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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 및 간담회 개최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중증 혈당관리 장애가 있는 당뇨병 환자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를 ‘췌장장애’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각종 공공요금 감면과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다만 당뇨병 진단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자동주입기 치료를 했음에도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 상태가 지속되고, 시-펩타이드(C-peptide) 검사 등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형과 2형 당뇨병 구분 없이, 정해진 장애상태 기준에 해당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은 최근 3개월 이상 지속 진료한 내분비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하며, 최초 판정 후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급여 확대 등 추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 뇨병 환우 및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의료진 등 140여 명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한 뒤 간담회를 가졌다. 영화는 1형당뇨병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환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서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 신설은 오랜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학교·직장 내 인식 개선,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등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회 관계자들은 정책 설계와 임상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이제는 제도 밖에서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췌장장애 등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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