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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인허가의제 협의요건, 기판력
구루미 추천 0 조회 131 23.05.30 11: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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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5 18:56

    첫댓글 1. 그렇습니다. 협의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필수 절차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3. 글쎄요... // 4.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전부 기판력긍정설의 경우 후소에 기판력이 미쳐, 법령위반이 부정되어 기각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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