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집 밖으로 나가시는 치매어르신 때문에 112로 신고를 잦은 가정을 작년 이맘때쯤 알게 됐다. 그 어르신께서는 가족들이 잠시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나가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찾느라 여간 곤욕을 치루지 않았다.
얼마 전 순찰근무 중 그 가족을 만나 치매어르신의 근황을 물었더니 그때는 자주 집 밖을 나갈 정도로 건강해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걸을 수조차 없어졌다고 했다. 딸인 자기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당시 경찰관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치매어르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근심에 차 있는가는 ‘치매노인 실종’ 112신고 접수를 통한 ‘찾기활동’을 해 보면 안다. 그 운동에 동참해 본 경찰관들은 누구나가족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관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신고접수를 받으면 여간 마음이 아픈게 아니다. 꼭 자신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가슴이 짠하고 괴로워진다. 그러니 치매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치매 어르신들의 보호는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학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50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가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께서 집을 나가시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려 112신고가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치매 어르신들의 보호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몇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해 어르신들이 실종됐을 때 재빨리 발견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24시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 상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 지문·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식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청해 평소 입고 다니시는 복장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어르신을 즉시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노인의 인식표 일련번호를 112신고에 신고하면 182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주소지 보건소에 진단 및 약값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치매관리법에 의거 60세 이상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매월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월 2천970원을 부담하면 실종예방을 위해 GPS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실종된 얼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치매 어르신들께서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지 못하거나 길에서 배회하고 계실 때 이를 발견한 경찰이 신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된다.
치매어르신 실종신고를 하면 우리 경찰은 그 어떤 강력범죄 보다 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내 가족이 없어졌다는 마음으로 ‘찾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료출처 : 울산제일일보 중부서 태화지구대 박상덕 경사
첫댓글 미리 사전등록등 준비해야 할듯요
정확한 안내. 실종아동신고는 182, 곧 치매노인도 182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