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런 법학통론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1.국배법 5조에서 공무원 책임 중
위법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예 방제물 설치)를 했지만 결과상 위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실조차 없는데 위법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 행정법에서 법적지위라는 것은 보통 국가나 지자체 채무자 채권자같은 지위를 의미하나요? 권리 의무를 갖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는 무조건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하면 되나요? 행정주체 행정객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위의 변동이란 무엇인지 이 단순한 단어의 간섭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서 너무 기초적 지식이라 그런지 어디에도 해설이 명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3. 권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써도 괜찮다면)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첫댓글 1.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2.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주로 문제가 되는 지위승계를 예를 들면, 공법적으로 누리는 각종 권리나 의무 그리고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