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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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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뒷 베란다 세대간 통과 하수관 누수
보희 추천 0 조회 408 15.08.03 08: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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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03 11:52

    첫댓글 보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에 판단할 사항이고, 공용 또는 전유부분의 여부는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사무소라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딋 베란다가 님의 세대에서 단독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축되는 바,
    누수원인과 누수장소를 따져본다면 님께서 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작성자 15.08.03 12:07

    감사합니다...
    계단식이고요^^ 뒤베란다가 단독으로 쓰고는 있지만 통과하수관이 전세대에 걸쳐 연결배관되어 물이 흐르기에 공용시설부분이라 생각했읍니다..아닌가요?...ㅠㅠ

  • 15.08.03 12:15

    네,
    하지만 배관누수가 아니고 배관주변 바닥부분이라고 하셔서.....

  • 작성자 15.08.03 12:16

    관리규약입니다...

  • 작성자 15.08.03 12:39

    고맙음니다 제 불찰입니다...
    혹시 한가지 다 질문해도 될까요?
    뒤 베란다 천정부근 창틀에서 아파트외부벽체의 균열로 우천시 내부로 물이 창틀사이로 물이 들이치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용시설 파손이라고 관리소장에게 말하니까 입주자 대표에게 물어보고 수리여부검토 하곘다는데요..ㅠ

  • 15.08.03 12:40

    네.
    외부벽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는 공용부분 하자로 님께서 보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08.03 12:57

    감사합니다....^^

  • 15.08.03 14:03

    크렉 보수한다고 안새진 않을겁니다. 창틀 코킹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 작성자 15.08.04 21:59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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