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장·비빔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높아
과잉섭취 주의하세요
# 최근 감염병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짜장·비빔라면 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 다소비 식품
· 연간섭취량 세계 1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높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은 부족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는 불충분해요
<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함유율(%)한개/ 함유율(%)두개(순)
· 열량 : 2,000kcal/ 28% /56%
· 탄수화물 : 324g/ 25%/ 51%
· 포화지방 : 15g /53% /107%
· 나트륨 : 2,000mg/ 61%/ 123%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나트륨 2,000 mg / 포화지방 15 g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1-7호)
(라면 1개 기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 나트륨 평균 61%(1,227mg)에서 최대 82%(1,647mg)까지
· 포화지방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었어요
# 맛 특성과 면의 특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선호도에 따라 선택 가능해요
<맛 특성*>
*단맛은 당류, 짠맛은 나트륨, 매운맛은 캡사이신류와 같이
각 맛을 대표하는 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제품별 맛 성분 농도를 상대 평가
· 비빔라면 ‘단맛’
· 볶음라면 ‘매운맛’
제품에 따라 맛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면 특성>
제품별 면의 단면 크기와 씸힘성에 차이가 있고,
면 크기가 작은 비빔라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씹어도 삼킬 수 있ᄋᅠᆻ어요
#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없어요!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고,
이물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 정보 표시의 개선이 필요해요
·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 나트륨 함량(1,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 필요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1-7호)
해당 업체(㈜이마트)는 영양성분 함량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일부 제품,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개선 필요
·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 ㈜농심 찰비빔면
· ㈜농심 볶음너구리
· ㈜오뚜기 진짜장
·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 ㈜팔도 팔도비빔면
·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 삼양식품㈜ 짜짜로니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해당 업체들은 자율개선을 통해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 ㈜농심, ㈜오뚜기, ㈜이마트, ㈜팔도, 삼양식품㈜, 홈플러스㈜
# 가격은 개당 400원~1,300원으로
최대 3.3배 차이났어요
<제품의 개별 가격>
· 짜장라면: 400원~1,300원
· 비빔라면: 745원~760원
· 볶음라면: 840원~1,245원
특히 PB제품이 포함된 짜장라면에서 가격 차이가
최대 3.3배로 가장 컸어요
<400원 - 가장 저렴했어요>
·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 롯데쇼핑㈜(롯데마트PB) 불맛짜장라면
<1,300원 - 가장 비쌌어요>
· ㈜GS리테일(GS25PB) NEW공화춘자장면
# 비빔·볶음라면 섭취 가이드
<라면, 주의가 필요해요>
∨ 나트륨
라면은 스프뿐만 아니라 면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을 데치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 포화지방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팜유는
라면의 면을 튀길 때 사용합니다.
라면, 과자 등에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섭취할 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세요.
<라면, 건강하게 드세요>
조리할 때 물을 충분히 넣어 면을 끓인 후
물을 버리면 나트륨과 지방을 줄일 수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신선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어야해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72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