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이용자 1만 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 8월 5일(화)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국민연금 공항지급서비스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본국 귀환 외국인이 8월 4일자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이 서비스는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귀국 후 해외송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써 반환일시금신청 후 송금확인까지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던 송금에 따른 수수료(국가에 따라 20~50불정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항지급서비스를 통해 지급된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외국인의 국적은 필리핀(3,812명)이고, 이어 스리랑카, 중국 순이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신청한 전체 필리핀인 4명 중 1명 이상이 공항지급을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공항지급서비스 이용자 1만 명 돌파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최고의 연금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이란?
-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 60세(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
*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①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2호 2014년 8월 2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2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