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개최
13개 여성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평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성명을 제안하고,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시민 연명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11개 여성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시의회가 재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결정을 하도록, 125개 단체, 1,082 명의 여성·페미니스트 시민 연명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한국여성민우회 김진희 회원·사회현안팀 팀장의 사회로 5월 17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연명한 성명문과 접수된 의견은 서울특별시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전원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빈둥 상임활동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이 연대 발언을 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아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