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2011년 1월 21일 밤 12시 대전지방경찰청 경찰 간부 이 모씨에게 모친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는 바로 끊어져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 씨는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그 곳에서 손과 발이 결박당한 모친을 발견했다. 많이 이상했지만 모친은 딱히 외상이 없었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어 이 씨는 신고하지 않고 모친과 함께 잠을 잤다. 일어나 보니 모친이 숨을 쉬지 않았고 부검 결과 모친은 이미 늑골 골절로 인한 흉강 내출혈로 사망한 뒤였다.
2. 경과
경찰 간부의 모친 사망 사건은 경찰들 입장에서 워낙 충격적이어서 혹시 보복성 테러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대대적인 규모로 경찰력을 투입했는데 그 규모가 대전 서부경찰서 15명, 중부경찰서 20명 등 수사 인력 도합 80여명 투입에다 추가로 방범 순찰대 2개 중대 100여명을 차출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특별 수사본부 인력 58명도 수사 인원에 추가. 사건도 사건이지만 어쨌든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다.
3. 진실
사실 이 사건은 이 씨가 모친과 결탁해 일으킨 보험 범죄였다. 본래 의도는 어머니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아들은 그 틈에 어머니를 부상 입혀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결국 사망해버리고 만 것이다. 7.7kg에 달하는 최중량 볼링공을 약 7차례 허리에 떨어뜨렸다는데….
어찌 보면 끔찍하고 어찌 보면 어이없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실 이 씨 본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도 없었다. 어머니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아들과 보험 사기 계획을 짰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다치실 방법을 찾다가 수면제를 쓰게 됐고 한 방에 다칠 수 있게 최중량 볼링공을 고른 게 종합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화근이 된 것이었다.
이 씨 측 증인으로 나온 이모 윤 모씨도 이 씨는 평소 극진한 효자였고 만약 죽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라며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4. 재판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으나 이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10시간이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이라는 이례적일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 존속상해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걸로 형법에 나와있음에도 이 씨가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이 씨의 절박한 상황[1]을 이유로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으며 2014년 만기 출소하였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