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잉ㄹ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의 제목 중 “유족 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입양한 자”를 “입양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양한 자”를 “부양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을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으로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제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를 “제4조 또는 제5조”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로,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를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로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제82조”를 “제74조의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은”을 “제4항까지의 규정은”으로, “규정된 자”를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5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제6조의3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입은 자”를 “입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못한 자”를 “못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분류신체검사”를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대상이 된 자”를 “대상이 된 사람”으로, “재분류”를 “재판정”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재분류신체검사”를 “재판정신체검사”로 한다.
제6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을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재판정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제6조의3제8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의5제1항 중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를 “국가유공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받은 자는”을 “인정받은 사람은”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재판정신체검사”로 한다.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 정도를”을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제6호”를 “제7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연령 등을 고려하여”를 “그 밖에”로 한다.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되는 자는”을 “제외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1항과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려운 자”를 “어려운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액”을 “지급기준, 지급액”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를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선순위인 자”를 “선순위인 사람”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제20조 중 “받을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를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으로, “무공영예수당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무공영예수당”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23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을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지급 등”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을 “학습보조비의 지급액”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제2항 단서 중 “점수가 만점의 4할”을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가기관 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받아 적격자(適格者)가 있는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 또는 제34조”로 한다.
제3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부상을 포함한다”를 “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총리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중 “필요한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본문 중 “받는 자는”을 “받는 사람은”으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받는 자가”를 “받는 사람이”로,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있는 자가”를 “있는 사람이”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해당하는 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지하는 자로부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를 “판정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탈출하려다,”를 “탈출하려다”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판정된 자”를 “판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원된 자”를 “동원된 사람”으로,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를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원된 자”를 “동원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제8장의3(제74조의5부터 제74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취 및 증거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받은 자가”를 “보상받은 사람이”로,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을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생활 정도를”을 “생활수준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집행 중이면 그 기간 중에는”을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받거나”를 “적용받고 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확정된 자”를 각각 “확정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정된 자”를 “확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337조 전단”을 “제337조”로, “제347조”를 “제347조, 제347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
제7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한 자”를 “한 사람”으로 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79조제2항 중 “적용받거나”를 “적용받고 있거나”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국가유공자 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81조 중 “제42조ㆍ제43조ㆍ제63조”를 “제42조, 제63조”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 및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8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을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
제3조(상이등급으로 재판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