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② 유례 및 전승 계보 ③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③-2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④ 사용용기 및 기구 ⑤ 제품의 특성 ⑥ 분포 실태 ⑦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⑧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⑨ 해당 식품의 산업성 |
○ (추천) 서울시는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지정 추천(7.24.까지)
○ (농촌진흥청)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 8월~9월
- 적합성 검토는 각 시․도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함
- 현장실사는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실사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 농식품부 제출(9.30까지)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추진 : 10~11월 중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지정 적합자 대상 농진청 검토 결과보고 및 면접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 지정․공고(예정) : 11월 중
6. 기 타 사 항
○ 2019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19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식품명인제도 담당자(이승국 사무관, 044-201-2134),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담당자(정다운, 02-2133-5385)에 연락
〈붙임 1〉
식품명인 지정 전통식품 유형 분류 기준
구분 | 식품유형 | 주요 품목 |
식품류 | 장류 | -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김치류 | -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 |
떡․한과류 | - 삶는떡, 치는떡, 찌는떡, 유과, 약과, 강정 등 | |
차류 | - 녹차, 대추차, 인삼차, 구기자차, 생강차, 국화차 등 | |
엿류 | - 곡물엿, 조청 등 | |
식초류 | - 과실식초, 곡물식초 등 발효식초 | |
식용유지류 | - 참기름, 들기름 | |
음료류 | - 수정과, 식혜 | |
묵 및 두부류 | - 묵, 두부 | |
기타 | - 밥류, 부각, 조림, 인삼가공품, 식육가공품, 장아찌 등 기타 전통식품류 | |
주류 | 전통주 | - 탁주, 약주, 청주, 증류주 등 전통주류 |
〈붙임 2〉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인 구비서류(목록)
순번 | 서 식 명 | 필수/선택 | 서식분류 |
1 |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 ● | 별지 2호 서식 |
2 |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 ● | - |
3 |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 ● | - |
4 | 경력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 |
5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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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출액 및 매출액 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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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 | - |
8 | 경력(재직)증명서 | ○ | - |
9 | 경력 사실 확인서 | ○ | - |
10 | 경연대회 수상 증명서류 | ○ | - |
11 |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 | - |
12 | 포상 수상 내역 | ○ | - |
13 | 특허등록 실적 현황 | ○ | - |
14 | 증명사진을 첨부(3.5cm×4.5cm, 2장) | ● | - |
※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할 서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할 서류(○)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파일(파일명: 시도명-식품유형-품목-신청인명)로 공문서 첨부하여 제출(예, 세종시-장류-된장-홍길동)
〈신청서 표지〉
접수번호 : 시․도 -1-
2019년도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분야 : 전통식품 식품유형 : 붙임 1 참고 품목 : 0000 보유기능 : 0000 면 수 : 000페이지(표지 제외)
소속명(회사명) : 00000 신청인(성명) : 000
|
○ 신청서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작성되어야 하며, 최고 20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할 것(첨부물 포함)
※ 분량이 많은 서적 및 문헌 등의 증빙자료는 책표지, 저자관련 및 중요부문 등을 요약하여 첨부하고, 서적(문헌)의 전체내용은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CD 또는 USB)하여 별도로 제출
|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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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신청서류, 방문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경력산정 기준일은 2019년도 식품명인 선정 공고일을 기준하여 신청 관련 식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또는 전수교육 5년 및 10년 이상 종사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분야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전통식품’이며, 식품유형과 품목은 붙임 1의 전통식품 분류기준을 참고하고, 보유 기능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능이어야 합니다. ⑤ 신청서류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⑥ 구비서류는 서식 예시를 참고하되 실정에 맞게 변경가능 합니다. ⑦ 신청서는 전자파일(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⑧ 제출 서류의 내용이 외국어 또는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구비서류(제출서류) 총 6개(증명사진 포함)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경력 사실 확인서 등 8개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편철은 구비서류(붙임 3자료) 목록 순번으로 하되 별지서식-첨부물 순으로 하고 페이지 수를 넣고 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각종 서식(서류)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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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표
분야 항목 | 지정기준 | 배점 | 평점 |
가. 전통성 (25) |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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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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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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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통성 (20) |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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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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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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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 및 활동사항 (20) |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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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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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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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25) |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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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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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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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성 (5) |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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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 2 |
| |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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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윤리성 (5) |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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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 2 |
| |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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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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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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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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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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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유선) (핸드폰) | |||||||||||||||||||||||||||||||
전자우편 | Fax | |||||||||||||||||||||||||||||||
②해당분야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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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유 내용 | ③신청분야 | [ ] 전통식품명인 [ ] 일반식품명인( ) | ||||||||||||||||||||||||||||||
④식품유형 | ⑤품목 | |||||||||||||||||||||||||||||||
