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 인원
가. 공립 일반 (12교과 72명)
1) 중등학교 교사(7교과 37명)
과목 |
국어 |
수학 |
일반사회 |
미술 |
영어 |
중국어 |
디자인․공예 |
계 |
인원 |
4 |
13 |
2 |
4 |
9 |
4 |
1 |
37 |
2) 특수학교 교사 ( 2교과 14명)
과목 |
일 반 |
직업교육 |
계 |
인원 |
13 |
1 |
14 |
3) 사서 교사 : 9명(초등 4명, 중등 5명)
4) 보건 교사 : 4명
5) 전문상담순회교사 : 8명
나.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로 등록된 자 (12교과 28명)
1) 중등학교 교사
과목 |
국어 |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일반사회 |
역사 |
지리 |
도덕․윤리 |
체육 |
미술 |
한문 |
계 |
인원 |
2 |
3 |
2 |
3 |
1 |
4 |
3 |
1 |
1 |
4 |
2 |
2 |
28 |
다. 사립(7교과 13명)
1) 중등학교 교사
과목 법인명 |
국어 |
생물 |
일반사회 |
도덕․윤리 |
영어 |
중국어 |
상업정보 |
계 |
소재지 |
전화번호 |
서원학원 |
2 |
1 |
2 |
1 |
3 |
1 |
3 |
13 |
청주시 |
043-299-8202 |
2) 근무지 : 법인내 청주여상, 운호고, 충북여고, 충북여중, 운호중.
※ 사립 응시자는 17번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2. 응시자격, 연령 및 제한
가. 응시자격
(1) 중등학교 교사
(가)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
(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 모집과목별 응시자격 표시 과목
모집 과목 |
응시 자격 표시 과목 |
모집 과목 |
응시 자격 표시 과목 |
국어 |
국어 |
도덕․윤리 |
도덕․윤리, 국민윤리, 윤리 |
수학 |
수학 |
체육 |
체육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미술 |
미술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한문 |
한문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
|
(2) 특수학교 교사
(가) 특수일반은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이료, 치료교육, 직업교육은 제외)로 하며, 직업교육은 특수학교(직업교육)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3) 사서교사
(가) 사서 준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2006년 2월 취득예정자.(초․중등 통합 모집)
(4) 보건교사
(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5) 전문상담순회교사
(가) 전문상담교사(1,2급)
(나)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다) 교도교사
(라)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전문상담교사(1,2급)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11. 7(월) ~ 11. 11(금) (5일간)
나. 시 간 : 09:00 ~ 18:00
다.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동편 강당(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분평동 사거리에서 대전방면으로 500m지점(원서접수처 ☎ 043-290-1322)
라. 기 타 : 우편교부 및 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접수 당일 OMR카드용 기본자료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1)응시원서(본도 교육청 소정양식) 및 OMR카드 각1부.
(2) 사진(4×5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원판) 2매
(3) 교원자격증(복수자격증 포함) 사본(원본제시) 1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교육과 포함)는 졸업예정증명서, 비사범계는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취득할 자격증 과목(복수 및 부전공포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시하고 확인
(4)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충청북도내 소재 사범계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졸업자(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 응시교과목 취득과 관련된 출신대학의 전학년(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7학기 성적석차) 성적총점의 서열석차(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편입자는 3학년 1학기부터 성적반영(졸업생은 4학기, 졸업예정자 3학기)
-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석차증명서 제출
(5)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시행기관발행 증명서 제출)(해당자) 1부.
