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인정지침 주요내용
<당연지급대상>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외동(독자, 무남독녀)인 경우
- 즉, 청구인이 외며느리, 외사위인 경우
② 청구인이 맏며느리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의 맏사위인 경우 지급
③ 예외 인정
-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 사망자의 장남 또는 장녀가 사망하였거나,
- 장남 또는 장녀 가족의 이민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외며느리, 외사위,
맏며느리, 맏사위(딸만있는 경우)가 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해당시(실질부양시) 지급>
④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지급(증빙자료: 통장사본, 은행거래명세서)
- 사망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 30만원 이상 계속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 360만원 이상 생활비 등 일시지급시
(사망후 장제비 제외)
⑤ 종전 청구인과 사망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사망전 5년 이내에 적어도 1회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시 인정
※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⑥ 청구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망인 사망일 당시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이상 계속 동거시
※ ① ~ ⑥중 1개 조건 해당시 지급대상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Re: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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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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