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1. 인허가의제에서 절차집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제되는 인허가 상의 절차요건인 것이지, 관계청과의 협의 그 자체는 집중되지 않는 것 맞나요?
2. 그렇다면 5개년 판례집 79페이지의 2020두42569판결에서 ‘관계청과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별도로 거쳐야 관련인허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시는, 절차집중이나 실체집중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동의로 보기 때문 입장인가요?
3. 그렇다면 동 판례는 관계행정청과의 협의의 성질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자문설)와 입장을 달리한 것인가요?
[기판력]
4.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일 때
전소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위법해 무효이다에 미치므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는 학설과 판례에 따라 포섭해주고(전부기판력긍정설, 전부 기판력 부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전소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유효하다에 발생하는 것이니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받은 바 없어서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협의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필수 절차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3. 글쎄요... // 4.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전부 기판력긍정설의 경우 후소에 기판력이 미쳐, 법령위반이 부정되어 기각판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