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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Goryeo)← 918年(년) ~ 1392年(년)→
梁芳秀(양방수) 1世祖(세조)부터 10世祖(세조)께서 살아 계셨던 高麗(고려)를 찾아가다...
남원(南原) 양씨(梁氏)의 역사(歷史)
良씨(량씨)가 처음으로 梁氏(양씨)로 글자를 바꾸기는 新羅(신라) 17代(대) 內勿王(내물왕) 19年(년) 西紀(서기) 374年(년) 갑술년(甲戌年) 耽羅國 王族(탐라국왕족) 良 宕(양탕) 先祖(선조)께서 新羅(신라)에 들어와 廣巡使(광순사)란 벼슬과 爵祿(작록)을 받고 按撫使(안무사) 夫繼良(부계량)과 入朝(입조)하여 良(량)을 梁(양)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이 部分(부분)도 西紀(서기) 559年(년) 新羅(신라) 眞興王(진흥왕) 20年(년) 己卯年(기묘년)에 梁宕(양탕)이 夫繼良(부계량)과 入朝(입조)하여 良(량)을 梁(양)으로 바꾸었다고 記錄(기록)하고 있어 考證(고증)이 더 必要(필요) 하다***
濟州(제주) 梁氏(양씨) 一派(일파)가 처음으로 南原(남원)으로 本貫(본관)을 바꾸기는 그 後孫(후손) 中(중)에 梁 友諒(양 우양)先祖(선조)님께서, 757年(년) 신라 景德王[(경덕왕(景德王) 16年(년) 丁酉年(정유년)]때 王室(왕실)에 세운功(공)으로 南原府伯(남원부백)으로 封(봉)해진 契機(계기)로 그 後孫(후손)들이 代代(대대)로 南原(남원)으로 本貫(본관)을 삼아 왔기 때문이다.
南原(남원) 梁氏(양씨)의 始祖(시조)는 良乙那(량을나)로 모시고 있지만, 그 後孫(후손)중에 歷史(역사)에 確實(확실)히 記錄(기록)은 남아는 있지만, 그 中間(중간) 繼代(계대)를 밝힐수 없어 族譜(족보)에는 그 中間(중간)에 後世(후세) 梁 宕(양 탕) ,梁 友諒(양 우량), 先祖(선조)님을 들수있어 文獻(문헌)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記錄(기록)이 있다.
남원양씨(南原梁氏) 시조(始祖)량을나(良乙那) 族譜(족보)
良乙那(량을나)후 역사에 나온 양씨(梁氏) 인물(人物)
後孫(후손) : 梁 宕(양 탕) 先祖(선조)님
어느 記錄(기록)에는 新羅(신라) 17代(대) 奈勿王(내물왕) 19年(년) 서기374年(년) 甲戌年(갑술년)에 耽羅國(탐라국)의 王族(왕족)이던 梁 宕(양 탕) 先祖(선조)님께서 新羅(신라)에 들어와 按撫使(안무사) 夫繼良(부계량)과 入朝(입조)하여 廣巡使(광순사)란 벼슬을 하고 뒤에 많은 爵祿(작록)을 받았는데 그때 良(량)을 梁(양)으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또한 耽羅國 帝王世紀(탐라국제왕세기)에는 그 時期(시기)를 新羅朝(신라조)는 良(량)과 梁(양)을 同音(동음)이라 하여 通用(통용)하게된 그 時代(시대)를 新羅(新羅(신라)) 35代(대) 景德王(경덕왕)16年(년), 檀紀(단기)3090年(년), 西紀(서기) 757(丁酉)年(년)으로 年代(년대)를 各各(각각) 다르게 記錄(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던 良(량)을 梁(양)으로 바꾼 中始祖(중시조)로 본다.
후손(後孫) : 梁友諒(양우양) 先祖(선조)님
양 순(梁 洵)이 682年(년)(新羅(신라) 神文王(신문왕) 2年(년))에 新羅(신라)에 들어가 한라군(漢拏君)에 封(봉)해짐으로 後孫(후손)들이 本貫(본관)을 濟州(제주)로 하였으며, 757年(년)(新羅(신라) 경덕왕(景德王) 16年(년) 檀紀(단기) 3090年(년)에 양 우량(梁 友諒)선조님께서王室(왕실)에 功(공)이 많은 理由(이유)로 남원부백(南原府白)에 封(봉)해졌으므로 後孫(후손)들이 南原(남원)을 本貫(본관)을 삼고 代代(대대)로 내려와 濟州(제주)에서 갈라져 南原(남원)으로 한 남원양씨(南原梁氏)가 始作(시작)되었다.
梁氏(양씨)는 1985年(년) 人口(인구) 및 住宅(주택) 센서스(센서스)에서 81,189家口(가구)에 344,209名(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照査(조사)되었다.
병부낭중(兵部郎中) 遯菴(둔암) 선생(先生)님의 성(姓)은 양(梁)이요. 이름은 능양(能讓)이요. 호(號)는 둔암(遯菴)이시니, 남원(南原) 사람이시다. 벼슬은 병부낭중(兵部郎中)을 지내셨으니, 문양공(文襄公) 성지(誠之)의 13世(세) 할아버지이시다. 대방(帶方)은 남원고호(南原古號)로 대방(帶方)에서 옛 나라때 부터 양씨(梁氏)는 망족(望族)이었다.
공(公)은 어렸을 때 부터 지기(志氣)가 보통(普通)이 어니어서 벼슬에 오름에 뜻을 국가(國家)를 바로하고, 맑게 하는데 두었다.
고려(高麗) 경종왕(景宗王)때에 봉사(奉使)로 송(宋)나라에 가셔서 전례(典禮)와 경의(經義)를 청(請)하여 빈공과문(賓貢科文)을 받아 가지고 본국(本國)으로 돌아 오셔서 학교(學校)를 설립(設立)하시고, 영재(英材)를 키운 까닭으로 왕화(王化-임금이 끼치는 덕화(德化) good influence of the emperor)가 날로 새로워져 빈공과(賓貢科)에 합격(合格)한 사람이 많았었다.
성종(成宗)이 돌아가시고 목종(穆宗)이 왕위(王位)를 이었는데 김치양(金致陽)이 난(亂)을 일으켰을때 둔암공(遯菴公) 선생(先生)이 마침내 벼슬을 버리시고, 멀리 조남(潮南)의 용성(龍城) 즉 남원구각(南原舊各) 풍악산(楓岳山) 아래 중산동(中山洞)에 도망(逃亡) 오셔서 경서(經書)를 품에 안으시고, 통곡(痛哭)하시며, 문밖에 평생(平生) 나가지 아니하시고, 세상(世上)을 떠나셨다.
사림(士林)들이 그 의(義)를 높이 평가(評價)하시여, 공민왕(恭愍王) 갑오년(甲午年)에 용장서원(龍章書院)에 올려 모시고, 향사(享祀)를 지내 주시었다.
용장서원지(龍章書院誌)에 그 기록(記錄)이 傳(전)해져 내려 오고있다.
고려사(高麗史) 實錄(실록)에 있는 姦臣(간신)인 金 致陽(김 치양) ?-1009(穆宗(목종)12年(년).高麗(고려)때의 權臣(권신). 本貫(본관)은 洞州(동주)穆宗(목종)의 어머니 獻哀王后(헌애왕후)의 皇甫氏(황보씨)의 外族(외족)으로. 性格(성격)이 奸巧(간교)하며 중(僧侶(승려)을 詐稱(사칭)하고 千秋宮(천추궁)에 드나들며 醜聞(추문)이 있어, 성종(成宗)이 곤장으로 볼기를 때리고 멀리 귀양 보냈는데 목종(穆宗)이 卽位(즉위)한후 千秋太后(天秋太后(천추태후):穆宗(묵종)의 어머니 헌애왕후(獻哀王后)가 귀양이 풀리기도 前(전)에 불러들어 閤門通舍事人(합문통사사인)에 이어 右僕射(우복사)兼(겸) 三司事(삼사사)에 까지 모두 權勢(권세)를 제 멋데로 독 차지하고, 太后(태후)와 不義(불의)의 關係(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 그를 冊封(책봉)하고자 大良君(대량군) 詢(순)을 殺害(살해)할 謀議(모의)를 하다가 失敗(실패)하고, 다시 唯一(유일)한 血統(혈통)인 穆宗(목종)을 害(해)하려다,
成功(성공)치 못하고, 康兆(강조)의 政變(정변)으로 詢순:顯宗(현종)이 卽位(즉위) 하자 김치양(金致陽)은 그의 아들과 함께 處刑(처형)되고, 그의 一黨(일당)과 太后(태후)의 親戚(친척) 李 周禎 (이주정)等(등)은 海島(해도=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섬)에 流配(유배)되고, 王(왕)과 太后(태후)를 忠州(충주)로 내 쫓아 途中(도중)에 王(왕)을 죽이고 太后(태후)는 黃州(황주)에 숨었다.
中始祖(중시조) 兵部公(병부공)과 直系(직계) 祖上任(조상님)들과 配位(배위)
始祖(시조) : 良 乙那(량 을나): 配位(배위): 東海王女(동해왕녀)
後孫(후손) : 梁 宕(양 탕): 配位(배위):
後孫(후손) : 梁 友諒(양우양): 配位(배위):
中始祖(중시조)1세조: 梁 能讓(양 능양): 配位(배위): 開城王氏(개성왕씨): 琳(임) 의 따님.
28대조: 2세조: 梁 得謙(양 득겸): 配位(배위):
2세조(世祖) 梁 得謙(양 득겸) 공(公)
梁 能讓(양 능양) - 開城王氏(개성왕씨)의 아들
高麗 朝(고려 조)에 원위사(遠慰使)로 중국(中國)에 갔다 오시고. 奉議大夫 (봉의대부) 工部郎中(공부낭중)을 지내셨다.
배위(配位)도 알수 없고 묘소(墓所)도 남원부 西(서)쪽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했다.
一子(일자) : 아들 得璜(득황) 한분을 두셨다.
27대조: 3세조: 梁 得璜(양 득황): 配位(배위): 慶州薛氏(경주설씨): 縉(진) 의 따님.
3세조(世祖) 梁 得璜(양 득황) - 경주설씨(慶州薛氏)
梁 得謙(양 득겸)의 아들
광정대부(匡靖大夫) 병부의낭(兵部議郎) 國子進(국자진사)를 지내셨다고 1799년 기미보첩(己未譜牒)은 적고 있는데, 다른 모든 譜牒(보첩)은 中顯大夫(중현대부) 議郎公(의낭공)을 지내셨다고 기록(記錄)하고 있다. 高麗(고려) 17代(대) 仁宗(인종1122-1146)때에 宋(송)나라에 使臣(사신)으로 가셨다가 功(공)으로 내려 주신 많은 보물을 仁宗(인종) 임금王(왕)께 바치었더니 仁宗(인종)께서 큰 구슬을 받아 오셨다하여 이름을 得璜(득황)으로 下賜(하사) 하셨다고 한다.
配位(배위)는 慶州薛氏(경주설씨) 書史儒令(서사유령)을 지내신 縉(진)의 따님이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하고 말았다.
一子(일자) : 아들은 卓英(탁영) 한분 이시다.
參考文獻(참고문헌)
薛氏(설씨)의 始祖(시조)는 新羅(신라) 六村(육촌) 가운데, 고야촌장으로 전하는 虎珍公(호진공)이시다. 儒理王(유리왕)때에 다른 村長(촌장)들과 함께 姓(성)을 받았다고 한다.
歷史(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人物(인물)은 新羅(신라) 眞平王(진평왕)과 神文王(신문왕)때에 유명한 스님인 元曉大師(원효대사) 이시다.
26대조: 4세조: 梁 卓英(양 탁영): 配位(배위): 河陰奉氏(하음봉씨): 佑(우) 의 따님.
4세조(世祖) 梁 卓英(양 탁영) - 하음봉씨(河陰奉氏)
梁 得璜(양 득황) - 慶州薛氏(경주설씨)의 아들
이부시낭(吏部侍郎)을 지내셨다고 1799년 기미보첩(己未譜牒)은 記錄(기록)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보첩(譜牒)은 文科(문과)에 及第(급제) 하시고 吏部典書(이부전서) 戶長正(호장정)을 지내셨다고 記錄(기록) 하고 있다.
配位(배위)는 河陰 奉氏(하음봉씨) 監門尉(감문위) 佑(우)의 따님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했다.
一子(일자) : 아들 堅(견) 한분 두셨다.
25대조: 5세조: 梁 堅(양 견): 配位(배위): 利川徐氏(이천서씨): 偉(위) 의 따님.
5세조(世祖) 梁 堅(양 견) - 이천서씨(利川徐氏)
梁 卓英(양 탁영) - 河陰奉氏(하음봉씨)의 아들
號(호)를 月亭(월정)이라 불렀다.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시고 吏部侍郎[이부시낭-正 四品官(정사품관)]을 거쳐 서 匡靖大夫(광정대부) 判密直司事進賢館 大堤學 知春秋館事(판밀직사사진현관대제학 지춘추관사)를 지내셨다.
配位(배위)는 利川 徐氏 (이천서씨) 掌治署令 (장치서령)의 偉(위)의 따님 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했다.
一子(일자) : 아들은 利升(이승) 한분을 두셨다.
24대조: 6세조: 梁 利升(양 이승): 配位(배위): 水原貢氏(수원공씨): 有全(유전)의 따님.
6세조(世祖) 梁 利升(양 이승) - 수원공씨(水原貢氏)
梁 堅(양 견) - 利川徐氏(이천서씨)의 아들
僉議評理 上護軍(첨의평리상호군-正三品(정삼품)의 武官職(무관직)을 지내시고, 匡靖大夫(광정대부
정 2품관직)를 증직(贈職) 받으셨다.
配位(배위)는 水原 貢氏(수원공씨), 護軍(호군-正四品(정사품) 武官職(무관직))을 지내신 有全(유전)의 따님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했다.
一子(일자) : 아들 한분 두셨다.
23대조: 7세조: 梁 忠立(양 충립): 配位(배위): 長沙兪氏(장사유씨): 萬里(만리)의 따님.
7세조(世祖) 양 충립(梁 忠立) - 장사유씨(長沙兪氏)
梁 利升(양 이승) - 水原貢氏(수원공씨)의 아들
부호장(副戶長) 동정(同正) 배융교위(陪戎校尉)를 지내셨다고 1799年(년) 기미족보(己未族譜)는 記錄(기록)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族譜(족보)는 배융교위(陪戎校尉) 부호장(副戶長) 동정수문전태학사(同正修文殿太學士)를 지내셨다고 記錄(기록)하고 있다.
修文殿太學士(수문전태학사)는 고려때 學者(학자)들이 王(왕)에께 講義(강의)를 맡아 보는 것으로 國初(국초)부터 設置(설치)하여 文德殿(문덕전)이라고도 하고, 이곳에 太學士(태학사)등을 두었는데, 이들은 文臣(문신)중에서 재주있는 學者(학자)들을 골라 兼職(겸직)케 했다고 高麗史(고려사) 百官志(백관지)에 記錄(기록) 되어있다..
配位(배위)는 長沙 兪氏(장사 유씨) 萬重(만중)의 따님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했다.
一子(일자) : 아들은 唐就(당취) 한분 두셨다.
22대조: 8세조: 梁 唐就(양 당취): 配位(배위): 安東權氏(안동권씨): 育(육) 의 따님.
: 配位(배위): ( )鄭氏( 정씨): 瑞春(서춘)의 따님.
8세조(世祖) 梁 唐就 (양 당취) - 안동권씨(安東權氏) ~ 정씨(鄭氏)
梁 忠立(양 충립) - 長沙兪氏(장사유씨)의 아들
奉議大夫(봉의대부)를 증직(贈職) 받으시고, 兵部郎中(병부낭중)을 지내셨다고 1799년 기미족보(己未族譜)는 記錄(기록)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族譜(족보)는 奉議大夫(봉의대부) 兵部郎中 兼 政堂文學(병부낭중 겸 정당문학)을 지내셨다고 적고 있다.
政堂文學(정당문학)이란 ?
高麗(고려)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의 從二品(종이품)의 벼슬)을 말한다.
代代(대대)로 文章(문장)과 道德(도덕)이 當代(당대)에 뛰어 나시였고, 官職(관직)은 모두 正卿大臣(정경대신-正(정)2品(품)의 以上(이상)의 벼슬)의 地位(지위)에 오르셨다.
配位(배위)는 安東 權氏 (안동권씨) 散員(산원) 育(육)의 따님이시고,
后配(후배)는 左右衛保勝別將(좌우위보승별장)을 지내신 鄭 瑞春(정 서춘)의 따님이시다. 自議郎公(자의낭공)에 이르고, 奉議公 (봉의공) 六世(6세) 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에 있었는데 失傳(실전) 했다.
一子(일자) : 아들은 俊(준) 한분 두셨다.
21代祖*대조): 9세조: 梁 俊(양 준): 配位(배위): 南原尹氏(남원윤씨): 仲恭(중공)의 따님.
9世祖(세조) 梁 俊(양 준) - 남원윤씨(南原尹氏)
梁 唐就(양 당취) - 安東權氏(안동권씨)와 鄭氏(정씨)의 아들.
字(자)는 仲傑(중걸)이시고,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시고, 中顯大夫(중현대부) 성균관제주(成均祭酒;나라의 선생님)가 되시였으며, 經學(경학)과 文章(문장)에 뛰어 나시어, 한림학사(翰林學士)로 國交(국교)와 王命(왕명)의 文書(문서)는 모두 이 할아버님께서 지으시는 자금어대(紫金魚帒) 知製敎(지제교)를 지내셨다. 이 어른께서 처음으로 文獻上(문헌상) 五兄弟(오형제)를 두시였는데 南原(남원) 梁氏(양씨)의 十世(십세) 各派(각파)의 派祖(파조) 이시다.
配位(배위)는 南原(남원) 尹氏(윤씨) 將仕郎仲(장사낭중) 恭(공)의 따님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 水旨面(수지면) 文來峴(문래현) 梁監司洞(양감사동) 辛坐(신좌) 언덕에 모셨다. 아들은 五兄弟(오형제)분을 두셨다.
첫째 아들 (一子) : 東弼(동필)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시어 吏曹判書(이조판서)를 지내셨고 參兄弟(삼형제)를 두셨다.
둘째 아들 (二子) : 東秀(동수)
學生公(학생공 =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 하셨다)이시다.
셋째 아들(三子) : 祐( 우)
黙齊公(묵제공)으로 筆者(필자)의 10世祖(세조) 어른 이시다.
넷째 아들(四子) : 瑞( 서)
高麗(고려) 忠肅王(충숙왕) 元年(원년) 西紀(서기) 1314年(년) 甲寅年(갑인년)에 태어 나셔서, 朝鮮朝(조선조) 太宗(태종) 13年(년), 西紀(서기) 1413年(년) 癸巳年(계사년)에 돌아 가시니, 春秋(춘추) 100歲(세) 이셨다. 벼슬이 國子祭酒(국자제주)에 올라, 父子(부자) 兩代(양대)에 걸친 祭酒(제주)로서 世上(세상)의 羨望(선망)이 되시었으며, 또 淸節(청절)과 忠義(충의)를 지킴으로 師表(사표)가 되시였다. 아들은 漢卿(한경) 한분 이시다
다섯째아들(五子) : 允儒(윤유)
司憲府(사헌부)의 執義(집의)로, 元浩(원호) 元瑾(원근), 두 아들이 있다.
20대조: 10세조: 梁 祐(양 우): 配位(배위): ( )梁氏( 양씨): 光粹(광수)의 따님.
: 配位(배위): 淸州李氏(청주이씨): 虛(허)의 따님.
梁 俊(양 준) - 南原尹氏(남원윤씨)의 셋째 아들
字 朮仁(자출인) 初 諱汴(초휘변) 號 黙齊(호 묵제) - 字(자)는 求仁(구인)이요, 처음 이름은 汴(변)이요 ,號(호)는 黙齊(묵제)이시다. 西紀(서기) 1306(고려 忠烈王(충렬왕 32년년)年(년), 檀紀(단기) 3639 丙午年(병오년)에 태어나셔서 朝鮮朝(조선조) 太祖(태조 5년) 西紀(서기) 1396年(년) 丙子年(병자년) 5月(월) 5日(일)에 돌아 가시니 春秋(춘추)가 91勢(세) 셨다. 西紀(서기) 1326年(년) 丙寅年(병인년) 21살에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시어 奉翊大夫(봉익대부) 版圖判書(판도판서) 兼(겸) 集賢殿 大堤學(집현전 대제학)을 지내셨는데, 1392年(년) 壬申年(임신년)에 高麗(고려)가 亡(망)하고, 李 成桂(이 성계)가 王(왕)이 되자, 官職(관직)을 모두 버리고 隱居(은거) 하셨다. 文章(문장)과 德行(덕행)이 높으시어 李 成桂(이 성계) 가 임금에 오르면서 여러차례 불렀으나 단호히 拒絶(거절) 하시니 李成桂(이성계)가 重罰(중벌: a heavy punishment)로 다스리려 하니, 左右(좌우) 朝廷(조정) 衆臣(중신)들이 만류 하기를 梁 祐(양 우)를 죽이면 忠臣(충신)의 길이 막힌다고 하여 풀려 나셔서 杜門洞(두문동) 72賢(현)에 드시었다.
