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의를 드린 변호사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사단법인 설립과 헌법소원에 대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우선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글만 올립니다.
아래는 그내용입니다.
1.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사단법인은 크게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귀하께서는 어떠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를 말씀하셨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그 설립자의 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이것이 없는 정관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정관의 작성이 바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입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가주의를 취합니다.
(4) 설립등기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나. 단체의 자격
위 요건을 갖추면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사단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 설립비용
사단법인의 설립비용은 일정하지 않으나, 자산총액 50,000,000원을 기준(주소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 300,000원, 교육세 60,000원, 증지 15,000원, 공증비용 2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작성 및 자산처리대행비용, 등록비용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2~3백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립후의 사무실 임대비용, 운용비용등의 지속적인 고정비 지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관건일것 같습니다.
대략 매달 법인사무실 운용비용이
임대료는 유동성이 큼으로 제외하고,
전화요금, 수도요금, 경리 및 관리자(여직원 1명).
사무비품비등을 최소로 잡아도 월200~250만원 정도 되지않겠습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회원에게 회비를 갹출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관련업체의 협조를 받을것도 아니고...
아뭏든 협의를 하다보면 좋은 방법이 도출될거라 생각됩니다
각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많이 고생하셨군요...감사합니다..
네 맟습니다... 유지비 또한 문제가 그리 쉽진 않지요... 어쟀든 회비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