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비,재산분할,무료볍률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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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되어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가 있을경우 아이의 양육권으로 다툼이 생기죠.
아이의 양육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다 자세하게 알기위해선 가장 좋은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상담을 해보는것이 가장 좋다 할수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이혼하기전 부부간에 양육권합의를 먼저 한뒤
이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 앞서 아이의 양육권으로 또는 다른 이유에서 먼저
이혼관련 상담을 해보시면 원하는 방면으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수 있게 되는거죠.
합의이혼 준비중이시라면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격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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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은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30%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
1,335,642 |
1,727,853 |
2,120,066 |
2,512,279 |
2,904,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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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는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됩니다.
따라서 몇 달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여 발생되는 급여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발생되는 급여와 질문자님께서 발생되는 급여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인 가구로서 1,727,853원 이하여야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가구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혜택입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5.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7. 공증인 수수료 면제
8.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10.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시 불가)
1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12. 보육의 우선 제공 - 이건 완전 좋네요!!!!!
13. 고용의 촉진
14.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1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16.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17. 문화이용권 지원
18. 국민주택 우선 분양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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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혜택도 있긴하지만,
좋은 혜택도 참 많네요~
특히 저는 산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한부모가정의 자녀일 경우 우선권이 있다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ㅠㅜ
근데 문제는 가구 규모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혜택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인 가구 소득이 1,335,642원을 넘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적은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달 지원금이 월 44,000원 이라는거;;
근데 최저 생계비 넘는 사람은 한부모가정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법률은 너무 어렵네요.
한글 이해 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느끼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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