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대해 상고장 작성에 대하여 글을 올린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상고장이나 재항고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한다거나
법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하고 결정을 하였을 시 그 이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유로 삼아
상고나 재항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님과 회원님들은 참고하여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문 : .....
이유
1. 원심은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 제 몇 호 .... 을 채택하여 결정하였고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어떠어떠한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항고 취지
창원지방 ...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재항고 이유
1.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
1) 원심은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심 결정에 대한 반박
원고가 제출한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는 ...
또한 어떠어떠한 증거에 대하여는 ....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 몇 조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이 명백합니다
2. 법리 위반에 대하여
원심 결정은 어떠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판례( 핵심 요약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
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어떠어떠한 법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3. 헌법 위반에 대하여
윈심 결정은 헌법 제 몇 조를 위반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어떠어떠한 결정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위반하여 결정하였을뿐만 아니라
헌법 제 몇 조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결정적인 오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소 판결 2019. 9. 7 사건번호 적고)
결론
위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윈심 결정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법리를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살을 덧 붙인다)
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므로 법리를 위반한다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재항고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을 실어 재항고나 상고를 할 경우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약간의 조언을 하였을뿐 입니다
회원님들의 참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상고장의 이유서엔 조금 더 살을 덧붙여야 합니다
채증법칙 위반에 관하여
제 1점 행정청의 문서를 부정한 부분에 관혀여
반박 설명
제 2점 어떤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윈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 3점 ...
몇 개의 증거를 인용하지 않고 배척하였다면 모두 나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리나 법규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상고이유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필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