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95누8669 판례의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없고 ... (중략)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제44조에 의하여 조례에 의하여서만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 문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1. 위 판시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現6조1항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위탁정') 4조를 일반적 근거로 하여 위임할 수 없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일반적 근거로 하여 위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Q2. Q1이 아니라면 개별법 상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일반법 상 근거로는 위임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Q3. Q1, Q2 모두 아니라면 위 판시의 취지를 짧게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법적 근거로 권한위임 가능>>이라는 기존 알고 있던 논의와 합치되지 않아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