配位(배위)는 朔寧君 夫人(삭군부인), 전의정(典議政), 光粹(광수)의 따님이시다. 後世(후세)에 同姓(동성)과 結婚(결혼) 하였다 하여 밝히려 하지 않았는지 1799年(년) 기미(己未) 譜牒(보첩) 以後(이후)의 記錄(기록)은 配位(배위)에 朔寧君夫人(삭령군부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할머님의 子孫(자손)이다.
后配(후배)는 淸州 李 氏(청주이씨) 李 長沙(이 장사)의 따님이시다.
墓所(묘소)는 南原(남원) 水旨面(수지면) 文來峴(문래현)언덕 辛坐(신좌)로 모셨다.
祭祀(제사)는 해마다 寒食日(한식일)에 後孫(후손)들이 모여 모시고 있다. 子孫(자손)은 7兄弟(형제)를 두셨다.
一子(첫째): 梁 友龍(양 우룡)-筆者(필자)의 直系(직계) 11世祖(세조)이시다.
二子(둘째) : 梁 天龍(양 천용) - 高麗(고려) 門下侍中(문하시중)에 두 아들 滋(자)와 道(도)가 있다.
三子(셋째) : 梁 仁龍(양 인용) - 생졸(生卒) 記錄(기록)을 볼수없다.
四子(넷째) : 梁 得龍(양 득용) - 登官同正(등관동정)이시고, 아들 允寬(윤관)이 있다.
五子(다섯째): 梁 碩隆(양 석륭) - 吏曹判書(이조판서) 梁 誠之(양 성지)의 祖父(조부) 이시다.
碩隆(석륭)은 네 아들과 세 따님을 두셨는데 九疇(구주), 九膺(구응), 九陽(구양), 九德(구덕),이시고,
첫째 따님은 郡守(군수) 沈 龜生(심 구생)에게
둘째 따님은 牧使(목사) 趙 良(조 량)에게
셋째 따님은 少尹(소윤) 張 允濟(장윤제)에게 각각 出嫁(출가) 하셨다.
六子(여섯째):梁 之碩(양지석) - 中郎將(중낭장)을 지내셨다.
아들은 益才(익재)이시고, 따님은 柳 麟遇(류 인우)에게 出嫁(출가)가셨다.
七子(일곱째):梁 天祺(양 천기) - 太禪師(태선사)를 지내셨다.
10세조: 梁 祐(양 우)黙齋公 行狀 撰(묵재공 행장 찬)
黙齋先生梁公初諱汴
묵재선생양공초휘변 - 묵재 선생 양공의 처음 이름은 汴(변)이시다.
系出南原玄祖曰漢挐神人 十世祖曰麗朝名賢遯庵公也
계출남원현조왈한라신인 십세조왈려조명현둔암공야 - 남원 사람으로 시조는 한라 신인이시며, 10세조는 고려조의 명현 돈암공 이시다.
公以大德丙午生 以元泰定丙寅擢第位躋
공이대덕병오생 이원태정병인탁제위제 - 대덕 병오년(1306년)에 출생 하시어, 태정병인년(1326년)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奉翊大夫版圖判書及
봉익대부판도판서급 - 벼슬은 봉익대부 판도판서에 이르렀다.
麗朝之革命退隱於家
려조지혁명퇴은어가 - 고려조가 망하게 되자. 집에 숨어 살았는데,
洪武乙亥我聖祖聞公之德行文章
홍무을해아성조문공지덕행문장 - 홍무을해년(1395년)에 태조께서 공의 문장과 덕행을 들으시고,
召以大提學三牌不進
소이대제학삼패불진 - 대제학의 벼슬로 세 번이나 불으시었으나, 나가지 않으시자,
聖祖强以致之使之就職
성조강이치지사지취직 - 왕께서 억지로 불러다가, 벼슬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公泣血數升失死不從
공읍혈수승실사불종 - 공이 피를 토하고 울면서 듣지 않으므로,
命聖祖欲罪之百僚咸曰
명성조욕죄지백료함왈 - 왕께서 죄를 주려고 하니까, 조정백관들이 모두 아뢰기를,
梁某東國之夷齊
양모동국지이제 - 양모(양모란 梁祐公(양우공)을 말함이다)는 東國(동국)의 伯夷叔齊(백이숙제)이니,
不用寬貰之典恐塞勸忠之路矣
불용관세지전공색관충지로의 - 그를 용서 하지 않고, 벌 준다면은 충성을 권장하는 길이 막힌다고 하여서,
聖祖慰而送之公
성조위이송지공 - 왕은 공을 위로 하며, 돌려 보내시었다.
退隱於蛟龍山下
퇴은어교룡산하 - 공이 교룡산 밑에 숨어 살면서,
更名曰祐取諸陰祐而爲福於永世也
경명왈우취제음우이휘복어영세야 - 이름을 도울 祐(우)자로 고치었으니, 음덕으로 만세의 복이 되겠다는 뜻이며,
改字曰求仁本於求仁得仁又何怨之義也
개자왈구인본어구인득인우하원지의야 - 자를 求仁(구인)이라 고친 것은 어진 길을 구하려다가 어진 것을 얻었으니, 다시 더 원망 할것이 없다는 뜻이다.
平居夜不解衣晝不觀天不出門斷笑語世以黙翁稱之
평거야불해의주불관천불출문단소어세이묵옹친지 -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낮에는 하늘을 보지 않으며, 문밖 출입을 끊고, 말도 웃음도 잊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黙翁(묵옹)이라 불렀다.
又於案牘間收取所撰文字秉昇炎火不欲播傳於來世也以
우어안독간수취소찬문자병승염화불욕파전어래세야이 - 생전에 주고 받은 편지며 모든 저서를 불에 태워 버리어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洪武丙子五月五日易簀而
홍무병자오월오일역책이 - 洪武(홍무) 병자(1396년) 5월 5일에 생애를 마치시니,
是夜有五色虹起自屋霤上亘于天
시야유오색홍기자옥류상긍우천 - 이날밤에 오색 무지개가 지붕 처마에서부터 하늘에 뻗히였고,
蛟山雷嗚三日
교산뇌오삼일 - 교룡산에서 사흘동안 천둥 소리가 울리었다,
玆非與文文山之死於燕獄而文山嗚
자비여문문산지사어연옥이문산오 - 이것은 옛날 燕獄(연옥)에서 文文山(문문산)이 죽었을 때, 文山(문산)이 울고,
萬丈瑞靄之起燕獄扺文山者異世而同符者歟以
만장서애지기연옥지문산자이세이동부자여이 - 燕獄(연옥)에서 만길 안개가 일어 文山(문산)을 가리었다는 고사와 흡사 하다.
是年八月初九日 自朝家特降賁隧之典禮葬于 府南松內坊文來峴
시년팔월초구일 자조가특강분수지전예장우 부남송내방문래현 - 그해 8월 초 아흐렛날(9일) 날 조정에서 예물을 나리어 남원 남쪽 송내방 문래현(松內坊 文來峴)에 예장으로 모셨으니,
雖尋常行路其下者至今日猶敬之公沒後
수심상행노기하자지금일유경지공몰후 - 그 밑을 오가는 과객들도 오늘날 까지 공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贈吏曹參判於休盛矣 邁種德長發祥自是理數之常
증이조참판어휴성의 매종덕장발상자시리수지상 - 공이 가신후에 나라에서 이조참판을 나리시었으니 영화로운 일이며 은덕을 쌓은곳에 福祥(복상)이 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라 하겠다.
常三世而有文襄公諱誠之大嗚國家之洪休而銘彛鼎載太常
상삼세이유문양공휘성지대오국가지홍휴이명이정재태상 - 증손으로 문양공 성지가 태어난 것은 국가의 큰 복으로서 彛鼎(이정)에 아로 새기고 太常[태상:官職(관직)]에 기록 되었다. 彛(彝의 俗字)
文襄以後雲仍寔繁而克前烈不墜
문양이후문잉식번이극전열불추 - 문양공 이후로 자손이 번창하고, 현달하여서 華閥(화벌)의 명성을 떨치었으니,
古家家聲詩人所稱君子萬年永錫祚胤者公之謂乎
고가가성시인소칭군자만년영석조윤자공지위호 - 옛 시인이 말하기를 군자 만년에 길이 자손을 나리시었다고 한 글귀가 공을 두고 이름이 아니겠는가?
去辛亥自聖朝俯訽文襄祀宇之 在於何邑從祀之爲何賢 降奎閣關於本道鄕之章甫奉承 綸旨以公及文襄與儒
거신해자성조부구문양사우지 재어하읍종사지위하현 강규각관어본도향지장보봉승 륜지이공급문양여유
賢李琴軒諱大胤曾有聯享之論而爲
현이금헌휘대윤증유련향지론이위 - 지난 正祖(정조) 辛亥年(신해년:1791년)에 조정에서 本道(본도)에 조회 하기를 문양공과 금헌 이대윤을 모시는 서원을 지으려는 공론이 일찍부터 있었으나,
朝禁未遑者告于春曺而甲以寅之五月中丁 幷三賢尸祝而腏享之院曰月川 禮成後
조금미황자고우춘조이갑이인지오월중정 병삼현시축이철향지원왈월천 예성후 - 국가의 금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서, 禮曹(예조)에 품계하여 正祖(정조) 甲寅年(갑인년 -1794년) 五月(오월) 중정에 묵재공 우와 문양공 성지와 금헌 이대윤 세분을 배향하는 月川書院[월천서원:,註(주)月谷書院(월곡서원)의 誤記(오기)]을 예성한 후에,
僉議咸欲以奎運要其叙次之余顧以昏耄何敢焉
첨의함욕이규운요기서차지여고이혼모하감언 - 여러 어른들이 奎運(규운)에게 행장을 쓰라고 부탁하지만 나와 같이 昏耄(혼모)한 사람으로 감당할수 없는 일이지만,
諸先生文章德業偉忠卓烈乃是自幼慣廳熟知故不敢辭謹爲之搆燕魚拜手以記之時
제선생문장덕업위충탁열내시자유관청숙지고불감사근위지구연어배수이기지시 - 그 세분 선생님 들의 문장 도덕과 충신 절의는 내가 어려서부터 귀에 익게 들어 왔으므로 사양할 수가 없어서 볼 품 없는 글을 쓰게 되었다.
崇禎紀元後(숭정기원후) 甲寅(갑인) 五月(오월) : 1794년 5월 瑞山人(서산인) 進士(진사) 柳 奎運(유 규운) 謹狀(근상).
杜門洞 72賢(두문동 72현)
杜門洞(두문동)은 京畿道(경기도) 개풍군 光德面(광덕면) 光德山(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옜날 지명으로 이 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1392년에 李氏朝鮮(이씨조선)을 세우자 이를 반대하던 遺臣(유신)들, 신 규, 신 흔, 신 우, 신 순, 조 의생, 임 선미, 이 경, 맹 호성, 고 천상, 서 중보,등 72인이 끝까지 高麗(고려)에 忠誠(충성)을 다하고 지조를 지키며 李氏朝鮮(이씨조선)의 녹을 먹지않고 항거하여, 이 성계 한테 몰살 당하여 殉國(순국)한 곳이다. 그 후로 正祖(정조)때 王命(왕명)으로 表節祠(표절사)를 세워 配享(배향)했다. 後世(후세)에 이를 追慕(추모)하여 爲國殉節(위국순절)의 龜鑑(귀감)으로 稱頌(칭송)하게 하였다. 1809년에 성 사제의 후손이 주로 자기 조상, 성 사제에 관계되는 글을 모아 간행한 杜門洞(두문동) 실기가 있다. 黙齊公(묵제공)께서는 重罰(중벌)을 면하고, 돌아 오신후 南原(남원)의 蛟龍(교룡) 산속에 숨어서 낮에는 하늘을 보지 않으시고, 밤에는 관대를 풀지 않으셨으며, 平生(평생)을 남과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世上(세상)을 떠나시던 날에 蛟龍山(교룡산)에 우뢰가 사흘을 울었고, 무지개가 용마루에 일어나 하늘까지 뻗치었으니, 天地(천지)를 감동시킨 높은 절개는 後世(후세) 사람들이 崇仰(숭앙)하는 模範(모범)이 되어 開城(개성)의 崧陽書院(숭양서원)과 南原(남원)의 月谷書院(월곡서원) 두곳에 各各(각각) 配享(배향) 되시었다.
1799년 기미보(己未譜)에 기록한 남원양씨(南原梁氏) 10세조이신 祐(우) 黙齋公(묵재공) 行狀(행장) 本草(본초) 謄刊 (등간)을 옮긴다.
黙齋公 行狀 本草 謄刊(묵재공 행장 본초 등간)
壬子秋自普賢宗人萬源家出
임자추자보현종인만원가출 - 임자년 가을에 보현에 사는 만원 연친 집에서 나왔다.
公初諱汴 大德丙午生
공초휘변 대덕병오생 - 공의 처음 이름은 汴(변)이며, 대덕병년 1306년에 출생하시어서
泰定丙寅 擢第以文章嗚世
태정병인 탁제이문장오세 - 대덕 병오년 1326년에 대과에 급제 하시었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며,
行奉翊大夫版圖判書
행봉익대부판도판서 - 봉익대부 판도판서를 하시었다.
洪武乙亥我 太祖聞公之文章德行徵以
홍무을해아 태조문공지문장덕행징이 - 홍무을해년 1395년에 공의 문장과 덕행을 태조(이 성계)께서 들으시고,
大提學三牌不進收而欲强之
대제학삼패불진수이욕강지 - 대제학으로 세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자 억지로 강요하려고 하니,
公泣血數升終以請死
공읍혈수승종이청사 - 公(공)은 피를 토하고 울면서 하사하고 듣지 않았다.
上欲加法百僚極諫以爲
상욕가법백료극간이위 - 왕이 벌주려고 하자. 조정 백관이 입을 모아 말리기를,
梁某乃是東國夷齊
양모내시동국이제 - 양모[梁 祐公(양우 공)을 두고 하는 말]는 우리 동방의 伯夷叔齊(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으로,
若加重法則日後純忠之路塞矣
약가중법칙일후순충지로새의 - 그에게 벌을 주면 충신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간 하였고,
上令勿問慰送
상령물문위송 - 그래서 왕은 공을 위로 하며, 돌려 보냈다.
公隱於南原蛟龍山下
공은어남원교룡산하 - 공이 남원 교룡산 밑에 숨어 살면서,
更名曰祐改字曰求仁
경명왈우개자왈구인 - 이름을 祐(우)라 고치고, 字(자)를 求仁(구인)이라 지은후,
收所著許多文集投火
수소저허다문집투화 - 모든 저서와 문집을 불 살아 버렸으며,
夜不解衣晝不觀天不出
야불해의주불관천불출 -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낮에는 해를 보지 않했다.
門外常黙不笑時人稱之黙齋先生
문외상묵불소시인칭지묵재선생 - 문밖에 나가는 일이 없이 말도 아니 하고, 웃지도 않으면서 숨어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공을 黙齋先生(묵재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洪武丙子五月五日卒
홍무병자오월오일졸 _ 洪武丙子(홍무병자:1396년)년에 세상을 뜨시니,
是夜五色虹自家亘天
시야오색홍자가긍천 - 이날 밤에 오색 무지개가 지붕에서 하늘로 뻗히고,
蛟龍山雷嗚三日是年八月初九日
교룡산뇌오삼일시년팔월초구일 - 교룡산 우뢰 소리가 사흘 동안이나 울리었다.
命之禮葬于南原松內坊文來峴贈吏曹參判
명지예장우남원송내방문래현증이조참판 - 왕이 이 일을 들으시고, 남원 송내방 문래재(南原松內坊文來峴)에 후하게 예장 하셨고, 이조참판을 나리셨다.
註(주) - 지은이의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일이다.
그러면 康兆(강조)의 政變(정변)은 무엇인가 ?
1009年(년)(목종(穆宗)12年(년) 康兆(강조)遼史(료사)에는 康肇(강조)로 되어 있음가 일으킨 政變(정변)임. 高麗(고려) 王室(왕실)에서는 新羅(신라) 王室(왕실)에서와 같이 血族婚(혈족혼)이 代代(대대)로 行(행)하여져서 近親婚(근친혼)은 물론이고 私姦(사간)도 많았다.
穆宗(목종)의 父王(부왕)인 경종(景宗)과 生母(생모)인 獻哀皇后(헌애황후=太祖(태조)의 7子(자),旭(욱)의 딸) 그리고, 異母(이모=어머니가 같지 아니 함)인 獻貞王后(헌정왕후=亦是(역시) 旭(욱)의 딸)等(등)은 親 四寸間(친 사촌간)이였다.
경종(景宗)이 죽은뒤 경종(景宗)의 叔父(숙부)인 郁욱=太子(태자)의 아들:追尊(추존) 安宗(안종은 自己(자기) 姪女(질녀=조카 딸)가 되는 寡居(과거=寡婦(과부)中(중)인 헌정왕후(獻貞王后)와 姦通(간통)하여 大良君(대량군) 詢(순)을 낳았다.
그런데 경종(景宗)이 돌아갔을때 목종(穆宗)은 2歲(세)밖에 안되어 王位(왕위)는 成宗 성종(成宗):景宗(경종)의 縱弟(종제)이 繼承(계승)하고 헌애왕후(獻哀王后)는 千秋宮(천추궁)에 살며 外戚(외척) 金 致陽(김 치양)과 醜聞(추문)을 일으키게 되니 성종(成宗)은 김치양(金致陽)을 流配(유배) 시켰다.
그런데 그後(후) 성종(成宗)이 後孫(후손)없이 돌아가고 穆宗(목종-경종(景宗)의 아들)이 卽位(즉위)하게 되자 이때 新王(신왕)의 나이 겨우 18勢(세)이므로, 母后(모후)인 천추태후(헌애왕후)가 攝政(섭정)을 하게되고 다시 外戚(외척)의 跋扈(발호)가 일어나 앞서 流配(유배) 되었던 金致陽(김치양)을 召喚(소환). 重用(중용) 하였다.
이에 金致陽(김치양)은 제 마음데로 政治(정치)를 하면서 1003年(년)(穆宗(목종) 6年(년) 天秋太后(천추태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되자 그 아들로 穆宗(목종)의 後繼者(후계자)로 하려고, 陰謀(음모) 하였다. 穆宗(목종)은 後嗣(후사) 없이 1009年(년)(穆宗(목종)12年(년)病(병)을 얻자 中樞院 副使(중추원부사) 蔡 忠順(채 충순)에게 金致陽(김치양)의 陰謀(음모)를 말하고, 大良君(대량군) 詢(순)을 後繼者(후계자)로 삼아 社稷(사직)을 他姓(타성)에 넘기지 않도록 付託(부탁)하는 한편, 눈앞의 急變(급변)에 對備(대비)키 위해 西北面 都巡檢使(서북면 도순검사)강조(康兆)에게 돌아와 지키도록 했다. 이때 世間(세간)에서는 王(왕)이 危篤(위독)하여 이 틈에 金致陽(김치양)等(등)이 나라를 빼았으려 한다는 헛 所聞(소문)이 傳(전)해지자 강조(康兆)는 軍士(군사) 5千(천)을 거느리고 오던 途中(도중-平州(평주)에서 王(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報告(보고)를 듣고 한때 躊躇(주저) 하였으나 部下(부하)將帥(장수) 들과 會議(회의)를 한後(후) 다시 決心(결심)하고 우선 別將(별장)을 시켜 大良君(대량군)을 맞게하고, 自己(자기)는 開京(개경)으로 달려가 穆宗(목종)에게 退位(퇴위)를 强勸(강권)하고 大良君(대량군)을 세워 王(왕)을 삼았다. 이와 同時(동시)에 金致陽(김치양)의 父子(부자)를 죽이고 太后(태후)와 그 무리를 귀양 보내고, 또 사람을 시켜 廢王(폐왕) 穆宗(목종)을 殺害(살해) 하기까지 하였다. 신왕은 卽(즉) 第(제) 8代(대) 현종(顯宗)이다. 이 政變(정변)은 契丹(글란-글안)이 칩입하는 契機(계기)와 口實(구실)을 주게되어 1010年(년)(현종(顯宗)1年(년) 글안(在文字中:)의 聖宗(성종)이 臣下(신하) 강조(康兆)가 王(왕) 穆宗(목종)을 죽인 罪(죄)를 묻는다고 40萬(만) 大軍(대군)을 이끌고 침입 하였다. 강조(康兆)는 行營都統使(행영도통사)가 되어 맞아 싸우다가 敗(패)하여 잡혀 죽었다.하여 人心(인심)이 매우 흉흉 하였다. 結局(결국) 王(왕)이 돌아갔다. 參考文獻(참고문헌): 高麗史(고려사)
黙齋公 行狀 本草 謄刊(묵재공 행장 본초 등간)
壬子秋自普賢宗人萬源家出
임자추자보현종인만원가출 - 임자년 가을에 보현에 사는 만원 연친 집에서 나왔다.