⑥보유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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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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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4.5㎝) 2장 | 수수료 없 음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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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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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ㆍ도지사 |
| 시ㆍ도지사 |
| 시ㆍ도지사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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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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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별지2호 서식) ①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기재 - 전자우편과 Fax는 해당되는 경우에 기재 ② 해당 분야 경력은 신청인의 보유 기능이 적용되는 품목이 속한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업체의 종사 경력을 말함(조리·제조·가공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유기능과 관련 없는 서무 행정(소속 직원 교육 및 훈련 포함), 경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 * 된장의 한 종류인 ‘막장’에 대한 보유기능을 갖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 장류제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나, 다른 식품 유형의 제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함 ③ 신청분야는 [전통식품명인]을 선택 ④, ⑤ 식품유형과 품목은 붙임 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 참고(전통식품 표준규격 공통기준(T091) 개정 시까지) ⑥ 보유기능은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최종 산물에 대한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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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공통)
식품유형 | 장 류 | 품 목 | 된 장 |
성 명 | 홍 길 동 | 보 유 기 능 | 막장 제조 |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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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때 시연할 보유 기능에 대한 내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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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내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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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능 및 제품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 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가치에 관한 설명서」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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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분야는 전통식품이며 품목은 보유기능을 특정할 수 있도록 붙임 1의 전통식품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은 신청분야 및 품목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1~2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현장 확인 시 시연할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 ○『현장 확인 때 시연할 보유 기능에 대한 설명』은 각 시․도 서류심사 및 사실조사 결과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신청직종(보유 기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연할 내용을 1~2페이지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현장확인 결과 숙련도가 식품명인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대한 설명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은 비슷한 일반 품목과의 차별성, 우수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해야하며, 왜 보존․보호를 해야 하는지 그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가치 등의 측면에서 보존․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1~2페이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거자료는 별첨 |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공통)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 ○ 해당 품목․기능이 어느 시대(시기)부터 시작되어 전해내려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이 누구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어떻게 신청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활동 상황과 고유한 비법 등에 관한 설명과 근거자료 제출 |
(첨부서류3 예시)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인이 신청한 품목․기능이 해당 품목․기능이 유래한 시기의 것과 원료, 제조기술, 품질 등의 측면에서 같거나 원형에 유사하게 복원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 해당 전통식품의 품목․기능의 원형이 어떻다는 사실이 우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그대로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연대회 입상 증명서류(공통)
[ 분야 : 전통식품 보유기능 : 막장제조 신청인 : 홍 길 동 ]
개최년도 | 대 회 명 | 입상명 | 입상내용 | 비 고 (근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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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등), 및 식품제조전시 품평회 입상,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
(첨부서류5, 예시)
국가기술자격취득 현황(공통)
[ 분야 : 전통식품 보유기능 : 막장제조 신청인 : 홍 길 동 ]
취득일 | 종 목 | 등 급 | 발 행 처 | 비 고 (근거서류) |
| ※ 보유자격 중 상위순으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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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 관련된 기능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포상 수상 내역(공통)
[ 분야 : 전통식품 보유기능 : 막장제조 신청인 : 홍 길 동 ]
순번 | 상의 명칭 | 훈 격 | 수 상 일 | 비 고 (근거서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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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정부포상 실적 : 보유기능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의 정부포상(훈장, 포장, 표창)만 작성(단체표창 제외)
특허등록 실적 현황(공통)
[ 분야 : 전통식품 직종 : 막장제조 신청인 : 홍 길 동 ]
순번 | 구 분 | 제 목 | 등록일 | 발급기관 | 단독,공동 | 비 고 (근거서류) |
1 | 특허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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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첨부000 ( 페이지) |
2 | 특허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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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 공동 | 첨부000 ( 페이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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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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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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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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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 중 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공통)
[ 분야 : 전통식품 보유기능 : 막장제조 신청인 : 홍 길 동 ]
순번 | 기관 또는 단체명 | 봉사 및 참여 내용 | 참여일자 | 봉사시간 | 비 고 (근거서류) |
1 | 나눔이봉사단 | 집 수리 및 청소 지원 | 2010.6.20 | 0시간 | 첨부000 ( 페이지) |
2 | 천사의 집 | 무료 급식봉사 | 2012.3.5 | 0시간 | 첨부000 ( 페이지) |
3 | 부송양로원 | 무료 근로봉사 (청소하기, 몸씻겨 주기) | 2013.3.2~3.3 | 2일,0시간 | 첨부000 ( 페이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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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5 |
| [작성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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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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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시간이 명기된 사회복지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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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7 |
| 활동실적인정서(일시,장소,시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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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8 |
|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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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9 |
