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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수모★9급 공무원 수험생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우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남부) (수원시 등 4개) |
경기(북부) (의정부시) | ||||||
57개 |
18개 |
17개 |
11개 |
15개 |
11개 |
3개 |
13개 |
4개 | ||||||
강원 (춘천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아산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목포시) |
경북 (김천시) |
경남 (창원시) |
제주 (제주시) | |||||||
5개 |
6개 |
4개 |
9개 |
3개 |
6개 |
10개 |
2개 |
※ 붙임 자료 [2012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장애모집단위 및 비장애모집단위]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타 지역 및 타 시험장 응시불가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미 표기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ㅁ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ㅁ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ㅇ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ㅇ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6. 21.(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로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미등록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모집단위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될 "필기합격자 합격자등록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공고"의 추가합격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관련 안내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시행 전일(2012. 4. 6.)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20330_행안부_장소공고(비장애인_모집단위).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