公初諱汴 大德丙午生
공초휘변 대덕병오생 - 공의 처음 이름은 汴(변)이며, 대덕병년 1306년에 출생하시어서
泰定丙寅 擢第以文章嗚世
태정병인 탁제이문장오세 - 대덕 병오년 1326년에 대과에 급제 하시었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며,
行奉翊大夫版圖判書
행봉익대부판도판서 - 봉익대부 판도판서를 하시었다.
洪武乙亥我 太祖聞公之文章德行徵以
홍무을해아 태조문공지문장덕행징이 - 홍무을해년 1395년에 공의 문장과 덕행을 태조(이 성계)께서 들으시고,
大提學三牌不進收而欲强之
대제학삼패불진수이욕강지 - 대제학으로 세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자 억지로 강요하려고 하니,
公泣血數升終以請死
공읍혈수승종이청사 - 公(공)은 피를 토하고 울면서 하사하고 듣지 않았다.
上欲加法百僚極諫以爲
상욕가법백료극간이위 - 왕이 벌주려고 하자. 조정 백관이 입을 모아 말리기를,
梁某乃是東國夷齊
양모내시동국이제 - 양모[梁 祐公(양우 공)을 두고 하는 말]는 우리 동방의 伯夷叔齊(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으로,
若加重法則日後純忠之路塞矣
약가중법칙일후순충지로새의 - 그에게 벌을 주면 충신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간 하였고,
上令勿問慰送
상령물문위송 - 그래서 왕은 공을 위로 하며, 돌려 보냈다.
公隱於南原蛟龍山下
공은어남원교룡산하 - 공이 남원 교룡산 밑에 숨어 살면서,
更名曰祐改字曰求仁
경명왈우개자왈구인 - 이름을 祐(우)라 고치고, 字(자)를 求仁(구인)이라 지은후,
收所著許多文集投火
수소저허다문집투화 - 모든 저서와 문집을 불 살아 버렸으며,
夜不解衣晝不觀天不出
야불해의주불관천불출 -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낮에는 해를 보지 않했다.
門外常黙不笑時人稱之黙齋先生
문외상묵불소시인칭지묵재선생 - 문밖에 나가는 일이 없이 말도 아니 하고, 웃지도 않으면서 숨어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공을 黙齋先生(묵재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洪武丙子五月五日卒
홍무병자오월오일졸 _ 洪武丙子(홍무병자:1396년)년에 세상을 뜨시니,
是夜五色虹自家亘天
시야오색홍자가긍천 - 이날 밤에 오색 무지개가 지붕에서 하늘로 뻗히고,
蛟龍山雷嗚三日是年八月初九日
교룡산뇌오삼일시년팔월초구일 - 교룡산 우뢰 소리가 사흘 동안이나 울리었다.
命之禮葬于南原松內坊文來峴贈吏曹參判
명지예장우남원송내방문래현증이조참판 - 왕이 이 일을 들으시고, 남원 송내방 문래재(南原松內坊文來峴)에 후하게 예장 하셨고, 이조참판을 나리셨다.
註(주) - 지은이의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일이다.
黙齋公 行狀 撰(묵재공 행장 찬)
黙齋先生梁公初諱汴
묵재선생양공초휘변 - 묵재 선생 양공의 처음 이름은 汴(변)이시다.
系出南原玄祖曰漢挐神人 十世祖曰麗朝名賢遯庵公也
계출남원현조왈한라신인 십세조왈려조명현둔암공야 - 남원 사람으로 시조는 한라 신인이시며, 10세조는 고려조의 명현 돈암공 이시다.
公以大德丙午生 以元泰定丙寅擢第位躋
공이대덕병오생 이원태정병인탁제위제 - 대덕 병오년(1306년)에 출생 하시어, 태정병인년(1326년)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奉翊大夫版圖判書及
봉익대부판도판서급 - 벼슬은 봉익대부 판도판서에 이르렀다.
麗朝之革命退隱於家
려조지혁명퇴은어가 - 고려조가 망하게 되자. 집에 숨어 살았는데,
洪武乙亥我聖祖聞公之德行文章
홍무을해아성조문공지덕행문장 - 홍무을해년(1395년)에 태조께서 공의 문장과 덕행을 들으시고,
召以大提學三牌不進
소이대제학삼패불진 - 대제학의 벼슬로 세 번이나 불으시었으나, 나가지 않으시자,
聖祖强以致之使之就職
성조강이치지사지취직 - 왕께서 억지로 불러다가, 벼슬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公泣血數升失死不從
공읍혈수승실사불종 - 공이 피를 토하고 울면서 듣지 않으므로,
命聖祖欲罪之百僚咸曰
명성조욕죄지백료함왈 - 왕께서 죄를 주려고 하니까, 조정백관들이 모두 아뢰기를,
梁某東國之夷齊
양모동국지이제 - 양모(양모란 梁祐公(양우공)을 말함이다)는 東國(동국)의 伯夷叔齊(백이숙제)이니,
不用寬貰之典恐塞勸忠之路矣
불용관세지전공색관충지로의 - 그를 용서 하지 않고, 벌 준다면은 충성을 권장하는 길이 막힌다고 하여서,
聖祖慰而送之公
성조위이송지공 - 왕은 공을 위로 하며, 돌려 보내시었다.
退隱於蛟龍山下
퇴은어교룡산하 - 공이 교룡산 밑에 숨어 살면서,
更名曰祐取諸陰祐而爲福於永世也
경명왈우취제음우이휘복어영세야 - 이름을 도울 祐(우)자로 고치었으니, 음덕으로 만세의 복이 되겠다는 뜻이며,
改字曰求仁本於求仁得仁又何怨之義也
개자왈구인본어구인득인우하원지의야 - 자를 求仁(구인)이라 고친 것은 어진 길을 구하려다가 어진 것을 얻었으니, 다시 더 원망 할것이 없다는 뜻이다.
平居夜不解衣晝不觀天不出門斷笑語世以黙翁稱之
평거야불해의주불관천불출문단소어세이묵옹친지 -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낮에는 하늘을 보지 않으며, 문밖 출입을 끊고, 말도 웃음도 잊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黙翁(묵옹)이라 불렀다.
又於案牘間收取所撰文字秉昇炎火不欲播傳於來世也以
우어안독간수취소찬문자병승염화불욕파전어래세야이 - 생전에 주고 받은 편지며 모든 저서를 불에 태워 버리어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洪武丙子五月五日易簀而
홍무병자오월오일역책이 - 洪武(홍무) 병자(1396년) 5월 5일에 생애를 마치시니,
是夜有五色虹起自屋霤上亘于天
시야유오색홍기자옥류상긍우천 - 이날밤에 오색 무지개가 지붕 처마에서부터 하늘에 뻗히였고,
蛟山雷嗚三日
교산뇌오삼일 - 교룡산에서 사흘동안 천둥 소리가 울리었다,
玆非與文文山之死於燕獄而文山嗚
자비여문문산지사어연옥이문산오 - 이것은 옛날 燕獄(연옥)에서 文文山(문문산)이 죽었을 때, 文山(문산)이 울고,
萬丈瑞靄之起燕獄扺文山者異世而同符者歟以
만장서애지기연옥지문산자이세이동부자여이 - 燕獄(연옥)에서 만길 안개가 일어 文山(문산)을 가리었다는 고사와 흡사 하다.
是年八月初九日 自朝家特降賁隧之典禮葬于 府南松內坊文來峴
시년팔월초구일 자조가특강분수지전예장우 부남송내방문래현 - 그해 8월 초 아흐렛날(9일) 날 조정에서 예물을 나리어 남원 남쪽 송내방 문래현(松內坊 文來峴)에 예장으로 모셨으니,
雖尋常行路其下者至今日猶敬之公沒後
수심상행노기하자지금일유경지공몰후 - 그 밑을 오가는 과객들도 오늘날 까지 공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다.
贈吏曹參判於休盛矣 邁種德長發祥自是理數之常
증이조참판어휴성의 매종덕장발상자시리수지상 - 공이 가신후에 나라에서 이조참판을 나리시었으니 영화로운 일이며 은덕을 쌓은곳에 福祥(복상)이 이는 것은 천도의 이치라 하겠다.
常三世而有文襄公諱誠之大嗚國家之洪休而銘彛鼎載太常
상삼세이유문양공휘성지대오국가지홍휴이명이정재태상 - 증손으로 문양공 성지가 태어난 것은 국가의 큰 복으로서 彛鼎(이정)에 아로 새기고 太常[태상:官職(관직)]에 기록 되었다. 彛(彝의 俗字)
文襄以後雲仍寔繁而克前烈不墜
문양이후문잉식번이극전열불추 - 문양공 이후로 자손이 번창하고, 현달하여서 華閥(화벌)의 명성을 떨치었으니,
古家家聲詩人所稱君子萬年永錫祚胤者公之謂乎
고가가성시인소칭군자만년영석조윤자공지위호 - 옛 시인이 말하기를 군자 만년에 길이 자손을 나리시었다고 한 글귀가 공을 두고 이름이 아니겠는가?
去辛亥自聖朝俯訽文襄祀宇之 在於何邑從祀之爲何賢 降奎閣關於本道鄕之章甫奉承 綸旨以公及文襄與儒
거신해자성조부구문양사우지 재어하읍종사지위하현 강규각관어본도향지장보봉승 륜지이공급문양여유
賢李琴軒諱大胤曾有聯享之論而爲
현이금헌휘대윤증유련향지론이위 - 지난 正祖(정조) 辛亥年(신해년:1791년)에 조정에서 本道(본도)에 조회 하기를 문양공과 금헌 이대윤을 모시는 서원을 지으려는 공론이 일찍부터 있었으나,
朝禁未遑者告于春曺而甲以寅之五月中丁 幷三賢尸祝而腏享之院曰月川 禮成後
조금미황자고우춘조이갑이인지오월중정 병삼현시축이철향지원왈월천 예성후 - 국가의 금령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서, 禮曹(예조)에 품계하여 正祖(정조) 甲寅年(갑인년 -1794년) 五月(오월) 중정에 묵재공 우와 문양공 성지와 금헌 이대윤 세분을 배향하는 月川書院[월천서원:,註(주)月谷書院(월곡서원)의 誤記(오기)]을 예성한 후에,
僉議咸欲以奎運要其叙次之余顧以昏耄何敢焉
첨의함욕이규운요기서차지여고이혼모하감언 - 여러 어른들이 奎運(규운)에게 행장을 쓰라고 부탁하지만 나와 같이 昏耄(혼모)한 사람으로 감당할수 없는 일이지만, 諸先生文章德業偉忠卓烈乃是自幼慣廳熟知故不敢辭謹爲之搆燕魚拜手以記之時
제선생문장덕업위충탁열내시자유관청숙지고불감사근위지구연어배수이기지시 - 그 세분 선생님 들의 문장 도덕과 충신 절의는 내가 어려서부터 귀에 익게 들어 왔으므로 사양할 수가 없어서 볼 품 없는 글을 쓰게 되었다. 崇禎紀元後(숭정기원후) 甲寅(갑인) 五月(오월) : 1794년 5월
瑞山人(서산인) 進士(진사) 柳 奎運(유 규운) 謹狀(근상) : 서산 진사 유 규운 근장.
崇禎 己未譜 序(숭정 기미보 서)
盖自古聖神其生也不凡我東저家之先固多有靈怪之蹟而推我南原之梁尤有異焉 - 盖(개:蓋의 俗字)
개자고성신기생야불범아동저가지선고다유영괴지적이추아남원지양우유이언 - 옛날부터 聖神(성신)의 出生(출생)은 凡常(범상)하지 않은 法(법)으로 우리 東邦(동방)의 여러 집안 始祖(시조)들은 神鈴(신령)하고 怪異(괴이)한 痕迹(흔적)을 많이 남기었는데 우리 南原(남원) 梁氏(양씨)는 더욱 특히하다. 저=言(언)변에 者(자)
鼻祖良乙那與高夫兩乙那湧出乎濟州之漢挐山毛興穴至于今靈跡班班塗人耳目而鼻祖配東海王女開國於濟州
바조량을나여고부양을나용출호제주지한라산모흥혈지우금영적반반도인이목이비조배동해왕녀개국어제주
之地建號耽羅與香山之檀君幷立數千餘年爲水國之王至
지지건호탐나여향산지단군별립수천여년위수국지왕지 - 鼻祖(비조) 良(량)을나께서 高夫(고부) 두 을나와 함께 濟州(제주) 漢拏山(한라산) 毛興穴(모흥혈)에서 솟아 나왔는데, 그 神鈴(신령)스러운 痕迹(흔적)이 이제까지 역력히 남아있으며 鼻祖(비조)께서 東海王(동해왕)의 따님을 맞아들이고 濟州(제주)땅에 나라를 세워 耽羅國(탐라국)이라 하고, 妙香山(묘향산) 檀君(단군)과 함께 數千年(수천년)을 두고 水國(수국)의 王(왕)이 되시었다.
新羅始入朝而賜爵星主王子改良爲梁氏後世封帶方君
신라시입조이사작성주왕자개량위양씨후세봉대방군 - 新羅(신라)때 入朝(입조)하여 城主王子(성주왕자) 爵(작)을 下賜(하사) 받고 良(량)을 梁氏(양씨)로 고치었으며, 後孫(후손)이 帶方郡(대방군)이 되었다.
帶方卽南原舊號也故子孫因以籍南原後孫有梁能讓高麗初爲兵部郎中侍講學士以
대방즉남원구호야고자손인이적남원후손유양능양고려초위병부낭중시강학사이 - 帶方(대방)은 南原(남원)의 옛 이름이므로, 子孫(자손)들이 本貫(본관)을 南原(남원)이라고 하였으며, 後孫(후손) 梁 能讓(양 능양)은 高麗初(고려초)에 兵部郎中(병부낭중)侍講學士(시강학사)를 지냈고,
文章道德純忠偉烈立祠於恭愍甲午燒燼於丁酉兵희重建於
문장도덕순충위열립사어공민갑오소신어정유병희중건어 - (豩빈 아래 火화) - 文章(문장) 道德(도덕)과 純忠(순충)衛烈(위열)을 기리기 위하여 1354年(년)(恭愍 甲午年:공민 갑오년)에 龍章祠(용장사)를 세웠으나, 1597(宣祖 丁酉:선조 丁酉年(정유년)年(년)에 倭寇(왜구)再亂(재란)때 兵火(병화)로 燒盡(소진) 되었다가,
當宁實爲籍南原派之中始祖也
당저실위적남원파지중시조야 - 당저(當宁:그 당시의 임금) 年間(년간)에 重建(중건) 되었으니 이 어른이 우리 南原(남원) 派(파)의 中始祖(중시조) 이시다.
寔生得謙工部郎中
식생득겸공부낭중 - 2世祖(세조) 得謙(득겸)은 工部郎中(공부낭중),이요,
寔生得璜兵部議郎
식생득황병부의낭 - 3世祖(세조) 得璜(득황)은 丙部議郞(병부의낭),이요.
寔生卓英戶長同正
식생탁영호장동정 - 4世祖(세조) 卓英(탁영)은 戶長同正(호장동정),이요.
寔生堅判密直司事號月亭
식생견판밀직사사호월정 - 5世祖(세조) 堅(견)은 判密直司事(판밀직사사), 號(호)는 月亭(월정)이시며.
寔生利升門下評理
식생리승문하평리 - 6世祖(세조) 利升(리승)은 門下評理(문하평리)를 지내셨다.
寔生忠立副戶長同正
식생충립부호장동정 - 7世祖(세조) 忠立(충립)은 副戶長同正(부호장동정), 이요.
寔生唐就兵部郎中
식생당취병부낭중 - 8世祖(세조) 唐就(당취)는 兵部郎中(병부낭중)을 지내셨다.
寔生俊翰林學士生四子
식생준한림학사생사자 - 9世祖(세조) 俊(준)은 翰林學士(한림학사)를 지내셨는데 이분이 아들 4분을 두시었다.
長曰東弼
장왈동필 - 첫째가 東弼(동필), 이요.
次曰東秀
차왈동수 - 둘째가 東秀,(동수), 요.
三曰祐版圖判書
삼왈우판도판서 - 셋째가 版圖判書(판도판서), 이요.
四曰允儒執義
시왈윤유집의 - 넷째가 允儒(윤유)로, 執義(집의)를 하시었다.
判書公入我朝徵以集賢殿大提學三徵不就泣血請死廷臣咸稱東國之夷齊及其獎慰放還之
판서공입아조징이집현전대제학삼징불취읍혈청사정신함칭동국지이제급기장위방환지 - 判書公{판서공) 이신 祐(우)는 我朝(아조:朝鮮(조선) 朝廷(조정))에 들어와서 集賢殿(집현전) 大提學(대제학)으로 세 번이나 부름을 받았으나 ,죽기를 한하시고, 拒絶(거절)하여, 벌 주려고 하자, 朝廷(조정)大臣(대신)들이 東國(동국)의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라하여 慰勞(위로)를 받으며, 放還(방환)되시어서,
黙齋公(묵제공)
日遂隱于南原蛟龍山下世號以黙齋先生與曾孫訥齋腏享于南原月谷書院
일수은우남원교룡산하세호이묵재선생여증손눌재철향우남원월곡서원 - 南原(남원) 蛟龍山(교룡산) 밑에 숨어 살으시니 世上(세상)에서 黙齊先生(묵제선생)이라 불렀으며, 曾孫(증손) 訥齋(눌재:諱(휘) 誠之公(성지공)와 함께 南原(남원) 月谷書院(월곡서원)에 腏享(철향)되었다.
黙齋公初配生一子后配有三子長曰友龍繕工寺丞隱德不仕世稱東洛隱士嶺湖二南之派皆其裔也
묵재공초배생일자후배유삼자장왈우룡선공시승은덕불사세칭동낙은사영호이남지파개기예야 - 黙齋公(묵재공) 初配(초배:前室(전실)의 아내)는 아들 한분을 두시고, 后配(후배)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友龍(우룡)은 繕工侍丞(선공시승)을 지냈으나 숨어살고, 벼슬을 안하여 世上(세상)에서 東洛隱士(동낙은사)라고 불렀으며 嶺南(영남) 湖南(호남)에 있는 一家(일가)는 모두 이분의 後孫(후손)들이다.
次曰碩隆判衛尉寺事有孫誠之卽文襄公訥齋也
차왈석륭판위위사사유손성지즉문양공눌재야 - 둘째는 碩隆(석륭) 判衛尉寺事(판위위사사) 로 이분의 孫子(손자)가 文襄公(문양공) 訥齋(눌재)이시다.
畿湖之梁祖焉
기호지양조언 - 京畿 湖西(경기 호서)에 사는 梁氏(양씨)의 先祖(선조)가 된다.
次曰之碩中郎將次曰天璣大襌師八路散在之梁其麗盖不億噫生
차왈지석중낭장차왈천기대단사팔로산재지양기려개불억희생 - 둘째는 之碩(지석)으로 中郞將(중낭장)이고 끝이 天璣(천기)로 大禪師대선사:麗朝時一品 僧職:여조시 일품 승직)이신데 八道(팔도)에 흩혀져 사는 梁氏(양씨)의 後孫(후손)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盖(개:蓋(개)의 俗字)
自神聖承以名德則譜系之刊行者宜有繼繼繩繩之美而
자신성승이명덕칙보계지간행자의유계계승승지미이 - 생각하여 보면 始祖(시조)께서는 神人(신인)으로 태어 나시고 後孫(후손)들은 名望(명망)과 道德(도덕)으로 이엇으나 族譜(족보)의 世系(세계)는 宜當(의당)히 繼繼承承(계계승승) 하여야 옳을 일이어늘.