| -금품 등을 기부한 실적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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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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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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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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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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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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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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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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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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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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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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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000 ( 페이지) |
|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공통)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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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신청인(신청 분야와 보유기능에 무관)의 사회봉사 활동실적을 기재 ○ 대상실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 신청분야, 보유기능,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 기관 또는 단체명은 참여·활동한 기관(단체)의 명칭을 기재 ○ 참여일자, 봉사시간을 일자별로 시간 순으로 기재 ※ 연도를 달리하는 기간의 봉사 시간을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은 불가 (잘못된 기재 방법 : 2013년 ~ 2016년, 150시간) ○ 금전적 기부는 반영하지 않음 ○ 봉사실적 인증서에는 활동기간, 장소, 시간, 활동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봉사활동시간이 명기된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9 참조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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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회봉사 활동 근거서류 양식 “예시9”
온라인 확인번호 제○○○○○-○○○○-○○○○호 발급번호 제○○○○-○○○○호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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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0번길 00
[자원봉사활동 실적] ● 활동기간 : 2016년 6월 20일 ● 장 소 : 00사회복지관 ● 활동시간 : 8시간 ● 활동횟수 : 1회 ● 활동내용 : 급식 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실적이 있음을 인증함.
20 년 월 일
인증관리요원 제oooo호 ooo 성명 (인)
발급 기관명의 [직인] |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 분야 : 전통식품 보유기능 : 보리된장 신청인 : 홍 길 동 ]
* 매출 및 수출실적은 공증된 실적을 토대로 작성
□ 총 매출 현황
년 도 | 구분 | 매출내역 | 금액(천원) | 비 고 (근거서류) | |
품목 | 물량(톤) | ||||
2016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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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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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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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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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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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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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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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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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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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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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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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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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도 실적만 기재할 것(보유기능 품목에 대해 별도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차지하는 비중(%) 기재)
□ 수출현황
년 도 | 구분 | 수 출 내 역 | 금액(천원) | 비 고 (근거서류) | |
품목 | 수출물량(톤) | ||||
2016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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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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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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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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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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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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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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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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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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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유기능 | 보리된장 | 100톤 | 125,000 | 첨부000 ( 페이지) |
보유기능 외 | 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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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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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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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도 실적만 기재할 것(보유기능 품목에 대해 별도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차지하는 비중(%) 기재)
| 산업성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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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실적 ○ 신청분야, 보유기능,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 최근 3년(2016~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로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한 매출액 기재 - 다만,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매출액을 별도 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기재하고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비중 제시 * 전체 품목 중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비중을 원료 구매내역 등을 통해 추정 ○ 비고란에는 첨부, 페이지번호를 기재 ○ 매출액을 입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액 실적 ○ 신청분야, 보유기능,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 최근 3년(2016~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로 수출실적은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환율 : 2019. 6. 30. 기준 - 다만, 보유 기능에 의해 생산된 품목의 수출액을 별도 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수출액 기재 ○ 비고란에는 첨부, 페이지번호를 기재 ○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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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재직) 증 명 서
신 청 자 | 홍 길 동 | 생년월일 | 0000. 00. 00 | ||||
사 업 체 명 | (주)한국된장 | 대 표 자 | OOO | ||||
사 업 체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0번길 00 전화번호 : (000) 000-0000 | ||||||
[ 경력증명 사항 ] | |||||||
부서(팀)명 | 직위(직책) | 재 직 기 간 | 담 당 업 무 | ||||
연구부 | 과 장 | 2000.. .03.. 01~2001.. 02. 28. | 1년 월 | 제품연구 | |||
품질관리 | 부 장 | 20.01. .03. .01~2015.. 03. .31. | 14년 월 | 제조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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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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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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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식품명인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 년 월 일
인 사 부 서 작성자 |
직 위 : 00인사부장 |
성 명 : 000 (서명) |
연락처 : 00-000-0000 |
붙 임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신청인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3.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첨부.
