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상품 관리 강화 기류… 중입자치료비 제동
DB손보 판매 중단에 이어 동양생명 한도 축소
3월 이후 잠잠하던 규제 흐름, 다시 보험상품으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상품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간편고지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이 올해 3월경 판매 중단된 이후 뚜렷한 조치가 없었지만, 하반기 들어 비급여 치료비 담보를 중심으로 관리 강화 기류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입자치료비 보험에서 보장한도 제한이 없는 반복보장형 특약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진료나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부 보험사가 인가조건(5000만원)을 초과해 7000만~8000만 원 한도로 중입자치료비 특약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D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 판매를 중단했고, 동양생명은 보장한도를 인가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중입자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치료로, 1회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어 별도 특약 수요가 빠르게 늘었으며, 40세 여성 기준 월 보험료가 7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해 가입이 확산됐다.
지난 5월 삼성생명, KB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흥국생명 등이 중입자·항암·주요암치료비를 묶은 고액보장형 패키지를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치료당형·매년 반복보장형 구조가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품 구조가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누적시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고액 비급여 담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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