自萬曆以後連有丙寅庚午乙亥辛亥之譜而文獻中迷不無踈漏之歎方謀修改釐整之際何幸自
자만역이후연유병인경오을해신해지보이문헌중미불무소누지탄방모수개리정지제하행자 - 萬曆 丁亥譜(만력 정해보) 以後(이후)부터 丙寅(병인) 庚午(경오) 乙亥(을해) 辛亥(신해)보 가 연이어 編刊(편간) 되었으나 文獻(문헌)이 昏迷(혼미)하여져서 疏漏(소루)한 點(점)이 없지 않다. 이제 그 世系(세계)를 바로 잡으려고 商議(상의)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多幸(다행)스러운 일인가?
上書下外裔閣臣譜一編故自甲寅春發通京鄕以爲修譜之役而主事一二宗人私自濁亂遷就五載醜聲狼籍實爲諸
상서하외예각신보일편고자갑인춘발통경향이위수보지역이주사일이종인사자탁란천취오재추성낭적실위제
宗羞恥事也
종수치사야 - 正祖大王(정조대왕)께서 文襄公(문양공)의 外裔閣臣譜(외예각신보)를 나려 주시었으므로, 우리도 甲寅(갑인)년 봄부터 京鄕(경향) 各地(각지)에 通文(통문)을 내고, 修譜(수보)를 始作(시작)하였으나, 몇몇 宗人(종인)이 제 마음데로 濁亂(탁란)을 일으키어서 5年(년) 동안이나 遲延(지연)이 되고, 醜漢(추한) 所聞(소문)이 播多(파다)하게 퍼졌으니, 여러 宗親(종친)을 생각할 때 참으로 羞恥(수치)스러운 일이다.
今玆更爲精實改刊此亦未知十分稱量而較諸前譜庶有祥悉矣
금자경위정실개간차역미지십분칭량이교제전보서유상실의 - 이제 다시 精密(정밀)하고 眞實(진실)하게 고치어 編刊(편간)하였으나 充分(충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前譜(전보)에 比較(비교)하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然自辛亥以前則濟南數次合譜辛亥以後則各譜一姓之各譜固非美事而各譜之中安知無祥畧之不同也是固慨然
연자신해이전칙제남수차합보신해이후칙각보일성지각보고비미사이각보지중안지무상략지불동야시고개연
者也
자야 - 그러나 辛亥譜(신해보) 以前(이전)에는 濟州(제주)와 南原(남원)이 몇번 合譜(합보) 한적이 있으나 辛亥譜(신해보) 以後(이후)에는 各派(각파)가 제각기 族譜(족보)를 하여서 이것은 좋은 일이 못되고 各譜(각보)는 다 같을수가 없는 일인즉 이것을 恨歎(한탄) 하는 바이다. 畧(략:略과 同字)
今番又未免各譜然凡我譜中之人克盡孝悌之心益篤敦親之誼勿替引之則詎非幸歟
금번우미면각보연범아보중지인극진효제지심익독돈친지의물체인지칙거비행여 - 이 己未譜(기미보)도 各譜(각보)에 지나지 않지만, 이 譜牒(보첩)속에 收錄(수록)된 宗親(종친)들은 孝悌(효제)하는 마음을 極盡(극진)하게 하여서 宗親(종친)끼리 和睦(화목)하는 情誼(정의)가 변함없이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면 이 위에 더 多幸(다행) 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崇禎己未後(숭정기미후) 三己未(삼기미:1799년) 仲春(중춘:陰曆(음력) 2月(월))
遯菴公(돈암공)二十三世孫(이십삼세손: 23世孫(세손) 梁 學臣(양 학신) 謹序(근서)
1997년 12월 23일 돈암공, 30세손 梁 芳秀(양 방수) 옮김.
17074 East Colima Rd Apt 301 Hacienda Heights CA 91745에서
3185 Wilshire Bld Wilshire Unit#673 Los Angeles, CA, 90010, USA에서....
億兆(억조) 蒼生(창생) 後孫(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밝혀줄 歷史(역사)의 산 證人(증인)이 되어!
거룩하고 우람하게 세워지는 그대여!
千年(천년) 歲月(세월)이 흘러 가더라도, 모진 風霜(풍상)이 휘몰아 치더라도,
巨濟(거제) 冠浦(관포) 南原(남원) 梁氏(양씨)들의 歷史(역사)를 證言(증언)하며, 변함 없이 서 있거라!
소리없이 말하여라! 해와 달과 함께 목숨을 같이하며,
歷史(역사)를 傳(전)하면서 歷史(역사)를 지키어라!"
巨濟(거제) 冠浦(관포) 南原(남원) 梁氏(양씨) 30世孫(세손) 芳秀(방수)가 이렇게 외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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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raphic map of Goryeo dynasty generated by GMT, editted with Inkscape and Adobe Illustrator.
잉크 스케이프(Inkscape)와 어도비 일러스트 레이터(Adobe illustrator)로 編輯(편집) 한 GMT에서 制作(제작) 한 高麗(고려) 王朝(왕조)의 직교(cross at right angles)地圖(지도).
Samhanin - 자작, referenced the flag in the War memorial of Korea.
三韓人(삼한인)-自作(자작), 戰爭(전쟁) 記念館(기념관)의 國旗(국기)를
言及(언급)했다.
國旗(국기)~儀仗旗(의장기) '鳳旗(봉기)'紋章(문장)
國章(국장)(1370~92)
首都(수도)~開京(개경)-江華島(강화도)-開京(개경) 北緯(북위) 37° 58′ 動徑(동경) 126° 33′
政治(정치)~政府(정부) 形態(형태)~君主制(군주제)
王(왕) =918년 ~ 943년=949년 ~ 975년=981년 ~ 997년=992년 ~ 1031년=
1046년 ~ 1083년=~1351년 ~ 1374년=1389년 ~ 1392년
太祖(태조)(初代(초대)
광종(光宗)
성종(成宗)
현종(顯宗)
문종(文宗)
공민왕(恭愍王)
恭讓王(공양왕) 말대(末代)
高陽(고양) 恭讓王(공양왕)陵(릉)
高麗(고려) 首都(수도) 개경(開京, 開城(개성)으로 부터 南(남)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고양(高陽)에 高麗(고려) 마지막 王(왕)인 공양왕(恭讓王)의 陵(능)이 있습니다.
공양왕릉(恭讓王陵)은 恭讓王(공양왕)과 그의 婦人(부인) 순비(順妃) 노씨(盧氏)의 陵(능)으로, 王陵(왕릉)치고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原來(원래) 王陵(왕릉)보다 높은 곳에 무덤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王陵(왕릉)을 굽어보는 자리에 朝鮮(조선) 士大夫(사대부)의 무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門下侍中(문하시중)
988년=1030년=1108년 ~ 1109년=1381년 ~ 1382년=1388년=1388년=1390년 ~ 1392년~
최승로(崔承老)는 高麗(고려)前期(전기) 門下侍郞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門下守侍中((문하수시중) 等(등)을 歷任(역임)한 官吏(관리). 文臣(문신). 慶州(경주) 出生(출생). 아버지는 新羅(신라) 6頭品(두품)인 최은함(崔殷含)이다. 한편, 佛敎的(불교적) 입장에서 誕生(탄생)說話(설화)를 담고 있는 『三國遺事(삼국유사)』의 삼소관음중생사조(三所觀音衆生寺條)에는 이름이 ‘최승로(崔丞魯)’로 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최은함(崔殷諴)’으로 되어 있어 『高麗史(고려사)』 열전(列傳)의 記錄(기록)과 서로 다르다. 儒敎的(유교적) 政治理念(정치이념)을 體系化(체계화)하여 改革(개혁)方案(방안)을 提示(제시)함으로써 성종(成宗)대의 새로운 國家(국가)體制(체제) 整備(정비)에 크게 寄與(기여)했다
강감찬(姜邯贊)은 高麗(고려)前期(전기)西北面(서북면)行營都統使(행영도통사), 上元帥(상원수)大將軍(대장군), 門下侍中(문하시중) 等(등)을 歷任(역임)한 文臣(문신).本館(본관)은 금주(衿州). 初名(초명)은 강은천(姜殷川). 慶州(경주)에서 금주로 移住(이주)해 豪族(호족)으로 成長(성장)한 강여청(姜餘淸)의 5代孫(대손)이며, 아버지는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강궁진(姜弓珍)이다.
983년(성종(成宗) 3年(년) 科擧(과거) 甲科(갑과)에 壯元(장원)으로 及第(급제)한 뒤 예부시랑(禮部侍郞)이 되었다. 1010년(현종(顯宗) 1年(년) 契丹(거란)의 성종(聖宗)이 강조(康兆)의 政變(정변)을 表面上(표면상)의 口實(구실)로 내세워 서경(西京)을 侵攻(침공)하자 일시 後退(후퇴)할 것을 主張(주장)하였다. 이에 현종(顯宗)을 나주(羅州)로 避難(피난)시켜 社稷(사직)을 保護(보호)케 하였다.
이듬해 국자좨주(國子祭酒)가 되고, 한림학사(翰林學士)·승지(承旨)·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중추원사(中樞院使)·이부상서(吏部尙書) 등을 지냈다. 1018년(현종(顯宗) 9年(년) 경관직(京官職)인 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와 외관직(外官職)인 서경유수(西京留守)를 兼(겸)하였다. 西京留守(서경유수)는 單純(단순)한 地方(지방)의 行政官職(행정관직)이 아니고 軍事(군사)指揮權(지휘권)도 行事(행사)하는 要職(요직)으로서 契丹(거란)의 再侵(재침)에 對備(대비)하기 위한 措處(조처)였다.
그 해에 契丹(거란)의 소배압(蕭排押)이 10萬(만) 大軍(대군)을 이끌고 侵攻(침공)하였다. 姜邯贊(강감찬)은 서북면행영도통사(西北面行營都統使)로 總司令官(총사령관)격인 상원수대장군(上元帥大將軍)이 되어 副元帥(부원수) 강민첨(姜民瞻) 等(등)과 함께 契丹軍(거란군)을 擊破(격파)하였다.
이때의 구주대첩(龜州大捷)은 對外(대외)抗戰(항전)事狀(사상) 重要(중요)한 戰鬪(전투)의 하나로 記錄(기록)되고 있다. 契丹(거란)의 侵入(침입)에 對備(대비)해 高麗(고려)의 20萬(만) 大軍(대군)은 안주(安州)에서 待機(대기)하다가 敵(적)의 接近(접근)을 기다려 흥화진(興化鎭)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精銳(정예)騎兵(기병) 1萬(만) 2000名(명)을 산기슭에 潛伏(잠복)·配置(배치)한 뒤 큰 새끼줄로 쇠가죽을 꿰어 城(성) 東(동)쪽의 냇물을 막아두었다가 때를 맞추어 물을 일시에 내려 보내 큰 戰果(전과)를 거두었다. 戰鬪(전투)에서 敗戰(패전)한 契丹軍(거란군)은 곧바로 개경(開京)을 侵攻(침공)하려 했으나, 자주(慈州)와 신은현(新恩縣)에서 高麗軍(고려군)의 挾攻(협공)으로 敗退(패퇴)하였다.
특히 구주(龜州)에서 全滅(전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契丹軍(거란군)은 艾草(애초) 10萬(만)의 兵力(병력) 가운데 고작 數千(수천)에 불과한 人員(인원)들만 살아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의 戰功(전공)으로 현종(顯宗)은 친히 영파역(迎波驛)까지 마중을 나와 姜邯贊(강감찬)을 극진히 歡迎(환영)하였다.
姜邯贊(강감찬)으로 因(인)해 契丹(거란)은 侵掠(침략)野慾(야욕)을 버리게 되었고 高麗(고려)와는 平和的(평화적) 國交(국교)가 成立(성립)되었다. 또한 姜邯贊(강감찬)는 開京(개경)에 나성(羅城)을 쌓을 것을 主張(주장)해 國防(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에도 큰 功(공)을 세웠다.
戰亂(전란)이 수습된 뒤 검교태위 문하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 천수현개국남 식읍삼백호(檢校太尉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天水縣開國男食邑三百戶)에 封(봉)해지고,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의 號(호)를 받았다. 1020年(년)에는 특진검교태부 천수현개국자 식읍오백호(特進檢校太傅天水縣開國子食邑五百戶)에 封(봉)해진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030年(년)(현종(顯宗) 21年(년)에 다시 官職(관직)에 나아가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오르고, 이듬해 덕종(德宗)이 卽位(즉위)하자 개부의동삼사 추충협모안국봉상공신 특진 검교태사 시중 천수현개국후 식읍일천호(開府儀同三司推忠協謀安國奉上功臣特進檢校太師侍中天水縣開國侯食邑一千戶)에 封(봉)해졌다.
윤관(尹瓘)
이인임(李仁任)
최영(崔瑩)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國姓(국성)
開城(개성) 王氏(왕씨)
恭愍王(공민왕) 때 武力(무력)征伐(정벌)을 通(통)해 收復(수복)된 領土(영토). 雙城摠管府(쌍성총관부)를 비롯해 元(원)나라에 빼앗겼던 東北(동북)地域(지역) 相當(상당)部分(부분)이 100年(년)만에 回復(회복)된다.(資料(자료)=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
歷史(역사)
• 高麗(고려) 建國(건국)
• 科擧制(과거제) 實施(실시)
• 高麗(고려)-契丹(거란) 戰爭(전쟁)
• 묘청(妙淸)의 亂(난)
• 武臣政權(무신정권)
• 雙城摠管府(쌍성총관부) 回復(회복)
• 遼東城(요동성) 奪還(탈환)
• 威化島(위화도) 回軍(회군)
• 滅亡(멸망) 및 朝鮮(조선)으로 政權交替(정권교체)
918년~958년~993년, 1010년, 1019년~1135년.1170년 ~ 1270년
1356년.1370년 11월 4일.1388년 6월 26일.1392년 8월 5일.
人文(인문)~公用語(공용어)~中世(중세) 韓國語(한국어)
民族(민족)~韓民族(한민족)
人口(인구)~1000년 어림, 3,070,000.
宗敎(종교)~國敎(국교)~佛敎(불교)~其他(기타)
現在(현재) 國家(국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旗(기) 大韓民國(대한민국)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고려(高麗), 왕건고려(王建高麗)는 918年(년) 弓裔(궁예)를 逐出(축출)하고 王建(왕건)이 卽位(즉위)한 以後(이후), 1392年(년) 李成桂(이성계)에 依(의)해 滅亡(멸망)하기까지 韓半島(한반도) 大部分(대부분)을 支配(지배)하였던 國家(국가)이다.
統一新羅(통일신라) 下代(하대)에 松嶽(송악) 地方(지방)의 新羅(신라) 豪族(호족)인 王建(왕건)이 918年(년)에 開國(개국)하여, 919年(년)에 松嶽(송악)을 開京(개경)이라 이름을 고치고, 首都(수도)로 삼았다. 그 뒤, 935年(년)에 新羅(신라)와 統合(통합)하고, 936年(년)에는 後百濟(후백제)를 滅亡(멸망)시킴으로써 後三國(후삼국)을 統一(통일)하였다.
광종(光宗)은 王權(왕권)의 安定(안정)과 中央(중앙) 執權(집권) 體制(체제)를 確立(확립)하기 위하여 奴婢按檢法(노비안검법)과 科擧制度(과거제도)를 施行(시행)하고 功臣(공신)과 豪族(호족) 勢力(세력)을 除去(제거)하여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였다.
이어서, 경종(景宗) 때는 田柴科(전시과) 制度(제도)를 實施(실시)하였고, 성종(成宗)은 支配(지배)體制(체제)를 整備(정비)하였다(始務(시무)28條(조). 首都(수도) 開京(개경)의 外港(외항)인 碧瀾渡(벽란도)는 高麗(고려) 時代(시대)에 外國(외국)의 使臣(사신)과 商人(상인)들이 頻繁(빈번)하게 往來(왕래)하던 나루(渡)로, 禮成江(예성강) 河口(하구)에 位置(위치)한 高麗(고려)의 國際(국제) 貿易港(무역항)이었다.)
高麗(고려) 時代(시대)에 이곳에는 宋(송)나라 使臣(사신)을 위해 벽란정(碧瀾亭)이란 官舍(관사)가 設置(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서 碧瀾渡(벽란도)라고 불렀고, 朝鮮(조선) 時代(시대)에는 조세미(租稅米) 等(등)을 運搬(운반)하는 渡船場(도선장)으로서의 役割(역할)을 했다.
高麗(고려)에서 宋(송)나라, 倭(왜), 아라비아(Arabian), 페르시아(Persia) 等地(등지)의 商人(상인)들과 貿易(무역)했다. 遊牧帝國(유목제국)인 遼(요)나라(契丹(거란) 帝國(제국), 金(금)나라(女眞(여진) 帝國(제국)等(등)과의 戰爭(전쟁)을 通(통)해 東(동)아시아(Asia)國際秩序(국제질서)에 高麗(고려)-遼(요)-北宋(북송) / 高麗(고려)-金(금)-南宋(남송) 3强(강) 構圖(구도)의 팽팽한 勢力(세력) 均衡(균형)을 維持(유지)하였으며 宋(송)나라와는 友邦(우방)關係(관계)를 맺었다.
12世紀(세기)에 들어 高麗(고려)의 支配層(지배층) 內部(내부)에서는 門閥(문벌) 貴族(귀족)과 側近(측근) 勢力(세력) 間(간)에 政治權力(정치권력)을 둘러싼 對立(대립)이 熾烈(치열)해지기 始作(시작)해 武臣(무신)政變(정변)이 일어났고 최충헌(崔忠獻), 최우(崔瑀), 최항(崔沆), 최의(崔竩)로 이어지는 崔氏(최씨) 武臣政權(무신정권)이 執權(집권)되었다. 또한 遺民(유민)들은 이 時期(시기)를 前後(전후)하여 全國(전국) 到處(도처)에서 政府(정부)에 反抗(반항)하였다.
그러나 13世紀(세기)에 30餘年(여년)에 걸친 몽골(Mongolia) 帝國(제국)의 侵掠(침략)으로 駙馬國(부마국)으로 轉落(전락)하면서 國力(국력)이 衰退(쇠퇴)하기 始作(시작)했고, 恭愍王(공민왕)의 改革(개혁) 失敗(실패)와 內憂外患(내우외환)에 이어 李成桂(이성계)의 威化島(위화도) 回軍(회군)을 起點(기점)으로 高麗(고려)는 滅亡(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結局(결국) 李成桂(이성계)가 1392年(년)에 恭讓王(공양왕)을 廢位(폐위)시키면서 高麗(고려)는 事實上(사실상) 滅亡(멸망)하였고, 以後(이후) 1393年(년)에 朝鮮(조선)으로 바뀌면서 高麗(고려)는 公式的(공식적)으로 滅亡(멸망)하게 된다.
國號(국호)
韓國(한국)의 歷史(역사)~韓國史(한국사)~Gyeongbokgung(경복궁)
時代史(시대사)~高麗(고려)~朝鮮(조선)~大韓帝國(대한제국)~日本帝國(일본제국)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政府(임시정부)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大韓民國(대한민국)~南北(남북)의 歷史(역사)
大韓民國(대한민국)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共和國(인민공화국)
王建(왕건)은 弓裔(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高麗(고려)'라고 하였다. 高麗(고려)는 朱蒙(주몽)이 세운 고려(高麗, 紀元前(기원전) 37년~668년)를 繼承(계승)하자는 뜻으로 定(정)한 國號(국호)이다. 原來(원래) 弓裔(궁예)가 建國(건국)한 나라 이름도 고려(高麗)였으나 以後(이후) 마진(摩震)을 거쳐 태봉(泰封)으로 變更(변경)되었다. 王建(왕건)은 弓裔(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高麗(고려)로 還元(환원)하였다.
高句麗(고구려)는 長壽王(장수왕) 以後(이후) 正式(정식) 國號(국호)를 '高麗(고려)'로 定(정)하였으나, 王建(왕건)이 建國(건국)한 이 '高麗(고려)'와 區別(구별)하기 위하여, 現代(현대)에는 고구려(高句麗)와 고려(高麗)로 各各(각각) 區別(구별)하여 부른다.