(6) 부전공 이수 확인서(졸업예정자로서 부전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7)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3위이내 입상한 증명서 <체육교과에 한함> 1부
(8) TEPS, TOEFL, TOEIC, TSE-P, PELT 성적표 사본(원본제시)<영어교과에 한하여 2003. 11. 3.자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1부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1부
(10)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제시)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 각종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제출기한 : 2005. 11. 11(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25,000원
○ 단, 실기시험 해당교과목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10,000원 추가 납부
(우리교육청 교육금고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에 수납인을 받을 것)
4.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거 미용자로 등록된 자
가. 전형 방법 : 본 공고 내용과 동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나. 응시자격의 제한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중복지원 제한)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재학중 인 자중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중인 자는 공개 전 형에 응시 할 수 없음
5. 시험일시 및 장소
구분 |
시 험 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객관식) |
2005. 12. 4(일) 09:30~10:30 |
2005 11. 30(수)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자 전원 |
전 공 (주관식) |
2005. 12. 4(일) 11:00~13:30 | ||||
제2차 시 험 |
- 논술 -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 수업실기평가 - 면접(단, 영어교과는 회화추가) |
2006. 1. 17(화) ~1. 18(수) 09:00~18:00 |
2006. 1. 10(화) 제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1차시험합격자 에 한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수업실기 평가제외대상 -사서교사,보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단, 사립학교 면접은 법인에서 실시 | |
실기시험 |
미술, 디자인․공예 |
2006. 1. 18(수) 13:00~18:00 | |||
체육 |
2006. 1. 18(수) 14:00~18:00 |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제2차 시험일정은 우리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제1교시(교육학 또는특수교육학) (객관식,4지선다형 50문항) |
20점 |
○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 교육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교육학(특수학교 교사 응시자에 한함)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
제2교시(전공) (주관식) |
80점 |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 35% 출제)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 이수 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단, 전문상담 순회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 과목 :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에서 출제 | |||
제2차 시 험 |
논 술 시 험 |
20점 |
○ 원고지 1,000자 이내 ○ 교직에 관련된 교양 등 | ||
일 반 면 접 |
20점 |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영어교과는 면접 : 10점, 영어회화 : 10점)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
20점 |
○ 중, 고 교과서 범위내 (단원 및 학습주제 당일 제시) | ||
수업실기 |
20점 |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이내 실시 | |||
실기시험 |
50점 |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 7항 참조) |
7. 실기시험
구분 |
종 목 |
세 부 종 목 |
비 고 (준비물) |
필수 |
1. 육상 |
◦단거리 50m 달리기(공통) ◦높이뛰기(공통) |
◦운동복, 운동화(신분이 노출 되는 상의 또는 하의 유니 폼 착용 금지) |
2. 체조 |
◦뜀틀(공통) |
〃 | |
선택 |
3. 구기 |
◦배구, 농구 중 1종목 선택 |
◦구기나 무용 중 선택함 ◦무용선택자 준비사항 - 작품구상 발표 (3분이내) - 무용의상 및 음악 |
4.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1종목 선택 |
나. 미술, 디자인․공예교과
종 목 |
내 용 |
비 고 (준비물) |
정물소묘 (연필) |
- 종이(3절지) 위에 연필 소묘 - 소요시간 : 4시간(240분) |
◦종이, 화판, 이젤을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 준비 |
8. 대학성적 반영
구 분 |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졸업 (예정)자 |
-충청북도 소재 사범계(교육과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2006.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에 의거 석차서열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제1차시험 총점의 20%(16.4~20점) 범위내에서 동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함 - 편입자 : 3학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 (졸업생 4학기, 졸업예정자 3학기) ◦단, 성적석차증명서 미제출자는 대학성적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하되, 대학 총․학장이 서열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발급불가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사범계대학 이외의 졸업자 산출방법에 의함. |
상기 이외의 사범계 대학 출신 |
◦제1차시험 취득성적을 교과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제1차 시험 총점의 20%(16.4~20점)범위내에서 동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함 | |
사범계대학 이외의 졸업 (예정)자 |
전 체 |
※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9. 8항 대학성적 반영 환산 등급별 적용 득점표
등급 |
등급구성비율(%) |
석차백분율(%) |
반영점수 |
비 고 |
1 |
5 |
0.00 ~ 5.00 |
20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2 |
7 |
5.01 ~ 12.00 |
19.6 | |
3 |
10 |
12.01 ~ 22.00 |
19.2 | |
4 |
13 |
22.01 ~ 35.00 |
18.8 | |
5 |
15 |
35.01 ~ 50.00 |
18.4 | |
6 |
15 |
50.01 ~ 65.00 |
18.0 | |
7 |
13 |
65.01 ~ 78.00 |
17.6 | |
8 |
10 |
78.01 ~ 88.00 |
17.2 | |
9 |
