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밀집지역 3곳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중구 유동 도원구역, 부평구 부개동 부개2구역, 남구 숭의동 숭의5구역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3곳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 및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
인천시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원구역은 협의대상지를 가능하면 구역에 포함시킬 것, 부개2구역은 주 출입구의 위치 변경을 검토할 것, 숭의5구역은 인근에 위치한 숙박업소와의 차폐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
중구 유동 14-5 일대 4만1천226㎡의 도원구역은 지난 3월 한 차례 보류 결정됐던 곳으로 중심지 미관지구 내 허용 건축물 용도 조정과 주유소 주변 어린이공원 및 상업지역 내 주차장 위치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가 당초 935가구에서 837가구로 줄었다.
도원구역은 일반상업지역 2만2천202㎡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9천24㎡로 지상 27층의 주상복합 507가구와 지상 20층의 아파트 330가구 등 총 837가구의 주택을 지어 2천229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이 곳에는 노외주차장(408㎡), 어린이공원(1천500㎡), 완충녹지(2천500㎡) 등이 갖춰진다.
부평구 부개동 120-204 일대 1만3천909㎡의 부개2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5층 아파트 199가구와 근린생활시설 2동, 주차장(250㎡)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라서는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남구 숭의동 210-10 일대 3만3천870㎡의 숭의5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9천788㎡와 일반상업지역 4천82㎡로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498가구,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 52가구 및 판매시설 1동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노외주차장(315㎡)과 어린이공원(1천801㎡)이 갖춰진다.
이들 3곳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두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