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ina Kuk
4시간 ·
교재개발하고 월 20만원 받아갔다고 엄마 기소한 검찰이 받아간 무증빙 특활비는 월 4억.
1.
조민 선생은 뼈빠지게 일하고 동양대에서 1년에 700-800장 남발하는 표창장 던져준 걸 감사히 받은 다음해에 경북교육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영어영재교육에 쓸 교재를 만들고 매달 20만원씩 받음.
8개월간 총 160만원.
2.
검찰은 이걸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로 기소했음.
공소장엔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신고했고 수당 320만 원을 챙겼다함.
정 교수가 이뻐하던 애제자A와 조민 선생, 원어민이랑
교재를 만들어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애제자 A는 교재개발을 못해서 조 선생이 2배로 일함.
그래서 2배로 받는 게 맞는데
A가 일하는 걸 본 적 없다는 이유임.
3.
엄청난 범죄처럼 기소한 검찰, 윤석열 검찰은 깨끗할까?
그럴 리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기밀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한' 경비임. 물론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임.
검찰 특수활동비 292억 중 절반은 월급처럼 현금 정기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총장 몫 특활비'였음.
월 4억1000만원 이상.
2019년 8월에는 4억1111만원이, 9월에는 4억1431만원.
이 가운데 2019년 8월27일과 9월9일 각각 5000만원이 한번에 현금으로 지출.
증빙자료도 없음.
4.
대학생이 월 20만원 받고 일을 했니 마니 기소한 검찰은
월 4억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