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혜택대상에 포함되어있는지..시행중일예정인지...검토대상인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준영구적으로 복용해야하는거라 부담이 많이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담당자
황상철
연락처
02-2023-7427
접수일
2008.09.22 15:43:11
접수번호
2AA-0809-048308
처리(예정)일
2008.09.22 17:29:48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탈모치료제 보험급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을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범위와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부담의 구조를 재조정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암이나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본연의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하고, 본인이 부담하기 과다한 일부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로의 확대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가 아닌데...ㅠㅠ 20대에 왠 노화...... ㅠㅠ 약값 정말 부담되요..윽
뭐,,암이나 백혈병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탈모도,, 정말,, 힘들다는거,,, 알아줬으면 좋겠군요.
노화현상으로인한 탈모현상..이거 수정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구절이군요..보건복지부 계열 국회의원님께..건의라도 드려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