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 놓으면, 탄핵복귀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할까?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도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사고'인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법률적 통념이자 관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놓으면,
탄핵에서 복귀한 대통령은,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할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민주당은 '내란죄' 로 처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감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 놓으면, 탄핵복귀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관을 파면해야 할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