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청구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집의 경우 모든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목적물 중 고정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소모성 물품은 임차인에게 교체 및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비 및 중개료 역시 계약 당사자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이사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소송을 하게 되면 법률을 떠나 껄끄러운 관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먼저 수리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민사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시효는 계약기간 중이는 언제든지,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로 명도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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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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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도곡동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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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 마루와?드레스룸의 7-8평쯤 되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이 오래되?벋겨지며 부스러기들이 계속 나와?
청소를 해도 온 집에?돌가루가 계속?밟히고 발이 찔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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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는데
수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비용을 내고?임시로?데코타일을
깔고 쓰겠다는 것도 집이 상한다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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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사를 오니 집의 전반적인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 부탁을?주인이?거절하였고 ?
원래 전세가 그러려니 하고 마루, 벽지, 에어컨, 변기 등 모든 수리를?저희가 비용을 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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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닥문제까지 이러니?주인의 태도가 도가 지나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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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1)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기존 수리비+ 소송비+? 금번과 다음에?이사갈 집에 대한?복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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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석을?제대로 고치는데는?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소송의 비용과 노고를 생각했을때 그냥 그돈을 들여 고치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전반적인 조언은 이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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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제?비용과 노고는?어느정도 드는지 대략이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관적인 조언을 해주시면?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느낌이라 지금은 너무 화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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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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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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