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려면 구청이나 동, 읍 , 면사무소 는 예식장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 각 난에 사실대로 기재 한 뒤 기타 서류와 함께 신랑의 본적지나 주소지
또는 현거주지 중 어느 한 곳에 신고한다.
혼인신고는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면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도 된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1주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혼인신고는 호적정리이지
주민등록 정리가 아니므로 혼인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퇴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요즘은 전 주소에서 퇴거신고 없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으로 해결된다.
전임신고를 해야만 남편의 동거인으로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본 적 지
혼인 신고서 3통
신부호적등본(초본)2통
거주지
혼인 신고서3통
신랑호적등본2통
신부호적등본2통
신랑 주민등록등본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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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상식]
혼인신고
k511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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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4 13: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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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것은 예전 꺼구요~ 요즘은 혼인신고서 2통만 작성하면 됩니다~ 오실때 신분증이랑 도장 가지고 오시구요 그러면 호적정리 되는데 보름정도 걸립니다.. 글고 틀린게 있는데 반드시 결혼할 사람중 한사람은 오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