사 업 체 명 (주)한국된장
대 표 자 0 0 0 직인
| 경력(재직)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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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는 경력 산정 근거자료로 제출 ○ 본 서식은 본인이 근무한 업체별로 각각 작성 ○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체명과 대표자를 기재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 ○ 해당 사업체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경력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증명서는 해당기업체 인사·총무부서에서 작성하고 작성자의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신청 년월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인사·총무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경력증명서에 첨부 ○ 신청인과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첨부 |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사업주용]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신청 시 해산(폐업)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0000. 00. 00 | |||
해 산 (폐업) 경 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
(주)대한민국된장 | 1997 | 대표이사 | 95.05.01.~97.12.01. ( 2 년 8 월) | 제조 및 유통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인)
붙 임 : 1. 폐업사실증명원 1부.(개인,법인사업자)
2. 폐업업체 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 1부.
시․도지사 귀하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용]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신청 시 해산(폐업)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 |||
해 산 (폐업) 경 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
(주)대한민국된장 | 1997 | 주 임 | 95.05.01.~97.12.01. ( 2 년 8 월) | 품질관리 |
입 증 인 주 소 : 서울시 ○○○○ ○○○○
생년월일 : 0000. 00. 00
성 명 : 김갑돌 (인감 또는 자필서명)
당시근무처(직위) : (주)대한민국된장 (과장) 현 근무처(직위) : (주)고려된장 (부장)
제출자와의 관계 : 동료직원 전화번호 : 000-000-0000
붙 임 : 신청인의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증명서 1부.
※ 입증인은 반드시 신청인과 재직 당시 동일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재직 당시 회사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만 해당)
본 사실확인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신청 시 업체의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도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0000. 00. 00 | |||
상 호 | 대표자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
(주)한국된장 | 이순신 | 사 원 | 81.03.01.~95.04.30. ( 14 년 1 월) | 제품개발 |
입 증 인 주 소 : 서울시 ○○○○ ○○○○
생년월일: 0000. 00. 00
성 명 : 김갑돌 (인감 또는 자필서명)
당시근무처(직위) : (주)한국된장 (과장) 현 근무처(직위) : (주)고려된장 (부장)
제출자와의 관계 : 동료직원 전화번호 : 000-000-0000
※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로 공증 받은 후 제출하셔야 인정되며, 공증이 되지 않은 서류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인은 반드시 신청인과 재직 당시 동일회사 직원이어야 하며, 타 회사 직원이 입증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귀하
| 해산(폐업) 경력 및 경력 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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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사업체가 해산(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용은 신청인이 등기임원 또는 사업주인 경우에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첨부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과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용] ○ 근로자용은 신청인이 근로자(등기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경우)인 경우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신청인의 재직 당시 업체의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개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경력(재직)증명서나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로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 경력 사실확인서 ○ 신청인이 근로자(등기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경우)이고,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작성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이 서식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서로 공증 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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