고려(高麗)의 순 우리말 讀音(독음)이 高麗(고려)가 아니라 '고리'라는 意見(의견)이 있다. 이는 '麗(려)'의 讀音(독음)이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는 '리'로 發音(발음)된다는 音韻(음운) 法則(법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조선시대)에 訓民正音(훈민정음) 創製(창제) 以後(이후)에 나타난 한글 文獻(문헌)에 따르면, '高麗(고려)'라 나타나고, 《大東地志(대동지지)》에는 "(中國人(중국인)이나 音韻學(음운학) 冊(책)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은 '麗(려)'라 바꾸어 부르고 있다."라고 記錄(기록)하고 있으며,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도 '麗(려)'는 '麗(려)'로 읽는다는 例外(예외)도 있기 때문에 該當(해당) 主張(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歷史(역사)
高麗(고려)의 成立(성립)과 後三國(후삼국) 統一(통일)
10世紀(세기) 初(초) 新羅(신라)에서는 王位(왕위)爭奪戰(쟁탈전)이 頻繁(빈번)히 發生(발생)하여 政治(정치)가 混亂(혼란)해졌고 全國(전국) 各地(각지)에서는 租稅(조세) 收聚(수취)에 反撥(반발)하여 農民(농민) 蜂起(봉기)가 發生(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地方(지방) 豪族(호족)들이 新羅(신라) 朝廷(조정)으로부터 獨立(독립)하여 各自(각자) 自身(자신)의 勢力(세력)을 키웠는데 그 中(중)에서도 新羅(신라) 眞骨(진골) 王族(왕족)이었던 弓裔(궁예)와 新羅(신라)의 將帥(장수)였던 甄萱(견훤)이 强(강)한 勢力(세력)을 構築(구축)하였다. 甄萱(견훤)이 먼저 後百濟(후백제)를 自稱(자칭)했고, 곧 弓裔(궁예)가 高麗(고려)를 세웠다.
이로써 新羅(신라), 後高句麗(후고구려), 後百濟(후백제)가 서로 對立(대립)하게 되었는데, 이 時期(시기)를 後三國(후삼국) 時代(시대)라 부른다.
以後(이후) 弓裔(궁예)가 失政(실정)을 거듭하여, 民心(민심)을 잃고 쫓겨났다. 이에 918年(년) 統一新羅(통일신라) 松嶽(송악) 地方(지방)의 有望(유망)한 新羅(신라) 豪族(호족)이었던 王建(왕건)은 臣下(신하)들의 推戴(추대)를 받아 임금王(왕)의 자리에 올라 國號(국호)를 高麗(고려), 年號(연호)를 천수(天授)라고 하고, 919年(년) 松嶽(송악)(開城(개성)으로 옮겼다. 그 側近(측근) 或(혹)은 本人(본인)이 高句麗(고구려)의 血統(혈통)이었기 때문에 國號(국호)로 高麗(고려)를 使用(사용)하여 高句麗(고구려)의 後孫(후손)을 自處(자처)하는 데에는 王建(왕건)과 弓裔(궁예)가 다름이 없었다.
한편 926年(년) 渤海(발해)가 遼(요)나라의 侵略(침략)을 받고 滅亡(멸망)하자, 渤海(발해)의 王族(왕족)을 비롯한 遺民(유민)을 받아들여 勢力(세력)을 키웠다. 이는 王建(왕건)의 政治的(정치적)·軍事的(군사적) 基盤(기반)을 確固(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句麗(고구려)에 대한 繼承(계승)意識(의식)을 確固(확고)히하면서 新羅(신라) 豪族(호족)으로서의 性格(성격) 亦是(역시) 뚜렷이 나타내 주었다.
또한 對外(대외) 政策(정책)에서도 弓裔(궁예)와는 달리 친(親)新羅(신라) 政策(정책)을 썼다. 이는 新羅(신라)의 傳統(전통)과 權威(권위)의 繼承者(계승자)가 되려고 한 것이었다. 王建(왕건)은 新羅(신라)를 保護(보호)하기 위해 금성(金城) 북(北) 50리의 땅에 신광진(神光鎭)을 設置(설치)하여 高麗(고려)의 軍事(군사)를 駐屯(주둔)하게 하였다.
結局(결국) 新羅(신라) 敬順王(경순왕)은 新羅(신라)의 高麗(고려) 歸順(귀순)을 決定(결정)했고, 936年(년)에 新羅(신라) 軍事(군사)와 함께 後百濟(후백제)를 敗亡(패망)시킴으로써 高麗(고려)는 後三國(후삼국)을 統一(통일)하였다.
광종(光宗)의 改革(개혁) 政治(정치)
太祖(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惠宗)과 정종(定宗) 때에는 王權(왕권)이 不安定(불안정)하여 王族(왕족)들과 外戚(외척)들 사이에 繼承(계승) 다툼이 일어났다. 이러한 王權(왕권)의 不安定(불안정)은 太祖(태조)가 後三國(후삼국)을 統一(통일)하는 過程(과정)에서 新羅(신라) 豪族(호족) 勢力(세력)을 糾合(규합)하기 위하여 取(취)하였던 婚姻(혼인) 政策(정책) 때문에 나타난 副作用(부작용)이었다.
이런 狀況(상황)에서 卽位(즉위)한 광종(光宗)은 王權(왕권)의 安定(안정)과 中央(중앙) 執權(집권) 體制(체제)를 確立(확립)하기 위한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였다. 광종(光宗)은 奴婢按檢法(노비안검법)(956年(년)을 實施(실시)하여 豪族(호족)들의 勢力(세력)을 弱化(약화)시키고 國家(국가)의 收入(수입) 基盤(기반)을 擴大(확대)하였다.
이로써 功臣(공신)이나 豪族(호족)의 經濟的(경제적)·軍事的(군사적) 基盤(기반)이 弱化(약화)된 半面(반면), 奴婢(노비)들은 良民(양민)이 되어 租稅(조세)와 負役(부역)의 義務(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國家(국가)의 財政(재정) 基盤(기반)과 王權(왕권)이 安定(안정)되었다.
957年(년) 후주(後周)에서 歸化(귀화)한 쌍기(雙冀)가 新羅(신라)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繼承(계승)·擴張(확장)하자고 建議(건의)하였고, 958年(년) 광종(光宗)은 文藝(문예)와 儒敎(유교) 經典(경전)을 試驗(시험)하여 文班(문반) 官吏(관리)를 選拔(선발)하는 科擧(과거) 制度(제도)를 施行(시행)하였다.
科擧(과거)는 功臣(공신)의 子弟(자제)를 優先的(우선적)으로 登庸(등용)하던 從來(종래)의 官吏(관리) 登用(등용) 制度(제도)를 抑制(억제)하고, 새로운 官吏(관리) 選拔(선발) 基準(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通(통)하여 光宗(광종)은 儒學(유학)을 익힌 新進(신진) 人士(인사)를 登庸(등용)하여 新舊(신구) 勢力(세력)의 交替(교체)를 圖謀(도모)하였다. 또한 이것은 문치주의(文治主義)로 轉換(전환)한 表示(표시)로, 武臣(무신) 代身(대신)에 文臣(문신)을 官吏(관리)로 登用(등용)하려는 것이다. 文臣(문신)을 登用(등용)하는 基準(기준)은 儒敎(유교)에 두었다. 따라서 科擧制度(과거제도)의 實施(실시)는 王權(왕권)의 强化(강화)를 위한 새로운 官僚(관료) 體制(체제) 設定(설정)의 基礎(기초) 作業(작업)이었다.
이것을 安定(안정)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백관(百官)의 공복(公服) 制定(제정)이었다. 服色(복색)을 制定(제정)함으로써 王權(왕권) 中心(중심)으로 貴族層(귀족층)을 安定(안정)시키고 支配層(지배층)의 位階(위계) 秩序(질서)를 確立(확립)하게 된다.
一連(일련)의 改革(개혁)을 通(통)하여 自信感(자신감)을 갖게 된 光宗(광종)은 本格的(본격적)으로 功臣(공신)과 豪族(호족) 勢力(세력)을 除去(제거)하여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였다.
이로써 王朝(왕조) 成立(성립) 初期(초기)의 功臣(공신)과 豪族(호족) 勢力(세력)이 크게 弱化(약화)되고 王權(왕권)이 强化(강화)될 수 있었다. 또한 光宗(광종)은 스스로 皇帝(황제)라 稱(칭)하고, 開京(개경)을 皇都(황도), 西京(서경)을 서도(西都)라 稱(칭)했으며, 광덕(光德)·준풍(峻豊)이라는 獨自的(독자적) 年號(연호)를 使用(사용)하였다.
光宗(광종)의 改革(개혁)은 경종(景宗) 때의 經濟(경제) 改編(개편)으로 이어져 中央(중앙) 官僚(관료)들의 經濟的(경제적) 基盤(기반)을 保障(보장)하기 위한 田柴科(전시과) 制度(제도)가 實施(실시)되었고, 성종(成宗) 때의 支配(지배)體制(체제) 整備(정비)로 이어져 統治(통치) 體制(체제)가 確立(확립)되었다.
門閥(문벌) 貴族(귀족) 社會(사회)의 成立(성립)
성종(成宗) 以後(이후) 中央(중앙) 執權)的(집권적)인 國家(국가) 體制(체제)가 確立(확립)됨에 따라 中央(중앙)에서 새로운 支配層(지배층)이 形成(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新羅(신라) 末期(말기) 地方(지방) 豪族(호족) 出身(출신)으로 여러 世代(세대)에 걸쳐 高位(고위) 官職者(관직자)들을 輩出(배출)하였으며, 門閥(문벌) 貴族(귀족)이라 불리었다.
門閥(문벌) 貴族(귀족)들은 官職(관직)에 따라 科田(과전)을 받고, 子孫(자손)에게 世習(세습)이 許容(허용)되는 功蔭田(공음전)과 官職(관직)에 따라 惠澤(혜택)을 받았으며, 自己(자기)들끼리 婚姻(혼인) 關係(관계)를 맺는 閉鎖的(폐쇄적)인 通婚權(통혼권)을 形成(형성)하였고, 때로는 皇室(황실)과도 婚姻(혼인) 關係(관계)를 맺어 外戚(외척)으로서의 地位(지위)를 利用(이용)하여 政治(정치) 權力(권력)과 經濟力(경제력)을 거의 獨占(독점)하여 政局(정국)을 主導(주도)해 나가기도 하였다.
한편 11世紀(세기)에 들어와서는 선대(先代)에 이룩해 놓은 成果(성과)를 바탕으로 先代(선대) 이래 解決(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宿題(숙제)들이 當面(당면)한 現實(현실) 問題(문제)로 浮刻(부각)되어 試鍊(시련)과 陣痛(진통)을 적지 않게 겪어야만 하였다.
이를 內政(내정)과 對外政策(대외정책)으로 區分(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우선 內政(내정)에서 高麗(고려) 王朝(왕조)가 建國(건국)한 이래의 오랜 宿題(숙제)이던 王權(왕권)의 强化(강화)는 歷代(역대) 王(왕)의 一貫(일관)된 努力(노력)에 依(의)해 相當(상당)히 成果(성과)를 거둔 것이 事實(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基盤(기반)이 確固(확고)하게 자리 잡히지는 않았다.
가령 성종(成宗)의 다음 王(왕)인 목종(穆宗)이 서북면 순검사(西北面巡檢使) 강조(康兆)에게 폐위(廢位)당하고 그에 代身(대신)하여 현종(縣宗)이 卽位(즉위)하게 된 것이 例(예)가 될 것이다. 高麗(고려)는 臣下(신하)에 依(의)해 王(왕)이 廢位(폐위)되는 非正常的(비정상적)인 일이 非一非再(비일비재) 하였다.
다음으로 對外(대외)問題(문제)에도 高麗(고려)는 어려운 處地(처지)에 놓여 있었다. 當時(당시) 高麗(고려)의 對外關係(대외관계)는 매우 微妙(미묘)하고도 복잡하였다. 中國(중국) 大陸(대륙)에는 한족(漢族)인 宋(송)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高麗(고려)는 宋(송)나라와 友好的(우호적)인 外交(외교) 關係(관계)를 맺고 宋(송)나라의 優秀(우수)한 文物(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北坊(북방) 民族(민족)인 契丹(거란)이 세운 遼(요)나라가 强性(강성)해지면서 東(동)아시아(Asia) 情勢(정세)에 破綻(파탄)이 생기게 된 것이다.
卽(즉) 契丹(거란)은 高麗(고려)의 친송정책(親宋政策)에 反感(반감)을 품고, 두 나라의 外交(외교) 關係(관계)를 斷切(단절)시켜 高麗(고려)를 遼(요)나라의 影響權(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10世紀(세기) 末(말)에는 契丹(거란)이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來侵(내침)하여 高麗(고려)를 武力(무력)으로 屈伏(굴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희(徐熙)의 外交(외교) 手腕(수완)으로 危機(위기)를 謀免(모면)하고, 오히려 강동 6주(江東六州)을 確保(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때 高麗(고려)에서는 形式的(형식적)으로 契丹(거란)과 友好(우호)關係(관계)를 맺고 宋(송)과의 關係(관계)를 斷交(단교)한다고 했다.
그러나 高麗(고려)는 文化的(문화적)으로 後進性(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契丹(거란)에 대하여 誠意(성의) 있는 態度(태도)를 取(취)하지 않았으며, 한편으로 宋(송)과는 여전히 親善(친선)關係(관계)를 維持(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北方民族(북방민족)인 여진족(女眞族)과의 關係(관계)도 묘하게 展開(전개)되고 있어서, 때로는 女眞族(여진족)의 侵掠(침략)을 받기도 하였으나, 勢力(세력)이 별로 强大(강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世紀(세기)까지 女眞族(여진족)은 高麗(고려)에 복속(服屬)한 狀態(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女眞族(여진족)은 漸次(점차) 勢力(세력)을 糾合(규합)하여 剛性(강성)해지면서 12世紀(세기) 初(초)부터는 高麗(고려)社會(사회)에 커다란 影響(영향)을 미치게 된다.
遼(요)나라의 侵攻(침공)
落星垈(낙성대)에 서 있는 姜邯贊(강감찬) 銅像(동상)
10世紀(세기) 初(초)에 遼(요)나라를 세운 契丹族(거란족)은 宋(송)나라를 公格(공격)하기에 앞서, 宋(송)나라를 外交的(외교적), 軍事的(군사적)으로 孤立(고립)시키기 위해 渤海(발해) 遺民(유민)이 세운 定安國(정안국)을 討伐(토벌)하고 高麗(고려)와의 關係(관계)를 改善(개선)하려 하였다.
그러나 高麗(고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北進(북진) 政策(정책)을 强力(강력)하게 推進(추진)하여 高麗(고려)와 遼(요)나라 사이에는 數次例(수차례) 外交的(외교적) 衝突(충돌)이 있었다.
처음 遼(요)나라는 6萬(만)의 軍事(군사)로 高麗(고려)를 侵攻(침공)했다 (993年(년). 遼(요)나라는 高麗(고려)가 永有(영유)하고 있는 高句麗(고구려)의 옛 땅을 要求(요구)하는 것과 함께 宋(송)나라와의 交流(교류)를 끊고 自身(자신)들과 交流(교류)할 것을 要求(요구)하였다.
高麗(고려)는 安戎鎭(안융진)에서 遼(요)나라의 公格(공격)을 沮止(저지)하는 한편, 서희(徐熙)가 遼(요)나라와의 協商(협상)에 나섰다. 이때 遼(요)나라로부터 高麗(고려)가 高句麗(고구려)의 後繼者(후계자)임을 認定(인정)받았다.
아울러 遼(요)나라로 부터 高句麗(고구려)의 옛 땅인 鴨綠江(압록강) 東(동)쪽의 江東(강동) 6州(주)를 確保(확보)하는 한편, 遼(요)나라와 交流(교류)할 것을 約束(약속)하였다.
遼(요)나라가 軍隊(군대)를 거둔 뒤 高麗(고려)는 宋(송)나라와 親善(친선) 關係(관계)를 繼續(계속) 維持(유지)하면서 遼(요)나라와 交流(교류)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遼(요)나라는 강조(康兆)의 政變(정변)을 빌미 삼아, 江東(강동) 6州(주)를 넘겨줄 것을 要求(요구)하였다. 遼(요) 聖宗(성종)은 直接(직접) 40萬(만) 大軍(대군)을 이끌고 다시 高麗(고려)를 侵攻(침공)했다 (1010年(년). 강조(康兆)가 直接(직접) 契丹軍(거란군)을 擊破(격파)하기도 하였으나 하지만 通州(통주)에서 大敗(대패)하였다.
이에 開京(개경)이 일시 陷落(함락)되는 難關(난관)을 겪기도 하였으나, 양규(楊規)가 이끄는 高麗軍(고려군)에 依(의)해 契丹軍(거란군)은 곳곳에서 敗退(패퇴)하였다. 이에 遼軍(요군)은 退路(퇴로)가 遮斷(차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高麗(고려)와 講和(강화)하고 물러갔다.
고려(高麗Goryeo)← 918年(년) ~ 1392年(년)→
Orthographic map of Goryeo dynasty generated by GMT, editted with Inkscape and Adobe Illustrator.
잉크 스케이프(Inkscape)와 어도비 일러스트 레이터(Adobe illustrator)로 編輯(편집) 한 GMT에서 制作(제작) 한 高麗(고려) 王朝(왕조)의 직교(cross at right angles)地圖(지도).
Samhanin - 자작, referenced the flag in the War memorial of Korea.
三韓人(삼한인)-自作(자작), 戰爭(전쟁) 記念館(기념관)의 國旗(국기)를 言及(언급)했다.
여러 차례 小規模(소규모)의 侵入(침입)을 試圖(시도)하던 遼(요)나라는 다시 10萬(만)의 大軍(대군)으로 侵攻(침공)해 왔다 (1018년). 開京(개경) 隣近(인근)까지 侵入(침입)했던 遼軍(요군)은 到處(도처)에서 高麗軍(고려군)의 强力(강력)한 反擊(반격)을 받아 結局(결국) 黃海道(황해도) 新恩縣(신은현)에서 軍事(군사)를 돌려 本國(본국)으로 敗退(패퇴)하던 中(중) 龜州(귀주)에서 姜邯贊(강감찬)이 指揮(지휘)하는 高麗軍(고려군)에게 殲滅(섬멸))되었다. 이때 살아서 돌아간 遼(요)나라의 軍士(군사)는 數千(수천) 名(명)에 不過(불과)할 지경이었다(1019年(년). 이를 龜州大捷(귀주대첩)이라 한다.
高麗(고려)와의 大規模(대규모) 戰爭(전쟁)에서 연달아 慘敗(참패)한 遼(요)나라는 더 이상 高麗(고려)를 攻擊(공격)할 수 없었고, 宋(송)나라를 侵入(침입)할 수도 없었다. 結局(결국) 高麗(고려)가 遼(요)나라와 싸워서 勝利(승리)함으로써 高麗(고려), 宋(송)나라, 遼(요)나라 사이에는 勢力(세력)의 均衡(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戰爭(전쟁)이 끝난 뒤에 高麗(고려)는 國防(국방)을 强化(강화)하는 데 더욱 努力(노력)하였다. 姜邯贊(강감찬)의 主張(주장)으로 開京(개경)에 羅城(나성)을 쌓아 都城(도성) 守備(수비)를 强化(강화)하였고, 北(북)쪽 國境(국경) 一帶(일대)에 千里長城(천리장성)을 쌓아 遼(요)나라를 包含(포함)한 外勢(외세)의 侵入(침입)을 沮止(저지)코자 하였다.
女眞族(여진족)과 9城(성) 開拓(개척)(12C(12世紀), 1107年(년)
高麗(고려)는 豆滿江(두만강) 沿岸(연안)의 女眞族(여진족)을 經濟的(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懷柔(회유) 및 同化(동화) 政策(정책)을 펴서 이들을 包攝(포섭)해 나갔다. 그러나 12世紀(세기) 初(초) 滿洲(만주) 하얼빈(哈尔滨:Harbin) 地方(지방)에서 일어난 女眞(여진) 완옌부(万延埠:Wanyanbu)의 酋長(추장)이 다른 女眞(여진) 部族(부족)들을 統合(통합)하면서 정주까지 南下(남하)하여, 高麗(고려)와 衝突(충돌)을 빚게 되었다.
女眞族(여진족)과의 1次(차) 衝突(충돌)에서 敗戰(패전)한 高麗(고려)는 騎兵(기병) 中心(중심)의 女眞族(여진족)을 步兵(보병)만으로 相對(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尹瓘(윤관)의 建議(건의)에 따라 騎兵(기병)을 補講(보강)한 특수 部隊(부대)인 約(약) 15萬(만)의 別武班(별무반)을 編成(편성)하여 女眞(여진) 征伐(정벌)을 準備(준비)하였다. 尹瓘(윤관)은 別武班(별무반)을 이끌고 千里長城(천리장성)을 넘어 女眞族(여진족)을 北坊(북방)으로 쫓아 버리고(1107년), 東北(동북) 地方(지방) 一帶(일대)에 9城(성)을 쌓아 防備(방비)하였다.
