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조선일보
입력 2024.11.26.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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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6 00:52:12
김동현 판사는 한국 사법부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부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인 경력 30년인데, 오늘 이 판결처럼 황당한 판결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인 30년 경력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판결문 전체를 받아서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황당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과거 유창훈 판사가 이 사건을 판결했는데 그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니까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대부분이 유죄로 봅니다. 김동현 판사는 한국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의 여러 건이 이 김동현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김동현이 맡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동현에 맡긴 이재명 사건을 즉시 다른 공정한 판사에게로 돌리기 바랍니다. 판사 한 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책임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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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
음사랑
2024.11.26 00:46:29
판사가 한 쪽만 바라보고 내린 개판결. 훗날 더불당에 영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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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한마디
2024.11.26 01:19:37
판결로 장난치는 자들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2심은 제대로 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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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0
sdy
2024.11.26 02:36:00
시키지도 않는데 제발로 법정에 나가 거짓 증언하고 벌 받는 바보도 있나? 소도 개도 웃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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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
自由
2024.11.26 01:28:58
위증한 사람이 범죄자를 너무나 사모하여 알아서 위증했다는 말이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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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
지진무
2024.11.26 02:52:06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 판사의 정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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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
초의선사
2024.11.26 01:37:09
김동현 이 자는 또 대장동 사건도 맡는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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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jindori1
2024.11.26 03:18:28
개판이 개판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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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jknjk
2024.11.26 03:57:52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 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지 않게 받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안에 반 대한민국 적인 분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사법 체계를 정화하여 올 바른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저기 공산주의자들 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법원 내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사법을 정화하여 올바른 사법 체계를 세우는 사법 정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법 정화! 사법 정화! 사법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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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
북한산 산신령
2024.11.26 03:19:20
판사가 제 정신인가? 말도 안된다 끝까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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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헤이
2024.11.26 03:55:32
30년 만에 비상식적으로 희한하고 기이한 판결을 내린 김동현은 판사 집어치우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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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anak
2024.11.26 01:11:06
자신을 낮추려 몸부림 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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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동네머슴
2024.11.26 01:34:31
이판결이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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