열 내정자가 실상 일관되게 親대기업, 親삼성 행보를 이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공평무사하다고 할 수 없는 그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 정호열 내정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각종 현안에서 언제나 기업, 특히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약 20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7년 종지부를 찍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있어서도 정호열 내정자는 줄곧 보험계약자가 아닌 업계, 특히 삼성생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즉 “법적으로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인 논리로는 혼합적 회사형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면 규범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2006.6.21 이데일리 보도)며 생보업계를 옹호했다. 정 내정자는 이후 같은해 7월의 공청회와 12월의 세미나에서도 생보사에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내놓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3.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정호열 내정자가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비판했다는 것이다. 정 내정자는
이후에도 정 내정자는 2002년3월28일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개최한 '경영판단과 사법심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 내용을 비판했으며, 2003년 2월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가 그토록 비판해마지 않았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결국 2005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렇듯 일관되게 친삼성·친재벌 입장을 견지한 인사가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면, 향후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가 얼마나 후퇴하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여타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업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효율성을 지향하는 영리 집단일 따름”( 「현실 도외시한 ‘삼성 판결’」, 한국일보, 2002.1.15 일자 칼럼)이라고 생각하는 정 내정자에게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시장경제의 이름하에 재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제완화 기조를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 제도에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어 있는 지금, 이러한 우려는 조만간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시장의 규제받지 않는 자유’, ‘대기업의 통제받지 않는 탐욕’이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음을 정호열 내정자가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결코 친시장 정책이 아님을, ‘마켓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결코 동일어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정호열 내정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이 해가 가면 내일은 나아지려니 하는 통상적인 소망마저 버린 채 자신이 서 있는 발밑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았다. 작년 12월27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뜩이나 불안한 인사철을 맞는 크고 작은 기업체 임직원들을 위축시키는 소식으로는 그만이었다.
이 판결은 여러가지 점에서 새롭다.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이사들의 경영판단을 엉터리로 보고, 겁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재판부의 이해에 문제가 있으며, 한국적 시장메커니즘하의 기업활동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친 요구를 하여 재판이 균형을 잃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또 이 판결이 기업활동을 제약할 것은 분명하다. 핵심적 쟁점 몇가지를 살펴 보자.
첫 번째 쟁점은 삼성전자의 이천전기 출자에 관한 점이다. 법원은 이사회가 한 시간 동안의 토의 만으로 이천전기의 인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거수기 이사회는 보호될 수 없다고 참여연대측 인사는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모델인 미국 공개기업들의 경우 이사회(board) 개최 수는 연평균 3-5회에 불과하다. 회사경영의 실제는 최고경영자를 보스로 하는 임원(officer)진에 맡져지고, 이사회는 대체로 젊잖은 거수기에 머문다. 물론 이사회는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나 최고경영자의 경영실패를 문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해 보라.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앞으로의 시장예측, 지분인수의 득과 실, 주식시장의 동향과 인수시점을 판단할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1년에 몇차례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가능하겠는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극비리에 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M&A의 성질상, 이사회는 실무자의 경영판단에 의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삼성종합화학 지분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 역시 전형적인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어렵다. 임원들이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산정을 하였다면, 또 이것이 법령상 제시된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법원은 이에 따른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법령을 떠난 다른 기준을 사후적인 관점에서 강요함은 부당하기 이를데 없다.
게다가 이 지분매각은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전자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성공이었음은 오늘날의 주가가 웅변하고 있으며,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판단에 대한 궁극적 평가자는 법원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태통령에게 제공한 75억원의 정치헌금을 손해로 인정한 판단 역시 문제다. 임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헌금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삼성그룹의 유형, 무형의 편익이 비교형량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정치헌금 규제법이 아닌 회사법 차원에서 공개적 정치헌금과 비공개적인 정치헌금을 나누어 전자는 손실이 아닌 반면 후자는 손실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 야하다제철이 자민당에 낸 정치헌금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례도 끄집어낼 수 있다.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히 일리가 있다. 법이 지배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원한다는 도덕적 울림을 필자는 이 판결에서 듣는다. 재벌들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더 이상 지탱해서는 아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별기업 임원들의 회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에 관한 판단은 회사법의 논리에 충실하면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법 그리고 정의의 요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 과중한 도덕적 요구를 하는 점을 두고 두고 되씹어 보아야 한다. 기업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오늘 이 시점의 불완전하고 문제많은 한국사회에서 효율성을 지향하는 영리집단일 따름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2006. 12. 11(총 2 쪽)
학회 이름 빌린 일방적 토론회로 여론 호도해선 안돼
12일 학회 정책세미나, 상장자문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로만 채워져
허울뿐인 토론회나 공청회로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없어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과 오창수 상장자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는 이번 학회 세미나의 토론자 대부분이 그간 상장자문위의 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로 채워져, 상장자문위의 ‘의견수렴’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직전에 부랴부랴학회정책세미나라는 형식을 빌려 ‘예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편향된 토론자 구성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방적 토론회로는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일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로12일(화)에열릴 정책세미나의 제1주제인‘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분석’ 논문에 대한 토론자는 김두철 교수(상명대), 김정동 교수(연세대),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류건식 박사(보험개발원), 성주호 교수(경희대), 정호열 교수(성균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회 세미나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하나, 지난 6월21일 열린 금융학회 주최 생보사 상장 관련 심포지엄 토론자 8명 중, 계약자 이익 배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한 3명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2명의 토론자는 단 한명도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심포지엄 당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였으며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김두철교수, 정호열 교수는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었다.
정호열 교수의 경우 지난6월 심포지엄에 이어, 지난 7월14일 열린 상장자문위 주최 공청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자문위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도 김정동교수의 경우 지난 6월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서 과거 계약자 배당이 적정하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이번 세미나의 사회자로 예정되어있는 류근옥 교수마저 지난 7월 12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이번 세미나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개최의 저의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도 참여하였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토론 참여 요청을 받았던 김헌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참 의사를 밝혔다.
3. 상장자문위 안을 옹호하는 토론자들이 도출할 결론이란 것은 뻔하다. 상장자문위의 분석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한 이들만을 데려다 무엇 하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미나를 하려는 것인가? 허울뿐인 이번 세미나를 여론수렴 과정이라 칭하는 상장자문위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하는 상장안을 내놓고, 몇 달간의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않는 상장자문위와 금감위가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와 공청회를 생색내기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자문위가 비록 지난 6월 시민단체와의 한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자문위가 7월에 내놓은 상장안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 경제개혁연 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금감위와 작당해 지극히 업계 편향적인 이번 상장안을 밀어붙이려는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규탄하며, 국회 공청회 이전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02-3673-2141)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02-763-5052)
참여연대(담당: 박근용 팀장 02-723-0666)
이 자료는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72&Idx=7853&c_para=cate1=&cate2=&searchcont=&searchitem=&keyword=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8370
첫댓글 지주회사 전환이 문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삼성이다. 삼성그룹상속의 방법으로(상속세 포탈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했다. 지주회사가 되면 금산분리원칙에 의해 삼성생명,삼성카드가 문제가 된다. 삼성생명을 버릴 것인가? 삼성전자를 버릴 것인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아무 것도 버릴 수가 없다. 은산분리법을 바꾸는 수밖에////그렇다면 신임공정위 위원장이 의도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