그러나 生活(생활) 터전을 잃은 女眞族(여진족)의 繼續(계속)된 侵掠(침략)으로 高麗(고려)는 9城(성) 守備(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結局(결국) 高麗(고려) 朝廷(조정)은 다시금 高麗(고려)를 侵掠(침략)하지 않고 해마다 朝貢(조공)을 바치겠다는 女眞族(여진족)의 條件(조건)을 受諾(수락)하고, 1年(년) 만에 9城(성)을 돌려주었다. 高麗(고려)의 處地(처지)에서도 西北(서북)쪽의 遼(요)나라와 對峙(대치)하는 商況(상황)에서 女眞族(여진족) 防禦(방어)에만 힘쓸 수 없었기 때문에 女眞族(여진족)의 條件(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後(후) 女眞族(여진족)은 더욱 强盛(강성)해져 滿洲(만주) 一帶(일대)를 掌握(장악)하면서 金(금)나라를 세우고(1115), 高麗(고려)에 君臣(군신) 關係(관계)를 맺자고 壓力(압력)을 가해 왔다. 高麗(고려)는 그들의 事大(사대) 要求(요구)를 둘러싸고 激甚(격심)한 政治的(정치적) 紛爭(분쟁)을 겪었다. 그러나 現實的(현실적)으로 金(금)나라와 武力(무력) 衝突(충돌)을 하기 어려운 점을 考慮(고려)하여 結局(결국) 金(금)나라의 要求(요구)를 받아들이고 臣下(신하)의 나라가 되었다.
이자겸(李資謙)의 亂(난)과 西京(서경) 遷都(천도) 運動(운동)(12世紀(세기)
한편 12世紀(세기)의 인종(仁宗)初(초)로 부터 고종(高宗) 卽位(즉위) 前後(전후)에 이르는 約(약) 90年間(년간)은 政治的(정치적)·社會的(사회적)인 면에서 確實(확실)히 한 劃(획)을 그을 만한 特徵(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때는 高麗(고려) 前期(전기) 以來(이래)의 政治(정치)組織(조직) 自體(자체)에 內包(내포)된 文臣(문신) 貴族(귀족) 全盛期(전성기)의 惰性(타성)과 腐敗(부패) 속에서 여러 矛盾(모순)과 相剋的(상극적) 要素(요소)가 자라 次例(차례)로 爆發(폭발)되었다. 그 紛糾(분규)는 먼저 開京(개경)의 腐敗(부패)한 貴族(귀족)社會(사회) 自體(자체)에서 發生(발생)하기 始作(시작)하였다. 卽(즉) 이자겸(李資謙)의 亂(난)이 그것이다. 그 뒤를 이어 西京(서경) 中心(중심)의 所爲(소위) 改革政治(개혁정치)를 꿈꾸던 묘청(妙淸) 一派(일파)의 遷都(천도)運動(운동)이 일어났다.
貴族(귀족) 勢力(세력)의 擡頭(대두)는 必然的(필연적)으로 그들 相互間(상호간)의 抗爭(항쟁)을 造成(조성)하였다. 그러한 抗爭(항쟁)은 數次(수차)에 걸친 反亂(반란)의 形態(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었다. 貴族(귀족) 文化(문화)의 極盛期(극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인종(仁宗)·의종(毅宗) 때에 연달아 일어난 反亂(반란)은 慶源(경원) 李氏(이씨)仁州(인주) 李氏(이씨) 勢力(세력)의 絶頂(절정)을 이룬 이자겸(李資謙)이 일으켰다.
11世紀(세기) 이래 代表的(대표적)인 門閥(문벌) 貴族(귀족)인 慶源(경원) 李氏(이씨) 家門(가문)은 王室(왕실)의 外戚(외척)이 되어 80여 年間(년간) 政權(정권)을 잡았다. 慶源李氏(경원이씨)는 이자연(李子淵)의 딸이 文宗(문종)의 皇后(황후)가 되면서 政治(정치) 權力(권력)을 掌握(장악)하기 始作(시작)하였고, 李子淵(이자연)의 孫子(손자)인 李資謙(이자겸)도 睿宗(예종)과 仁宗(인종)의 外戚(외척)이 되어 執權(집권)하였다. 특히, 李資謙(이자겸)은 睿宗(예종)의 側近(측근) 勢力(세력)을 몰아내고 仁宗(인종)이 王位(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勢力(세력)이 莫强(막강)해졌다. 王室(왕실)과 重複(중복)된 婚姻(혼인)關係(관계)를 맺은 李資謙(이자겸)은 權力(권력)과 財産(재산)이 王(왕)보다 더했으며, 內外(내외)의 要職(요직)에 一族(일족)을 앉히고 反對(반대) 勢力(세력)을 去勢(거세)하여 權勢(권세)를 獨次知(독차지)했다.
李資謙(이자겸) 勢力(세력)은 對內的(대내적)으로 門閥(문벌) 中心(중심)의 秩序(질서)를 維持(유지)하고 對外的(대외적)으로 金(금)나라와 妥協(타협)하는 政治的(정치적) 性向(성향)을 보였다. 半面(반면) 李資謙(이자겸)의 橫暴(횡포)를 憎惡(증오)한 仁宗(인종)은 1126년(인종(仁宗) 5年(년) 김찬(金粲)·안보린(安甫麟)·최탁(崔卓)·오탁(吳卓) 等(등) 側近(측근) 勢力(세력)을 結集(결집)하면서, 李資謙(이자겸)의 權力(권력) 獨占(독점)에 反對(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李資謙(이자겸)은 反對派(반대파)를 除去(제거)하고 척준경(拓俊京)과 함께 亂(난)을 일으켜 權力(권력)을 掌握(장악)하였다(1126年(년). 李資謙(이자겸)은 십팔자(十八子)가 王(왕)이 되리라는 참설(讖說)을 믿고, 仁宗(인종)을 廢(폐)하고 스스로 王(왕)이 되려는 野心(야심)을 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척준경(拓俊京)의 軍事行動(군사행동)으로 王(왕)을 금족(禁足)시키고 側近(측근)의 여러 臣下(신하)에게 害(해)를 입혔다. 그러다가 뒤에는 도리어 일당인 척준경(拓俊京)과의 不和(불화)로 失脚(실각)되고, 李資謙(이자겸)을 몰아낸 척준경(拓俊京)마저도 鄭知常(정지상)의 彈劾(탄핵)으로 除去(제거)되니 貴族(귀족)의 跋扈(발호)는 일단 鎭壓(진압)되었다. 李資謙(이자겸)의 亂(난)은 中央(중앙) 支配層(지배층) 사이의 分列(분열)을 드러냄으로써 門閥(문벌) 貴族(귀족) 社會(사회)의 崩壞(붕괴)를 促進(촉진)하는 契機(계기)가 되었다.
王權(왕권)의 衰微(쇠미)와 貴族(귀족) 勢力(세력)의 强大(강대)로 빚어진 李資謙(이자겸)의 亂(난) 以後(이후) 仁宗(인종)은 失墜(실추)된 王權(왕권)을 回復(회복)하고 民生(민생)을 安定(안정)시키며 國防力(국방력)을 强化(강화)하기 위한 政治(정치) 改革(개혁)을 推進(추진)하였다. 이 過程(과정)에서 李資謙(이자겸) 一派(일파), 卽(즉) 開京(개경) 貴族(귀족) 勢力(세력)의 除去(제거)에 앞장섰던 묘청(妙淸)·백수한(白壽翰)·鄭知常(정지상) 等(등) 地方(지방) 出身(출신)의 改革的(개혁적) 官吏(관리)와 金富軾(김부식)을 中心(중심)으로 한 保守的(보수적) 官吏(관리) 사이에 對立(대립)이 벌어졌다.
묘청(妙淸) 勢力(세력)은 風水地理說(풍수지리설)을 내세워 西京(서경)으로 都邑(도읍)을 옮겨, 保守的(보수적)인 開京(개경)의 門閥(문벌) 貴族(귀족) 勢力(세력)을 누르고 稱帝建(칭제건)원함으로써 王權(왕권)을 强化(강화)하면서 自主的(자주적)인 革新(혁신) 政治(정치)를 施行(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西京(서경)에 遷都(천도)하여 새 王宮(왕궁)인 대화궁(大華宮)을 짓고, 金(금)나라를 征伐(정벌)하자고 主張(주장)하였다. 西京(서경)은 高麗(고려) 初(초)부터 北進政策(북진정책)과 關聯(관련)하였으며, 또 開京(개경) 貴族(귀족) 勢力(세력)을 牽制(견제)하기 위해서도 重要(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太祖(태조) 때부터 西京(서경)에서는 분사제도(分司制度)가 實施(실시)되기도 하였다.
반면 開京(개경)을 勢力(세력) 基盤(기반)으로 하며 傳統(전통)을 尊重(존중)하는 金富軾(김부식) 等(등) 開京(개경) 貴族(귀족) 勢力(세력)은 儒敎的(유교적) 理念(이념)에 充實(충실)함으로써 社會(사회) 秩序(질서)를 確立(확립)하자고 主張(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民生(민생) 安定(안정)을 내세워 金(금)나라와 事大(사대) 關係(관계)를 맺었다. 結局(결국) 이러한 政治(정치) 改革(개혁)과 對外(대외) 關係(관계)에 대한 意見(의견) 對立(대립)이 地域(지역) 間(간)의 葛藤(갈등)으로까지 擴大(확대)되었다.
妙淸(묘청) 勢力(세력)은 西京(서경) 遷都(천도)를 通(통)한 正權(정권) 掌握(장악)이 어렵게 되자 1135년(仁宗(인종) 13年(년) 西京(서경)에서 유참(柳旵)·조광(趙匡) 等(등)과 더불어 나라 이름을 대위국(大爲國), 年號(연호)를 천개(天開), 그 軍隊(군대)를 天遣忠義軍(천견충의군)이라 稱(칭)하면서 亂(난)을 일으켰다.
朝廷(조정)에서는 妙淸(묘청) 反對派(반대파)의 首將(수장)인 김부식(金富軾)에게 西京(서경) 정토(征討)의 命令(명령)을 내렸다. 金富軾(김부식)은 出征(출정)에 앞서 정지상(鄭知常)·白壽翰(백수환)等(등)을 죽이고 北上(북상)하여 平壤城(평양성)을 包圍(포위)했다. 조광(趙匡)은 政勢(정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妙淸(묘청)·유참(柳旵) 等(등)을 목베어 귀부(歸附)의 뜻을 표했으나 거절된 後(후) 끝까지 反抗(반항)하였다. 1136년(仁宗(인종) 14年(년) 2월 平壤城(평양성)이 陷落(함락)되어 亂(난)은 1年(년) 만에 平定(평정)되었다. 이로써 西京(서경) 勢力(세력)의 政權(정권) 掌握(장악)의 꿈은 水泡(수포)로 돌아갔던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2MCkzBVkE
武臣政權(무신정권)의 成立(성립)(12세기, 1170년)
12世紀(세기)에 들어 高麗(고려)의 支配層(지배층) 內部(내부)에서는 門閥(문벌) 貴族(귀족)과 側近(측근) 勢力(세력) 間(간)에 政治權力(정치권력)을 둘러싼 對立(대립)이 치열해지기 始作(시작)해 政治(정치)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平素(평소)에 文臣(문신)들만 優待(우대)받는 것에 不滿(불만)이 高調(고조)되었던 武臣(무신)들은 鄭仲夫(정중부), 李義方(이의방) 等(등)을 中心(중심)으로 1170年(년)에 政變(정변)을 일으켜 多數(다수)의 文臣(문신)들을 죽이고 의종(毅宗)을 廢(폐)하여 巨濟島(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허수아비 임금王(왕)인 명종(明宗)을 내세워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하였다. 이를 武臣政變(무신정변)이라고 부른다. 또한 최충헌(崔忠獻)이 두각을 나타내기까지에는 武人(무인)의 軍雄時代(군웅시대)로서 鄭仲夫(정중부)·李義方(이의방)·이고(李高)·이의민(李義旼) 및 경대승(慶大升) 사이에 勢力(세력) 爭奪(쟁탈)과 軋轢(알력)이 심하였다. 명종(明宗)3년(1173년), 東北面(동북면) 兵馬使(병마사)로 있던 김보당(金甫當)은 의종(毅宗)을 慶州(경주)로 데려와 의종(毅宗)을 復位(복위) 시켜준다고 하여 鄭仲夫(정중부)에게 김보당(金甫當)의 亂(난)을 이르켰다. 金甫當(김보당)은 鄭仲夫(정중부)에게 붙잡혔다.
武臣政變(무신정변) 以後(이후) 武臣(무신)들은 朝廷(조정)의 主要(주요) 官職(관직)들을 모두 獨占(독점)하고 富(부)를 늘려갔으며, 저마다 私兵(사병)을 길러 서로 權力(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爭奪戰(쟁탈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中央(중앙) 政府(정부)의 統制力(통제력)은 갈수록 弱化(약화)되어갔고 百姓(백성)들에 대한 收奪(수탈)은 더욱 심해져 여기저기에서 여러 차례 蜂起(봉기)가 일어났다.
또 이러한 支配(지배)體制(체제)에 대한 反撥的(반발적) 運動(운동)이 武臣(무신) 相互間(상호간)의 相剋(상극), 各(각) 地方(지방)의 農民(농민) 및 奴婢(노비)의 反亂(반란)이란 形態(형태)를 띠고 일어났다. 이리하여 20여 年(년)의 짧은 期間(기간)에 走馬燈(주마등)같이 武人(무인)들의 군상(群像)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等(등) 高麗社會(고려사회)는 混亂(혼란)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1196年(년)에 將軍(장군) 최충헌(崔忠獻)과 그의 아우 최충수(崔忠粹)가 이의민(李義旼)을 殺害(살해)하여 正權(정권)을 獨占(독점)한 것은 武人(무인)政治(정치)의 進展(진전)에 있어서의 한 劃(획)을 그은 것이다. 이리하여 崔忠獻(최충헌) 一代(일대)의 努力(노력)으로 이루어진 崔氏(최씨) 政權(정권)의 基礎(기초)는 그의 아들 최우(崔瑀)에 이르러 더욱 强化(강화)되어 武人(무인)政權(정권)의 機構(기구)가 整備(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최우(崔瑀)에 依(의)해 崔氏(최씨) 政權(정권)이 더욱 强化(강화)된 결과 정방(政房)·서방(書房)이 設置(설치)되고 崔忠獻(최충헌)이 組織(조직)한 都房(도방)은 더욱 擴大(확대)되었다. 최우(崔瑀)는 또한 敎定都監(교정도감)을 의연(依然)히 尊屬(존속)시켜 권신(權臣)의 幕府(막부)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敎定別監(교정별감)의 官職(관직)도 權威(권위)가 서게 되어 歷代(역대) 權臣(권신)의 必須職(필수직)이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WdT7GrITTw&t=386s
農民(농민)과 奴婢(노비)의 亂(난)
의종(毅宗) 때의 奢侈(사치)와 유락(遊樂)은 國家(국가) 財政(재정)의 破綻(파탄)을 가져왔고, 이는 農民(농민) 收奪(수탈)의 强化(강화)를 招來(초래)했다. 이에 塗炭(도탄)에 빠진 農民(농민)들은 支配(지배)體制(체제)의 紊亂(문란)과 武臣(무신)들의 下剋上(하극상) 風潮(풍조)에 刺戟(자극)되어, 身分(신분) 解放(해방)과 支配層(지배층)의 壓迫(압박)·收奪(수탈)에 抗拒(항거)하기 위하여 大規模(대규모) 反亂(반란)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12世紀(세기) 初(초)부터 集團的(집단적)인 盜賊(도적)이 되어 散發的(산발적)으로 各地(각지)를 소란케 하던 流民(유민)들은 武臣政變(무신정변)을 前後(전후)하여 全國(전국) 到處(도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1172년(明宗(명종) 2年(년) 北界(북계)의 창주(昌州, 창성)·성주(成州, 성천)·철주(鐵州, 철산) 等地(등지)에서 地方官(지방관)의 橫暴(횡포)에 奮擊(분격)하여 反亂(반란)이 일어났고, 그 뒤 妙香山(묘향산)을 根據(근거)로 조위총(趙位寵)의 남은 무리가 農民(농민)들의 呼應(호응)을 받아 反亂(반란)을 繼續(계속)하였다.
南(남)쪽의 反亂(반란)은 1176년(明宗(명종) 7년) 公州(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가 蜂起(봉기)를 하기에 이르러 크게 번져갔다. 慶尙道(경상도)에서는 손청(孫淸)과 이광(李光) 等(등)이 反亂(반란)을 일으켰으며, 1182년(明宗(명종) 12年(년) 全州(전주)에서 軍人(군인)과 관노(官奴)들이 官吏(관리)의 가혹한 조선(造船) 독역(督役)에 反抗(반항)하여 亂(난)을 일으켰다. 이러한 初期(초기)의 反亂(반란)은 대체로 自然(자연) 發生的(발생적)인 것으로서, 地方官(지방관)이나 鄕吏(향리)들의 抑壓(억압)에 反抗(반항)하여 農民(농민)이나 軍人(군인) 惑(혹)은 奴婢(노비)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의 目的(목적)은 不當(부당)한 壓迫(압박)의 除去(제거)와 身分(신분) 解放(해방) 等(등)이었으나 아직은 個別的(개별적)인 要求(요구)에 不過(불과)하였다.
그러나 1193년(明宗(명종) 23년) 김사미(金沙彌)·효심(孝心)의 亂(난)에서부터 叛亂軍(반란군)은 聯合(연합) 戰線(전선)을 펴며, 또 일련의 持續的(지속적)인 樣相(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리하여 명주(溟州, 江陵(강릉)의 農民(농민) 叛亂軍(반란군)은 동경(東京, 慶州(경주)의 叛亂軍(반란군)과 合勢(합세)하였고, 진주(晋州)의 奴婢(노비) 叛亂軍(반란군)은 陜州(합주), 陜川(합천)의 部曲(부곡) 또는 釜谷(부곡) 叛亂軍(반란군)과 聯合(연합)하여 共同(공동) 戰線(전선)을 폈다. 또 新羅(신라) 復興(부흥)을 외치며 일어난 東京(동경:高麗(고려)때의 西京(서경)의 하나 只今(지금)의 慶州(경주)의 叛亂軍(반란군)은 운문(雲門)·울진(蔚珍)·초전(草田) 等(등) 各地(각지)의 叛亂軍(반란군)과 聯合(연합)하였다. 慶尙道(경상도) 一帶(일대)에는 서로 密接(밀접)한 連絡(연락)을 가진 反亂軍(반란군)의 聯合(연합) 戰線(전선)이 이루어져서 10여 年間(년간) 勢力(세력)을 떨쳤다. 이러한 反亂(반란)은 地方(지방)뿐만 아니라 開京(개경)에서도 일어났다.
1198년(신종(神宗) 1年(년)에 일어난 만적(萬積)의 亂(난)은, 身分(신분) 解放(해방)은 勿論(물론) 더 나아가서 政權(정권) 奪取(탈취)를 위해 計劃(계획)된 것이었다. 이들 反亂(반란)은 모두 崔忠獻(최충헌)이 鎭壓(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叛亂軍(반란군)의 부르짖음은 그 後(후) 政府(정부) 施策(시책)에도 反映(반영)되었다. 高麗(고려)의 身分(신분) 秩序(질서)의 動搖(동요)를 말하여 주는 이들 反亂(반란)은 古代的(고대적)인 遺産(유산)을 淸算(청산)하려는 社會的(사회적)인 움직임으로서 그 意義(의의)가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SwFsEkaY5UA
몽골(Mongolia:蒙古)과의 戰爭(전쟁)
13世紀(세기) 初(초) 中國(중국) 大陸(대륙)의 情勢(정세)는 急迫(급박)하게 變化(변화)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部族(부족) 單位(단위)로 遊牧(유목) 生活(생활)을 하던 몽골족(蒙古族)이 統一(통일)된 國家(국가)를 形成(형성)하면서 金(금)나라를 攻擊(공격)하여 北中國(북중국)을 占領(점령)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Dht-xfwk8
이 때 金(금)나라의 예하에 있던 契丹族(거란족)의 一部(일부)가 몽골(Mongolia:蒙古)에 쫓겨 高麗(고려)로 侵入(침입)해 왔다. 高麗(고려)는 이들을 反擊(반격)하여 강동성((江東城)에서 包圍(포위)하였고, 契丹族(거란족)을 追擊(추격)해 온 몽골(Mongolia:蒙古) 및 豆滿江(두만강) 流域(유역)에 있던 東眞國(동진국)의 軍隊(군대)와 聯合(연합)하여 契丹族(거란족)을 討伐(토벌)하였다. 以後(이후) 몽골(Mongolia:蒙古)은 自身(자신)들이 契丹族(거란족)을 몰아내 준 恩人(은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지나친 公物(공물)을 要求(요구)해 왔다.
