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두45623)에 의하면,
중징계 의결요구(A)----징계의결(B)----징계처분(C)
의 시간적 순서에서,
A에 직위해제 이루어 지고, B에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B에서 "경징계" 의결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 판례와 달리 요구대로 "중징계"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직위해제의 효력은 C까지 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요구대로 중징계 의결이 나온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것이, (판례문구인)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위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조사능력 한계 때문인지 찾지 못했는데, 혹시 위 판례와 달리, 제가 상상하는 바와 같이 "중징계의결"이 나온 직위해제 효력기간에 대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 중징계 의결요구 이후 요구대로 중징계 의결 있는 경우, 의결시와 처분시 까지의 시간적 간격 동안에도 직위해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2. 혹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아니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