7 |
88.01 ~ 95.00 |
16.8 | |
10 |
5 |
95.01 ~ 100.00 |
16.4 |
10. 가산점(단,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부여 대상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
①사범계대학 (교육과 포함) 출신 |
◦충청북도 소재 사범계대학 (교육과 포함)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선발교과 교원자격증 취득 대학을 기준으로 사범대인 경우만 가산점 부여 |
2점 |
전교과 | ||||||
②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이상(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2점 |
전교과 (중복시택일) | ||||||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
1점 | ||||||||
③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전교과 ◦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한함 ◦ 2006,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 ||||||
◦부전공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자 |
1점 | ||||||||
④체육과 응시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경기, 유니버시아드, 종목별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4점 |
중복시 택일 | ||||||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
1위 |
3점 | |||||||
2위 |
2점 | ||||||||
3위 |
1점 | ||||||||
⑤영어과 응시자 영어능력 인증 |
TEPS |
TOEFL |
TOEIC |
TSE-P |
PELT(1차) |
|
(중복시 택일)
◦ TOEFL의 ( )점수는 컴퓨터시험 (CBT)점수임 | ||
1급 |
2급 | ||||||||
881이상 |
620이상 (260이상) |
930이상 |
55이상 |
160이상 |
|
3점 | |||
702이상~881미만 |
570이상~620미만 (230이상~260미만) |
780이상~930미만 |
50이상~55미만 |
120이상~160미만 |
145이상 |
2점 | |||
563이상~702미만 |
530이상~570미만 (197이상~230미만) |
670이상~780미만 |
45이상~50미만 |
|
120이상~145점미만 |
1점 | |||
※ 2003. 11. 3자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가. 위 ①사범계대학(교육과포함)출신 및 ③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자자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1) 2005학년도 신입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신입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신입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신입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1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가산【단,특수임무수행자지원 에관한법률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인정 증빙서 발급
다. 시험 각 단계․과목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목별 과락 적용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
12.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비율 및 사정원칙
전 형 별 |
원 칙 | |
제1차시험 합 격 자 |
◦교육학, 전공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공고문의 선발 인원에서 정하는 해당인원수의 각각 공립은 1.3배수, 사립은 선발 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선발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2배수 범위내(단, 소수점이하는 절상)에서 아래 성적 산출방법으로 결정한다. ◦성적산출 방법 제1차시험 성적 + 대학성적 + 가산점 ◦동점자 처리기준 : 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
최종
합격자 |
공립 |
◦제1차시험 성적, 대학성적, 가산점, 제2차시험 성적(면접, 논술,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실기, 예․체능계 실기시험)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1. 취업보호대상자 2. 전공과목 고득점자(예․체능계 실기시험 성적 포함) 3. 병역의무를 필한자 4. 생년월일이 빠른자 |
사립 |
17항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내용 참조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응시자격 제한자
(2) 부정행위자
(3) 임용결격자
(4) 졸업예정자가 2006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졸업예정자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후 2006. 2월말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합격선에 미달될 경우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3. 합격자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제1차 합격자 발표 |
2006. 1. 10.(화) 10:00 예정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 |
| |
최종 합격자 발표 |
공립 |
2006. 1. 27.(금) 10:00 예정 | ||
사립 |
해당 학교법인에서 추후 공고 |
|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람.
나. 시험에 필요한 수험표, 주민등록증(기타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검정색 필기구 이외의 전자계산기, 핸드폰, 호출기, 통신기기 등 물품은 지참할 수 없으며, 호출기, 핸드폰,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책가방은 고사실 맨 앞(뒤) 쪽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험중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올려놓아 고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모자는 반드시 벗어서 책상 아래로 내려놓음) 라. 시험감독관에게 질문은 일체 불허한다. 다만, 잘못된 인쇄가 있을 때에만 질문하되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답안지를 완전히 작성하였어도 고시 시간 종료 전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 시는 재 입실을 금하며, 용무후 대기실에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바. 1교시 교육학 답안지는 OMR카드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한다.
사. 시험실에 입실 할 때에는 신발을 청결히 하고 학교 건물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아. 수험표는 제2차 시험까지 보관하고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시험을 무효 및 오답처리 한다.
(1) 주관식(전공)은 검정 색 이외의 필기구로 사용(연필로 작성하거나 파란색 볼펜 등을 사용하여 신분이 드러날 만한 내용을 표시)한 경우 무효처리
(2) 답안지 및 문제지에 성명, 응시번호, 응시과목을 미 기재하거나, 문제지 미제출자는 시험을 무효처리
(3) 답안지에 고시 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것은 시험을 무효처리 함.
