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709페이지 2011년 5급공채 문제입니다.
국립도서관 구내식당 허가 취소로 주인에게 명도의무가 발생한 경우, 행정법상 대응수단으로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라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법률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 당사자소송 제기는 불가능한가요? 명도의무는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긴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국립도서관이 식당 주인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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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명도의무에 대한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성 질문입니다.
평화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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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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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4.04.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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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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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능성이 있네요.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