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나)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송민 97-11)
①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 적용범위
㉠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
㉯ 서면의 제출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이름, 주소를 적은 당사자선정서
㉡ 선정자별 배당요구임금채권액을 적은 서면
㉢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소명하는 위 나) 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
㉰ 배당표의 작성
㉠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적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적는다.
㉡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
㉱ 배당금의 지급
㉠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적는다.
㉡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50일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부칙 2조 3항, 4항).
(바) 우선변제권의 효력
1) 배당순위
① 위의 적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다 같은 우선채권으로서 동순위로 배당한다.
② 임금 ·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이라 한다)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 순위이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단서). 따라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단서). 따라서 저당권과 조세 등 채권의 우열을 따져 저당권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근로관계채권, 조세등 채권의 순위가 되고, 조세 등 채권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때에는 조세 등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로 우선 변제된다.
그런데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에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근로관계채권과 당해세 등 조세채권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근로기준법 37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세가 근로관계채권보다 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당해세, 저당권으로 담보권 채권, 근로관계채권, 기타의 조세 등 채권의 순위가 되거나, 당해세, 그 밖의 조세 등 채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위가 될 것이다.
한편 배당에 참가한 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후순위이고,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③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없으므로, 임금채권자 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④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이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 소유의 여러 건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매각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368조 1항에 의하여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여러 건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2조 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42조 1항 소정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우선 지급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전부무효는 아니고,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아)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사용자의 재산이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위 우선권은 그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어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 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되는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