(4) OMR답안지의 정정 또는 2개 이상의 답 표기 시(연필 등으로 답안지에 점을 찍거나 표시한 후 컴퓨터용싸인펜으로 다른 곳에 답을 한 경우 포함) 오답처리<컴퓨터 반응에 의한 채점>
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한다.
(1) 핸드폰, 호출기,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시험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대리시험을 하는 행위
(5) 시험 중 타인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6)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의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6. 시험 시행의 안내
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라.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출신 가산점 및 대학성적 반영 사범계대학
충청북도 소재 국ㆍ공ㆍ사립사범대학(교육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원,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
(2)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 사범계로 분류
마. 복수 또는 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 수급에 따라 해당 교과 모두 담당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우리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시험이 연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된 사항 및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사. 본 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원서교부 시 배부하는 응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함.
아. 시험안내 및 홍보
(1)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주소 : www.cbe.go.kr) “초기화면 “채용/시험”→“교원임용시험”→“중등교원임용시험 관련자료실”을 통한 안내 : 시험시행안내공고문, 제1차 및 최종합격자 명단.
(2)응시자 (1차시험 탈락자 포함)개인별성적은 최종합격자 공고 후 10일간만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제1차 합격자 제출서류
(1) 제출일시 : 2006. 1. 17(화)
(2) 제출장소 : 제2차 시험 장소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3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농협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본인명의)
(4)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초기화면 “채용/시험”→“교원임용시험”→“중등교원임용시험 관련자료실”에서 작성요령 및 신원진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제출
차. 최종합격자 예비소집
(1) 일 시 : 2006. 2. 1(수) 10:00 예정
(2)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후관 2층 회의실
17.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으로부 터 선발고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제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면접 제외)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선발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선발인원이 2명이상 일 경우 2배수) 에 대하여 1차 시험 성적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
다. 면접 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1) 면접시험 :학교법인(서원학원) 자체계획에 의함
2) 최종합격자 발표 : 2006년 1월 27일경 해당 학교법인 사무국에서 추후 공고
18. 2007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예정공고 사항
□. 장애인 구분 모집
- 모집인원 : 교원정원의 2% 미달되는 경우에는 2%가 도달될 때까지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
- 시행시기 : 2006년도에 공고되는 시험(2007 학년도)부터 적용
19. 기타사항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역할․활용 및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상담순회교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문상담 순회교사 역할 및 인사관리 |
1. 역할 및 활용방안
1) 역할(직무)
◦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에 대한 상담․지도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상담원-자원상담봉사자-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활동 전개
◦ 학생들의 각종 심리․적성검사 및 교육복지 관련 업무 처리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상담에 대한 지도․조언 등
2) 활용 방안
◦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생활부적응,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심성교육 등에 활용하고, 교원․학부모 교육 등 담당
◦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교부적응 지도를 통한 사회적 일탈 방지
◦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담․지도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부적응학생 적응프로그램 적용
2. 인사관리 방안
1) 합격자의 임용형태
가) 신규임용 : 비현직자, 사립학교 교사 또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교사
나) 전직임용 : 현직자(우리 시교육청 관내 국․공립학교 교사)
2)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전직 제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로 임용되면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직할 수 없음
3)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한 봉급표 적용
4) 수당 : 공cndqnr rhdrhdlqslek.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
5) 전보(타 시․도 교류 포함) : 우리도 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및 타 시․도 교류기준을 적용
6) 근무성적평정 : 지역교육청의 소속 과장을 평정자, 교육장을 확인자로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만을 대상으로 별도 평정
7) 승진 : 현행 법령상 전문상담교사는 교감․교장으로 승진 불가
3. 합격자 배치 :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첫댓글 과학과는 없네요.
오 마이 갓!!!
와~여긴 미발추에 밀려....과학은 한명도 TO 없네...
그러게요... 어째 이런일이..
충북은 왜 그런데요...
이론ㅡㅡ 다른지역두 이러는거 아니얌.. 불안하내..
그러게요...흑흑
충북은 예정 과목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부터 확인해 봤어야죠. 원래 과학은 예정을 안했어요. 그러니 충북을 욕하지 마세요 ^^
예정 과목 없다가도 인원 거의 조금이라도 나는 곳이 많던데요..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