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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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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문 대 답 국토부 안전교육 문의
성남시 중원구 이종원 추천 0 조회 556 20.04.10 11: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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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10 11:59

    첫댓글 면허증 소유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시 적발되면 과태료 처벌 받습니다.

  • 공지사항을 꼭 보세요
    국토교통부의 전달사항을 줄여서 올려놨습니다
    이종원회원님

  • 작성자 20.04.10 18:55

    네...지게차기능사 취득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받고 미운전자(장농) 국토부 안전교육 안받아도 되고 면허증 시군구청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거네요.
    현재 지게차 운행하는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사고시 무면허가 안된다는 말이네요...단,3톤미만 2일교육후 교육이수증으로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운행하던 안하던 무조건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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