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보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에 판단할 사항이고, 공용 또는 전유부분의 여부는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사무소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딋 베란다가 님의 세대에서 단독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축되는 바, 누수원인과 누수장소를 따져본다면 님께서 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고맙음니다 제 불찰입니다... 혹시 한가지 다 질문해도 될까요? 뒤 베란다 천정부근 창틀에서 아파트외부벽체의 균열로 우천시 내부로 물이 창틀사이로 물이 들이치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용시설 파손이라고 관리소장에게 말하니까 입주자 대표에게 물어보고 수리여부검토 하곘다는데요..ㅠ
첫댓글 보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에 판단할 사항이고, 공용 또는 전유부분의 여부는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사무소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딋 베란다가 님의 세대에서 단독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축되는 바,
누수원인과 누수장소를 따져본다면 님께서 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감사합니다...
계단식이고요^^ 뒤베란다가 단독으로 쓰고는 있지만 통과하수관이 전세대에 걸쳐 연결배관되어 물이 흐르기에 공용시설부분이라 생각했읍니다..아닌가요?...ㅠㅠ
네,
하지만 배관누수가 아니고 배관주변 바닥부분이라고 하셔서.....
관리규약입니다...
고맙음니다 제 불찰입니다...
혹시 한가지 다 질문해도 될까요?
뒤 베란다 천정부근 창틀에서 아파트외부벽체의 균열로 우천시 내부로 물이 창틀사이로 물이 들이치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용시설 파손이라고 관리소장에게 말하니까 입주자 대표에게 물어보고 수리여부검토 하곘다는데요..ㅠ
네.
외부벽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는 공용부분 하자로 님께서 보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렉 보수한다고 안새진 않을겁니다. 창틀 코킹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