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의 임시 및 상시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 허가 발급에 대한 규정을 2021년 9월 23일자 명령서로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제부터 이러한 허가는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발급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에 대한 신청서
2.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및 원본, 무국적자 서류, 동반으로 제출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과 원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신청자 국적의 국가에서 거주지 변경 또는 해외 상시 거주를 위한 출국 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 (카자흐스탄에 망명하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무국적자, 그리고 국제조약에 의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중국의 카자흐스탄 민족은 제외된다.)
4. 자신의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자흐스탄 민족, 이전의 동포,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 연방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출생한 자,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규약에 의해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가족은 제외된다.)
5. 신청자 국적의 국가 또는 상시 거주 중인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국제조약에 의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중국의 카자흐스탄 민족은 제외된다.)
6. 14~18세 청소년의 카자흐스탄에서 상시 거주에 대해 공증받은 동의서
7. 신청자에게 거주 및 영구 등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공증된 계약서 또는 동의서
8.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질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료 진단서(2011년 9월 30일자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질병 목록»에 대한 보건부 장관 명령서에 따름.)
9. 35*45mm 규격 사진 1매
10. 신분증이 없는 자가 타 국가 영토에서 거주 또는 출생한 사실에 대해 확인이 되는 경우 이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시민권 종료 및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국가 세금 지불 확인서 또는 세금 면제 확인서
정부 서비스 수수료는 4MCI (2021년 기준 11,668텡게)이고 처리기간은 이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되었다.
이 명령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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