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나오는 사망 조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도 부양가족이라는것을 입장 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일 것을 요구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사망시).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입니다. 기관의 연금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서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외 직계존속은 부양해야만 지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시효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단 형제중에 공무원이 2명이상이면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이중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이자 가산(시중은행 정기예금대출금리중 최고금리)하여 환수되므로 주의하세요..
본인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이 하지 않으도 되면 배우자의 부모즉 장인장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같이 있거나 월 일정액을 지원 하는등 부양사실을 확인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얀마음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공무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일정액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한 통장사본 제출해야 하며 슬하 자녀들이 백수,백조여야 한다는...ㅠㅠ
법 개정작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조위금 지급기준은 아래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나오는 사망 조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도 부양가족이라는것을 입장 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일 것을 요구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사망시).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입니다. 기관의 연금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서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외 직계존속은 부양해야만 지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시효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단 형제중에 공무원이 2명이상이면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이중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이자 가산(시중은행 정기예금대출금리중 최고금리)하여 환수되므로 주의하세요..
본인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이 하지 않으도 되면 배우자의 부모즉 장인장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같이 있거나 월 일정액을 지원 하는등 부양사실을 확인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얀마음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공무원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일정액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한 통장사본 제출해야 하며 슬하 자녀들이 백수,백조여야 한다는...ㅠㅠ
법 개정작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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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조위금 지급기준은 아래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