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CR5(클리앙)
2023-09-20 15:14:36 수정일 : 2023-09-20 15:27:48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라 당연히 출근시간 차도 많고
사거리 신호가 짧은 편이라 신호대기선을 지키는 차들이 줄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물차들(짐많은)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신호대기중차들 앞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신호대기중인 아이들도 있는데 , 위험하게 굳이 그 사이를 비집고 중앙선을 넘어서 옵니다)
몇번은 그냥 넘어가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차량에 내장된 블랙박스로 임의녹화 버튼 누르고, 사무실 도착후
신고앱(스마트국민제보) 깔고 차에서 영상 USB로 받아서 휴대폰에 넣고 신고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지 불과 2시간만에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네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00 X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3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 일주일 걸리려나 싶었는데 반나절만에 이렇게 처리해주다니,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선출직빼고)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금융교육이 가능한걸 알게해준 클리앙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