마침 高麗(고려)에 왔던 몽골(Mongolia:蒙古) 使臣(사신) 一行(일행) 著古與(저고여)가 歸國(귀국)하던 길에 國境(국경) 地帶(지대)에서 契丹族(거란족)에게 被殺(피살)되자 이를 口實(구실)로 몽골(Mongolia:蒙古)軍(군)이 侵入(침입)해 왔는데(1231年(년), 이른바 高麗(고려)-몽고(Mongolia:蒙古) 戰爭(전쟁)의 始作(시작)이었다. 힘겹게 義州(의주)를 占領(점령)한 몽골(Mongolia:蒙古)軍(군)은 귀주성(龜州城)에서 박서(朴犀)의 頑强(완강)한 抵抗(저항)에 부딪히자 길을 돌려 開京(개경)을 包圍(포위)하였다. 이에 高麗(고려)는 몽골(Mongolia:蒙古)의 要求(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몽골(Mongolia:蒙古)軍(군)도 큰 소득 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當時(당시) 執權者(집권자)인 최우(崔瑀)는 몽골(Mongolia:蒙古)의 무리한 朝貢(조공) 要求(요구)와 干涉(간섭)에 反撥(반발)하여 江華島(강화도)로 都邑(도읍)을 옮기고, 長期(장기) 抗戰(항전)을 위한 防備(방비)를 强化(강화)하였다. 이에 몽골(Mongolia:蒙古)軍(군)이 다시 侵入(침입)해 왔으나 處仁城(처인성) 戰鬪(전투) 에서 將帥(장수) 살리타(盐田:Salita)가 김윤후(金允侯)가 이끄는 民兵(민병)과 僧兵(승병)에 依(의)해 射殺(사살)되자 退却(퇴각)하였다. 以後(이후) 高麗(고려)는 7次(차)에 걸친 몽골(Mongolia:蒙古) 侵掠(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내며, 約(약) 30年間(년간)의 長期(장기) 抗戰(항전)에 들어갔다.
海印寺(해인사)(八萬大藏經(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江華島(강화도)의 高麗(고려) 朝廷(조정)은 住民(주민)들을 山城(산성)과 섬으로 避難(피난)시키고 抗戰(항전)과 外交(외교)를 竝行(병행)하면서 抵抗(저항)하였다. 한편, 支配層(지배층)들은 부처의 힘으로 外賊(외적)을 防禦(방어)하겠다는 마음으로 八萬大藏經(팔만대장경)을 組版(조판)하였다. 江華島(강화도)의 高麗(고려) 朝廷(조정)은 水路(수로)를 通(통)하여 租稅(조세)를 걷어 들여 命脈(명맥)을 維持(유지)할 수 있었으나 長期間(장기간)의 戰爭(전쟁)으로 國土(국토)는 荒廢(황폐)해지고 百城(백성)들은 塗炭(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아울러 皇龍寺(황룡사) 9層(층) 木塔(목탑)을 비롯한 數(수)많은 文化財(문화재)가 燒失(소실)되었다.
灌燭寺(관촉사) 彌勒菩薩(미륵보살) 立像(입상)
이에 高麗(고려) 朝廷(조정)에서는 漸次(점차) 그 勢力(세력)을 挽回(만회)하기 始作(시작)한 文臣(문신)들은 몽골(Mongolia:蒙古)와의 講和(강화)를 主張(주장)했다. 卽(즉) 文臣(문신)들은 外勢(외세)를 利用(이용)하여 武人(무인)勢力(세력)을 牽制(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이리하여 몽골(Mongolia:蒙古)과 講和(강화)를 맺으려는 主和派(주화파)는 一部(일부) 武臣(무신)과 結託(결탁)하여 崔氏(최씨) 政權(정권)이 무너졌다. 이에 대해 김준(金俊)·임연(林衍) 等(등) 武人(무인)들의 反對(반대)도 露骨化(노골화)하였으나 1270년 開京(개경) 還都(환도)와 더불어 高麗(고려)는 몽골(Mongolia:蒙古)과 講和(강화)를 맺고 戰爭(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高麗(고려) 朝廷(조정)이 開京(개경)으로 還都(환도)하자 大夢(대몽) 抗爭(항쟁)에 앞장섰던 三別抄(삼별초)는 배중손(裵仲孫)의 指揮(지휘) 아래 反旗(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長期(장기) 抗戰(항전)을 計劃(계획)하고 珍島(진도)로 옮겨 龍藏城(용장성)을 쌓고 抵抗(저항)하였고, 麗蒙(여몽) 聯合軍(연합군)의 攻擊(공격)으로 珍島(진도)가 陷落(함락)되자 다시 濟州島(제주도)로 가서 김통정(金通精)의 指揮(지휘) 아래 계속 抗爭(항쟁)하였다.
元(원)나라 干涉期(간섭기)
高麗人(고려인)들은 긴 抗爭(항쟁)에 버티고 元(원) 干涉期(간섭기)때는 蒙古(몽고)의 軍隊(군대)는 元(원)나라로 돌아가고 高麗(고려)의 貴族(귀족)과 高位層(고위층),官吏(관리)들은 모두 高麗人(고려인)이였다. 또한 蒙古(몽고) 歸化人(귀화인)은 숫자가 매우 적었으며 人口(인구)가 적은 北坊(북방) 地域(지역)에 設置(설치)한 都護府(도호부)의 다루가치(交易价值:Deal value)와 같은 官吏(관리)도 高麗人(고려인)이 하였다.
元(원)나라의 侵掠(침략)을 받은 高麗(고려)는 약 30年(년) 동안 抗戰(항전)을 벌였으나 結局(결국) 講和(강화)가 成立(성립)되었다. 몽골(Mongolia:蒙古)과의 抗戰(항전)을 주도하던 崔氏(최씨) 武臣政權(무신정권)은 崩壞(붕괴)되었다. 이와 함께 王政(왕정)이 復古(복고)되었지만, 高麗(고려)는 元(원)나라의 支配(지배)를 받게 되었다.
高麗(고려)는 元(원)나라와의 講和(강화) 以後(이후)에 많은 試鍊(시련)을 겪어야 했으니, 특히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日本(일본) 征伐(정벌)은 高麗(고려)에 莫大(막대)한 被害(피해)를 끼쳤다. 그 後(후) 高麗(고려) 王室(왕실)은 元(원) 皇室(황실)과의 結婚政策(결혼정책)을 取(취)함으로써 王權(왕권)을 講和(강화)하려 했으며, 그 結果(결과) 高麗(고려)에는 몽골(Mongolia:蒙古)의 風俗(풍속)이 많이 들어왔다. 또한 濟州島(제주도)에는 몽골(Mongolia:蒙古)에 대한 抗爭(항쟁)을 繼續(계속)하던 三別抄(삼별초)를 除去(제거)한 뒤 耽羅摠管府(탐라총관부)를 設置(설치)하고 牧馬場(목마장)을 經營(경영)하였다.
高麗(고려) 王(왕)은 몽골(Mongolia:蒙古) 公主(공주)와 結婚(결혼)하여 몽골(Mongolia:蒙古) 皇帝(황제)의 夫馬(부마)가 되었고, 王室(왕실)의 呼稱(호칭)과 格(격)이 自主國(자주국)에서 諸侯國(제후국)으로 格下(격하)되었다. 아울러 官制(관제)도 改編(개편)되었으며 亦是(역시) 格(격)이 낮추어졌다. 또한 高麗(고려)는 더 이상 國王(국왕)에게 皇帝(황제)의 稱號(칭호)인 廟號(묘호)(太祖(태조), 혜종(惠宗), 광종(光宗), 의종(毅宗), 신종(神宗), 희종(熙宗), 강종(康宗)과 같은 祖(조),宗(종) 呼稱(호칭)를 붙일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6代(대) 王(왕)들은 몽골(Mongolia:蒙古)에 忠誠(충성)한다는 意味(의미)로 '忠(충)'자를 붙여 忠烈王(충렬왕), 忠宣王(충선왕), 忠肅王(충숙왕), 忠惠王(충혜왕), 忠穆王(충목왕), 忠定王(충정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元(원)은 日本(일본) 攻掠(공략)을 目的(목적)으로 設置(설치)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通(통)하여 高麗(고려)를 直(직)·間接的(간접적)으로 支配(지배)를 하면서 政治(정치)에 干涉(간섭)하려 했으며, 또 高麗(고려)의 領土(영토) 一部(일부를 직속령(直屬領)으로 하였다.
곧 和州(화주)에 雙城摠管府(쌍성총관부)를 設置(설치)하여 鐵嶺(철령) 以北(이북)의 땅과 慈悲嶺(자비령) 以北(이북)의 땅을 直屬領(직속령)으로 編入(편입)하고, 西京(서경)에 東寧府(동녕부)를 設置(설치)하였다. 元(원)의 高麗(고려)에 대한 經濟的(경제적) 要求(요구)도 高麗(고려)의 農民(농민)에게 커다란 負擔(부담)을 지웠다. 또 元(원)은 南滿洲(남만주) 一帶(일대)를 管轄(관할)하기 위해 충선왕(忠宣王)을 심양왕(瀋陽王)에 封(봉)하고 後(후)에 그의 後繼者(후계자)를 이용하여 高麗(고려)를 牽制(견제)하는 政策(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오랜 戰爭(전쟁)이 끝나고 社會(사회)가 變化(변화)·安定(안정)되면서 새로운 支配(지배) 勢力(세력)이 登場(등장)하였다. 이러한 여러 變化(변화)는 支配(지배) 體制(체제)의 紊亂(문란)을 招來(초래)했고, 이것은 또한 社會(사회)·經濟面(경제면)에서 새로운 樣相(양상)으로 나타났다. 농장(農莊)이 擴大(확대)됨에 따라 國家(국가)의 공전(公田)이 侵蝕(침식)되고 이에 따라서 國家(국가)財政(재정)의 困窮(곤궁)과 窮乏(궁핍)이 招來(초래)되었다. 이때 權門世族(권문세족)이 登場(등장)하는데, 高麗(고려) 前期(전기)부터 있던 門閥(문벌)貴族(귀족) 一部(일부)와 武臣(무신) 執權期(집권기)에 成長(성장)한 家門(가문), 그리고 蒙古語(몽고어) 通譯官(통역관)으로 出世(출세)하는 等(등) 몽골(Mongolia:蒙古)과의 親善(친선) 關係(관계)를 通(통)해 새로 登場(등장)한 家門(가문)으로 構成(구성)되었다. 權門世族(권문세족)은 權力(권력)을 앞세워 民衆(민중)의 土地(토지)를 빼앗아 廣大(광대)한 農場(농장)을 만들고 良民(양민)을 抑壓(억압)하여 奴婢(노비)로 삼는 等(등) 사회 矛盾(모순)을 다시 激化(격화)시켜 高麗(고려)의 政治(정치)는 非正常的(비정상적)으로 運營(운영)되었다. 權門世族(권문세족)의 不法行爲(불법행위)로 말미암아 被害(피해)를 입은 一般(일반) 百姓(백성)들은 살던 곳을 떠나 떠도는 身世(신세)가 되었고, 이것은 國家(국가)의 統治(통치)秩序(질서)를 威脅(위협)하는 水準(수준)에 이르렀다.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의 成長(성장)
高麗(고려) 後期(후기)에는 農業(농업) 生産力(생산력)이 꾸준히 發展(발전)하였다. 먼저 元(원)나라와 戰爭(전쟁) 中(중)에 高麗(고려)의 獨自的(독자적)인 醫術(의술)이 發達(발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人口(인구)가 增加(증가)하였으며, 그 決科(결과) 集約的(집약적) 農業(농업)이 可能(가능)해졌다. 이러한 때에 中國(중국) 大陸(대륙)으로 부터 人糞(인분)을 거름으로 使用(사용)하는 農業(농업) 技術(기술)이 傳來(전래)되어 休閑(휴한)을 克服(극복)하고 한 土地(토지)에서 해마다 農事(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結果(결과) 農業(농업) 生産力(생산력)이 크게 增大(증대)되었다.
일찍부터 存在(존재)해 온 貴族(귀족)들의 사전(私田)은 支配(지배)秩序(질서)의 紊亂(문란)을 틈타 漸次(점차) 擴大(확대)되어 전시과(田柴科)의 崩壞(붕괴)를 가져왔다. 사전(私田)은 武人(무인)政權(정권)이 打倒(타도)된 뒤에 더욱 進展(진전)되어 갔던 것으로 이를 보통 농장(農莊)이라고 한다. 農莊(농장)의 耕作(경작)은 전호(佃戶)나 노비(奴婢)가 擔當(담당)하였다. 유민(流民)도 包含(포함)된 이들 耕作者(경작자)는 농노(農奴)와 性格(성격)이 비슷하였다. 農莊(농장)의 增大(증대)는 國家(국가) 財政(재정)을 枯渴(고갈)케 했고, 그 結果(결과) 官吏(관리)의 녹봉(祿俸)이 廢止(폐지)되었다. 이에 農莊(농장)을 가지지 못한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 官吏(관리)들은 權門勢家(권문세가)에 不滿(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武人(무인)政權(정권)으로 말미암아 貴族政治(귀족정치)가 崩壞(붕괴)된 以後(이후)에 새로운 官僚層(관료층)이 登場(등장)하였다. 그들은 學問的(학문적)인 敎養(교양)을 갖추었으며, 또한 政治(정치) 實務(실무)에도 能(능)한 사대부(士大夫)들이었다. 이들의 社會的(사회적) 進出(진출)은 드디어 高麗(고려)의 政治的(정치적) 大勢(대세)를 一變(일변)시켰다.
權門勢家(권문세가)들의 勢力(세력)은 元(원)나라의 强大(강대)한 勢力(세력)을 뒷받침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明)이 興起(흥기)하고 元(원)이 漸次(점차) 衰退(쇠퇴)하여 北坊(북방)으로 쫓겨 가는 元(원)·明(명) 交替期(교체기)에 卽位(즉위)한 공민왕(恭愍王)의 改革(개혁)으로 對外的(대외적)으로는 반원정치(反元政治), 對內的(대내적)으로는 權門勢家(권문세가)의 抑壓(억압)이라는 두 가지 政策(정책)이 採擇(채택)되었다. 恭愍王(공민왕)은 後日(후일) 신돈(辛旽)을 登用(등용)하여 國政(국정)을 管轄(관할)하게 하였다. 신돈(辛旽)은 이공수(李公遂) 等(등) 權門(권문) 出身(출신)을 逐出(축출)하고, 門閥(문벌)이 변변하지 못한 者(자)를 登用(등용)하였다. 또한 田民辨整都監(전민변정도감)을 設置(설치)하여 權門勢家(권문세가)의 經濟的(경제적) 基盤(기반)을 剝奪(박탈)하였다. 이러한 改革(개혁)은 權門勢家(권문세가)의 反對(반대)로 滿足(만족)할 만한 成果(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의 進出(진출)을 容易(용이)하게 하였다.
高麗(고려) 末(말)의 改革(개혁) 政治(정치)와 新進士大夫(신진사대부)의 登場(등장)
恭愍王(공민왕)이 그린 天山大獵圖(천산대렵도)
14世紀(세기) 中般(중반) 元(원)나라의 勢力(세력)이 弱化(약화)되자 恭愍王(공민왕)은 반원(反元) 運動(운동)을 일으켜 元(원)나라의 干涉(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成功(성공)하였다. 恭愍王(공민왕)은 元(원)나라를 몰아낸 後(후) 辛旽(신돈) 및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와 함께 大大的(대대적)인 社會(사회) 改革(개혁)을 推進(추진)해나갔다. 그리하여 權門世族(권문세족)이 不當(부당)하게 빼앗은 土地(토지)나 財産(재산)을 本來(본래)의 主人(주인)에게 돌려주고, 抑鬱(억울)하게 奴婢(노비)로 篆烙(전락)한 사람들을 良民(양민)으로 解放(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元(원)의 勢力(세력)을 背景(배경)으로 하는 權門世族(권문세족)들의 反對(반대)에 부딪혀 辛旽(신돈)이 除去(제거)되고, 恭愍王(공민왕)까지 弑害(시해)되면서 權門世族(권문세족)이 다시 登場(등장)하여 政治(정치) 權力(권력)을 獨占(독점)하면서 改革(개혁)은 中斷(중단)되고 말았다. 恭愍王(공민왕) 때의 改革(개혁) 努力(노력)이 失敗(실패)하자 政治(정치)紀綱(기강)이 紊亂(문란)해지고, 百姓(백성)들의 生活(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等(등) 高麗(고려) 社會(사회)의 어려움은 더욱 甚(심)해졌다.
권신(權臣)인 이인임(李仁任)이 10歲(세)의 우왕(禑王)을 擁立(옹립)함으로써(1374년), 權力(권력)은 다시 權門勢家(권문세가)의 손에 들어갔다. 李仁任(이인임) 一派(일파)는 新興(신흥) 士大夫(사대부)들을 抑壓(억압)하고 露骨的(노골적)으로 土地兼并(토지겸병)을 自行(자행)하였다. 反元政策(반원정책)도 修正(수정)되어, 元(원)나라와 明(명)나라에 대한 等距離(등거리) 外交(외교)가 追求(추구)되었다.
우왕(禑王)대 初(초)의 最大(최대) 懸案(현안)은 14世紀(세기)에 들어와 急激(급격)히 猖獗(창궐)하게 된 왜구(倭寇)를 擊退(격퇴)하는 것이었다. 倭寇(왜구)는 到處(도처)에서 殘酷(잔혹)하게 擄掠(노략)질을 하여 세곡(稅穀) 輸送(수송)망인 조운(漕運)까지 痲痹(마비)시킬 程度(정도)였다. 高麗(고려) 朝廷(조정)은 日本(일본) 幕府(막부)에 倭寇(왜구)의 擄掠(노략)질을 根絶(근절)해달라고 要求(요구)하였으나, 內亂(내란)에 처한 바쿠후(幕府:Bakufu)가 地方(지방)을 統制(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 成果(성과)가 없었다. 1377년(우왕(禑王) 3年(년)에 최무선(崔茂宣)의 努力(노력)으로 火㷁都監(화통도감)이 設置(설치)되어 火砲(화포)가 製作(제작)되었다. 1380년(禑王(우왕) 6年(년)에는 錦江(금강) 入口(입구)에 侵寇(침구)해 온 倭寇(왜구) 5百(백)여 척의 大船團(대선단)에 火砲(화포) 攻擊(공격)을 하여, 배를 모두 불태워 退路(퇴로)를 遮斷(차단)하였고 內陸(내륙)으로 浸透(침투)한 倭寇(왜구)들도 이성계(李成桂) 等(등)의 討伐軍(토벌군)이 完全(완전) 掃蕩(소탕)하였다. 이로써 倭寇(왜구)들은 氣勢(기세)가 꺾이기 始作(시작)하였는데, 1389년(昌王(창왕) 元年(원년)에는 박위(朴葳)가 이끄는 高麗軍(고려군)이 倭寇(왜구)의 巢窟(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征伐(정벌)하였다.
崔瑩(최영) 將軍(장군)의 墓(묘)
高麗(고려)의 將帥(장수)이자 朝鮮(조선)을 開國(개국)한 李成桂(이성계)
倭寇(왜구) 問題(문제)가 어느 정도 收拾(수습)된 後(후)인 1388년(禑王(우왕) 14年(년) 陰曆(음력) 1月(월)에는 土地(토지) 兼倂(겸병)으로 惡名(악명) 높은 權門勢家(권문세가)인 李仁任(이인임) 一黨(일당)이 大大的(대대적)으로 肅淸(숙청)되었다. 이 肅淸(숙청)은 權門勢家(권문세가) 出身(출신)이지만 淸廉(청렴)하고 剛直(강직)하기로 이름난 최영(崔瑩)이 禑王(우왕)과 相議(상의)하여 執行(집행)하였고, 新興(신흥)勢力(세력)인 李成桂(이성계) 將軍(장군)이 힘을 더하였다. 이로써 權門勢家(권문세가)의 氣勢(기세)가 꺾이고 新興(신흥) 士大夫(사대부)들이 本格的(본격적)인 政治活動(정치활동)을 始作(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微溫的(미온적)인 政策(정책)을 推進(추진)하던 최영(崔瑩)과 積極的(적극적)인 改革(개혁)을 원하는 新興(신흥) 士大夫(사대부) 間(간)에는 틈이 있었다.
