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옮기게되어 다음주 2월14일 계약하게되었고채용신체검사서를내달라셔서 전년도에 했던게 2021년 2월 16일이라서 1년이아직안되어 가능하다고해서 재발급을받았습니다행정실에제출하는중에 행정실에서는 임용일이 3월1일부터이기때문에 임용일기준으로는 2021년 2월 16일 서류는 1년이 넘은 검진서이므로 다시 검사를받아서제출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검진서 1년 유효의 효력이 계약일기준인지 3월1일 임용일기준인지 궁금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첫댓글 계약서에 3월 1일부터 되어있다면 아쉽지만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검사기준일 기준으로 재발급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적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재발급 받을수 있으면 받아오라 했습니다..
첫댓글 계약서에 3월 1일부터 되어있다면 아쉽지만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지요..
검사기준일 기준으로 재발급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적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재발급 받을수 있으면 받아오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