같은 해에 明(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設置(설치)하겠다며, 雙城摠管府(쌍성총관부) 地域(지역)을 내놓으라고 强壓的(강압적)인 通報(통보)를 해오자, 崔瑩(최영)은 北(북)으로 밀려난 元(원)나라에 明(명)나라를 挾攻(협공)할 것을 提議(제의)하고 明(명)나라의 東北(동북) 方面(방면) 前進基地(전진기지)인 遼東(요동)에 대한 征伐(정벌)을 推進(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李成桂(이성계)는 軍事的(군사적) 難點(난점)을 들어 反對(반대)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遠征軍(원정군)을 이끌고 出兵(출병)한 李成桂(이성계)는 鴨綠江(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威化島)에 머물면서 指揮權(지휘권)을 掌握(장악)한 다음 軍事(군사)를 開京(개경)으로 돌려 崔瑩(최영)을 除去(제거)하고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하였다(1388年(년). 以後(이후) 明(명)나라의 鐵嶺衛(철령위) 設置(설치) 企圖(기도)도 中止(중지)되었다.
新進士大夫(신진사대부) 執權(집권)과 滅亡(멸망)
李成桂(이성계) 一派(일파)의 執權(집권) 後(후) 新興(신흥) 士大夫(사대부)들은 權門勢家(권문세가)나 寺院(사원)이 保有(보유)한 農莊(농장) 等(등)을 沒收(몰수)하고 새로운 土地(토지)制度(제도)를 實施(실시)하기 위해 사전(私田)改革(개혁)을 推進(추진)하였다. 權門勢家(권문세가)들의 勢力(세력)은 크게 弱化(약화)되었으나, 反撥(반발)도 적지는 않았다. 廢位(폐위)된 禑王(우왕)의 아들 昌王(창왕)이 李成桂(이성계) 一派(일파)의 反對(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王位(왕위)를 이을 수 있을 만큼 舊勢力(구세력)도 命脈(명맥)을 維持(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李成桂(이성계) 一派(일파)가 昌王(창왕)마저 廢位(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擁立(옹립)하자(1389年(년), 政治(정치)는 완전히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가 主道(주도)하였다.
또한 私田改革(사전개혁)도 本格化(본격화)되었다. 全國(전국)의 土地(토지)에 대한 測量(측량)이 始作(시작)되어 恭讓王(공양왕) 2年(년)(1390年(년)에 完了(완료)되자 從來(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이 모두 불태워졌다. 私田改革(사전개혁)으로 國家(국가)의 세수(稅收) 대상 土地(토지)가 確保(확보)됨으로써 國家(국가)財政(재정)이 擴充(확충)되고, 官僚(관료)들에게도 經濟的(경제적) 給付(급부)로서 과전(科田)이 支給(지급)될 수 있었다. 恭讓王(공양왕) 3年(년) 田柴科(전시과)制度(제도)와 마찬가지로 收租地(수조지)인 科田(과전)을 分給(분급)하는 과전법(科田法)이 公布(공포)되었다. 그러나 田柴科(전시과)制度(제도) 그대로 復舊(복구)된 것은 아니었으니, 科田法(과전법)의 收租地(수조지) 分給(분급) 對象地域(대상지역)은 京畿(경기)地域(지역)에 限定(한정)되도록 縮小(축소)되었고, 分給(분급)對象(대상)도 大體(대체)로 現職(현직)官吏(관리)들을 中心(중심)으로 한 範圍(범위)에 制限(제한)되었다.
이러한 收租地(수조지)制度(제도)의 大幅的(대폭적)인 縮小(축소)는 所有權(소유권)에 依(의)한 土地(토지)支配(지배)가 擴大(확대)되고 收租權(수조권)에 依(의)한 土地(토지)支配(지배)가 縮小(축소)·衰頹(쇠퇴)되어가는 時代的(시대적) 商況(상황)이 反映(반영)된 것이다. 新興(신흥) 士大夫(사대부)들은 政治(정치)와 思想(사상) 等(등)의 면에서도 새로운 秩序(질서)를 追究(추구)하며 改革(개혁)을 擴大(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等(등) 急進的(급진적) 改革(개혁)을 追求(추구)하는 역성혁명파(易姓革命派)가 穩健(온건)한 改良(개량)을 主張(주장)하는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等(등)의 反對派(반대파)를 꺾고 李成桂(이성계)를 王(왕)으로 擁立(옹립)함으로써 高麗(고려)에서 조선(朝鮮)으로 王朝(왕조)가 바뀌게 되었다.
高麗(고려)에서 朝鮮(조선)으로의 王朝(왕조) 交替(교체)는 國家(국가)社會(사회)로서는 連續性(연속성)을 가졌던 것이었으니, 王朝(왕조)만이 아닌 旣存(기존) 國家(국가)社會(사회) 自體(자체)가 滅亡(멸망)하여 領土(영토)와 國民(국민)이 크게 變動(변동)하였던 앞 時代(시대)의 三國(삼국)에서 新羅(신라)·渤海(발해)로의 變化(변화)나, 南北國(남북국) 時代(시대)에서 後三國(후삼국)을 거쳐 高麗(고려)에 이르는 王朝(왕조)의 變化(변화)와는 다른 性格(성격)을 가졌다.
高麗(고려)에서 朝鮮(조선)으로의 變化(변화)는 王室(왕실)과 王朝(왕조)로서는 終末(종말)과 새로운 開創(개창)이었으나, 領土(영토)와 國民(국민)으로서는 연속이었으며, 高麗(고려) 末(말) 當時(당시) 國家(국가)體制(체제) 안에 包括(포괄)된 支配層(지배층) 내에서의 政權交替(정권교체)라는 性格(성격)을 强(강)하게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政權交替(정권교체)의 이면에서는 高麗(고려)後期(후기) 以後(이후) 廣範(광범)한 社會變動(사회변동) 속에서 暗中摸索(암중모색)되던 改革(개혁)이 確固(확고)한 方向(방향)을 잡고 새로운 體制(체제)를 具體化(구체화)시키는 結實(결실)을 보고 있었다.
中國(중국) 歷史書(역사서)에 나타난 高麗(고려)의 領土(영토)
宣和奉使高麗圖經(선화봉사고려도경)의 高麗(고려)의 疆域(강역)
原文(원문): 高麗。南隔遼海。西距遼水。北接契丹舊地。東距大金。又與日本、琉球、聃羅、黑水毛人等國。犬牙相制。…(中略)…舊封境東西二千餘里,南北一千五百餘里。今既并新羅、百濟,東北稍廣,其西北與契丹接連。
— 高麗圖經(고려도경) - 券(권)3
飜譯(번역): 高麗(고려)의 南(남)쪽은 요해(遼海)로 막히고 西(서)쪽은 요수(遼水)와 맞닿았고, 北(북)쪽은 옛 契丹(거란) 땅과 연속되고 東(동)쪽은 금(金) 나라와 맞닿았고, 또, 日本(일본)ㆍ유구(悠久:Eternity)ㆍ담라(聃羅)ㆍ흑수(黑水)ㆍ모인(毛人) 等(등) 나라와 견아상제(犬牙相制)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中略(중략)… 옛적에는 봉경(封境)이 東西(동서) 2千(천)여 里(리), 南北(남북) 1千(천) 5百(백)여 里(리)이었는데, 只今(지금)은 이미 新羅(신라)와 百濟(백제)를 合倂(합병)하여 東北(동북)쪽은 조금 넓어졌지만 그 西北(서북)쪽은 거란(契丹)과 連續(연속)되었다.
人物(인물)
姜邯贊(강감찬),경대승(慶大升),계발,광명,김돈시(金敦時),김돈중(金敦中),김락(金樂),김방경(金方慶),김부식(金富軾),김사미(金沙彌),김준(金浚),金允侯(김윤후),김치양(金致陽),김통정(金通精),나세(羅世),만적(萬積),망소이(亡所伊),망이(亡伊),묘청(妙淸),문익점(文益漸),박위(朴葳),박지윤(朴遲胤),배중손(裵仲孫),서희(徐熙),성달(城達),신돈(辛旽),신숭겸,(申崇謙),아자개(阿玆蓋),양규(楊規),염상(廉相),왕순식(王順式),王溫(왕온),王郁(왕욱),왕자지(王字之),원봉(元奉),유금필(庾黔弼),유천궁,윤관(尹瓘),의천(義天),이고(李高),이방실(李芳實),이비,이색(李穡),이승경(李承慶),이연년(李延年),이의민(李義旼),이의방(李義方),
이자겸(李資謙),이제현(李齊賢),일연(一然),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작제건(作帝建),정서(鄭敍),정세운(鄭世雲),정중부(鄭仲夫),정지(鄭芝),정지상(鄭之祥),정몽주(鄭夢周),조위총(趙位寵),지눌(知訥),척준경(拓俊京),최광수(崔光秀),최무선(崔茂宣),최승로(崔承老),최언위(崔彦撝),최영(崔瑩),최우(崔瑀),최의(崔竩),최충(崔冲),최충헌(崔忠獻),최항(崔沆),태평(泰評),패좌(孛佐),한뢰(韓賴),皇甫悌恭(황보제공),효심(孝心).
政治(정치)
광종(光宗)이 죽자 新羅(신라) 6頭品(두품) 系統(계통)의 儒學者(유학자)들이 政治(정치)의 主導的(주도적)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代表的(대표적)인 人物(인물)이 新羅(신라) 中央(중앙) 貴族(귀족)이었던 최승로(崔承老)였다.
新羅(신라) 崔承老(최승로)의 政治(정치) 理念(이념)은 執權的(집권적)인 貴族(귀족) 政治(정치)를 實現(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新羅(신라)가 歸順(귀순)할 때 高麗(고려)의 臣下(신하)가 된 사람으로서 豪族(호족)과는 달리 地方(지방)에 自己(자기)의 根據地(근거지)를 갖고 있지 않은 學者(학자)였다. 이것은 自然(자연)히 그의 政治的(정치적) 見解(견해)를 執權的(집권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또 王權(왕권)의 前提化(전제화)에 反對(반대)하고 儒敎(유교)의 政治(정치) 理念(이념)을 내세웠으니 그가 성종(成宗)에게 建議(건의)한 시무(時務) 28條(조)는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종(成宗)은 광종(光宗)의 改革(개혁)이 失敗(실패)한 뒤의 政治的(정치적) 收拾(수습)을 이 儒學者(유학자)들의 見解(견해)에 依存(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中央(중앙)에서 地方官(지방관)을 派遣(파견)하고, 향직(鄕職) 改革(개혁)을 實施(실시)하여 地方(지방) 豪族(호족)들의 地位(지위)를 格下(격하)시켰다. 한편 豪族(호족)들은 되도록 中央(중앙)貴族(귀족)으로 吸收(흡수)하려고 하였으며, 古典(고전)과 儒敎(유교)에 밝은 貴族(귀족)들의 意見(의견)을 聽取(청취)하여 政治(정치)에 反映(반영)시키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高麗(고려) 貴族(귀족) 政治(정치)의 터전이 잡혀가고 있었다.
高麗(고려)는 新羅(신라)가 貴族(귀족)인 眞骨(진골) 中心(중심)의 政治(정치)(聖骨(성골)인 王族(왕족)은 數(수)가 적었다 그 證據(증거)로는 2名(명)의 女王(여왕)이 나왔다.)를 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이성(異姓) 貴族(귀족)들에 依(의)해 政治(정치)를 해 나갔고, 이 이성 貴族(귀족)들은 自己(자기)의 出身地(출신지)를 重要(중요)시하였다. 卽(즉), 본관(本貫)은 豪族(호족)의 勢力(세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標準(표준)이 되었고, 그러므로 문벌(門閥) 또는 가문(家門)이 重要(중요)시 되었으며, 호적(戶籍)이 平民(평민)과 別途(별도)로 作成(작성)되었다. 豪族(호족)은 자기 家門(가문)의 勢力(세력)을 擴張(확장)시키기 위하여 혼인정책(婚姻政策)을 使用(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高麗(고려) 最古(최고)의 貴族(귀족)인 王室(왕실)과의 通婚(통혼)은 家門(가문)으로서의 最古(최고) 榮譽(영예)일 뿐만 아니라, 正權(정권) 掌握(장악)의 捷徑(첩경)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王室(왕실)의 外戚(외척)으로서 政權(정권)을 推究(추구)하는 명문세족(名門世族)들이 나타났다.
안산 김씨(案山金氏)와 인주 이씨(仁州李氏)는 代表的(대표적)인 存在(존재)였다. 新羅系(신라계)였던 案山(안산) 金氏(김씨)는 김은부(金殷傅)가 세 딸을 新羅(신라) 王室(왕실)의 外孫(외손)이기도 한 현종(顯宗)의 비(妃)로 들인 以後(이후) 문종(文宗)에 이르는 4代(대) 50여 年間(년간) 外戚(외척)으로서 政權(정권)을 차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新羅系(신라계)였던 仁州(인주) 李氏(이씨)는 이자연(李子淵)의 세 딸이 현종(顯宗)의 아들이었던 문종(文宗)의 妃(비)로 들어간 後(후)부터 인종(仁宗) 때까지 7代(대) 80여 年間(년간) 政權(정권)을 잡았다. 그 外(외)에도 최충(崔冲)을 代表的(대표적) 人物(인물)로 하는 海州(해주) 崔氏(최씨)도 堂代(당대)의 명문(名門)이었다.
이리하여 高麗(고려)는 政治(정치)·社會(사회) 면에서 貴族(귀족) 中心(중심)의 體制(체제)가 이루어졌다. 首都(수도) 開京(개경)은 貴族(귀족)의 中心地(중심지)로서 또는 全國(전국)의 心臟部(심장부)로서 發展(발전)하였다.
外王內帝(외왕내제) 體制(체제)
高麗史(고려사) 凡例(범례)에 이르기를,
"무릇 종(宗)을 稱(칭)하고 폐하(陛下)․태후(太后)․태자(太子)․절일(節日)․제(制)․조(詔)를 稱(칭)한 따위는 비록 僭濫(참람)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제 當時(당시)의 불렸던 바에 따라 그 事實(사실)을 그대로 두었다."라 하여 高麗(고려)에서는 저와 같은 皇室(황실) 用語(용어)를 使用(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高麗史(고려사)와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에 依(의)하면 諡號(시호)가 皇帝(황제)로 올려진 임금王(왕)은 없다.
前記(전기)에 天授(천수), 光德(광덕), 峻豐(준풍) 等(등)의 獨自的(독자적)인 年號(연호), 묘호, 오등작, 원구단, 삼성체제(三省體制), 궁성(宮城)에 5 문(門) 設置(설치) 等(등) 皇帝國(황제국)의 制度(제도)를 使用(사용)하여 高麗(고려)가 新羅(신라)는 물론 耽羅(탐라)와 渤海(발해), 女眞(여진)의 여러 小國(소국)들을 번국(蕃國)으로 아우르는 天子國(천자국)임을 標榜(표방)했지만 外交(외교)冠禮上(관례상) 從來(종래) 中國(중국) 中心(중심)의 世界(세계) 秩序(질서)를 認定(인정)하여 後周(후주), 宋(송), 遼(요), 金(금) 等(등)의 年號(연호)를 使用(사용)하고 形式上(형식상)의 冊封(책봉)을 받기도 했다.
以後(이후) 元(원)의 駙馬國(부마국)으로 轉落(전락)하여 實質的(실질적) 干涉(간섭)을 받게되었으며 體制(체제) 또한 諸侯國(제후국)으로 格下(격하) 되었다.
太廟(태묘)에는 성종(成宗)대에 諸侯國(제후국) 制度(제도)를 따라 5 廟祭(묘제)로, 의종(毅宗)대에 天子國(천자국)의 制度(제도)에 맞추어 7 廟祭(묘제)로 하였다.
統治機構(통치기구)
高麗(고려)는 新羅(신라)를 잇는 새로운 統一(통일) 王朝(왕조)로서 歷史的(역사적) 意義(의의)를 지닌다. 高麗(고려)의 成立(성립)은 古代(고대) 社會(사회)에서 中世(중세) 社會(사회)로 移行(이행)하는 韓國(한국) 歷史(역사)의 內在的(내재적) 發展(발전)을 意味(의미)한다. 統一新羅(통일신라) 末期(말기)의 6頭品(두품) 出身(출신) 知識人(지식인)과 新羅(신라)의 地方(지방) 豪族(호족) 出身(출신)을 中心(중심)으로 成立(성립)한 高麗(고려)는 骨品(골품) 制度(제도) 爲主(위주)의 新羅(신라)時代(시대)보다 더 開放的(개방적)이었고, 統治(통치) 體制(체제)도 科擧制(과거제)를 實施(실시)하는 等(등) 效率性(효율성)과 合理性(합리성)이 强化(강화)되는 方向(방향)으로 整備(정비)되었다. 특히 思想的(사상적)으로 儒敎(유교)의 政治(정치) 理念(이념)을 新羅(신라) 때보다 더욱 受容(수용)하여 古代的(고대적) 性格(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太祖(태조)· 광종(光宗)은 年號(연호)를 세워 對外的(대외적)으로도 皇帝(황제)를 稱(칭)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高麗(고려)의 君主(군주)들 또한 스스로를 짐(朕), 首都(수도)를 황성(皇城), 君主(군주)의 尊稱(존칭)을 폐하(陛下), 次期(차기) 寶位(보위)를 繼承(계승)할 임금王(왕)의 長男(장남)을 정윤(正胤) 또는 태자(太子), 君主(군주)의 어머니는 太后(태후)(太后), 君主(군주)의 命令(명령)은 조(詔)와 칙(勅)으로 부르는 等(등) 帝國(제국)의 制度(제도)를 使用(사용)해왔다. 그러나 13世紀(세기) 元(원)나라의 支配(지배) 以後(이후), 모든 制度(제도)가 格下(격하)되었다. 짐(朕)도 고(孤)로, 폐하(陛下)를 전하(殿下)로, 태자(太子)도 세자(世子)로 낮아졌다.
高麗(고려) 時代(시대)는 外敵(외적)의 侵入(침입)이 유달리 많았던 時期(시기)였다. 그러나 高麗人(고려인)들은 줄기찬 抗爭(항쟁)으로 이를 克服(극복)하였다. 12世紀(세기) 後半(후반) 武臣(무신)들이 일으킨 武臣政變(무신정변)은 從前(종전)의 文臣(문신) 貴族(귀족) 中心(중심)의 社會(사회)를 變化(변화)시키는 契機(계기)가 되어, 身分(신분)이 낮은 사람도 政治的(정치적)으로 進出(진출)할 수 있었다.
以後(이후), 武臣(무신) 執權期(집권기)와 元(원) 支配期(지배기)를 지나 高麗(고려) 後期(후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成長(성장)한 新進(신진) 士大夫(사대부)를 中心(중심)으로 性理學(성리학)이 受容(수용)되어 合理的(합리적)이고 民本的(민본적)인 政治(정치) 理念(이념)이 成立(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社會(사회) 改革(개혁)이 進展(진전)되었다.
中央官制(중앙관제)~高麗(고려) 行政組織(행정조직)
太祖(태조) 王建(왕건)은 泰封(태봉)과 新羅(신라)의 制度(제도)를 아울러 使用(사용)하였으나, 이것은 新羅(신라)時代(시대)의 골품제(骨品制)를 淸算(청산)하고 왕권(王權)이 確立(확립)될 때까지의 過渡期的(과도기적) 措置(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나라의 基盤(기반)이 튼튼해지고 王權(왕권)이 確立(확립)된 성종(成宗)에서 문종(文宗)에 이르는 期間(기간)에 당(唐)·송(宋)의 制度(제도)를 輸入(수입)하여 官制(관제)를 정비 완성하였다. 임금王(왕)의 最古(최고) 고문(顧問)으로 삼사(三師)와 삼공(三公)이 있었는데, 이것은 國家(국가) 最古(최고)의 令譽職(영예직)이요, 實務(실무)는 보지 않았다. 中央行政(중앙행정)의 最古(최고)機關(기관)으로는 삼성(三省)·六府(육부)가 있었으며, 三省(삼성)은 중서(中書), 문하(門下), 상서(尙書)의 세 성(省)이며, 이것은 唐(당)나라의 制度(제도)를 模倣(모방)한 것이다. 門下省(문하성)은 임금王(왕)의 命令(명령)을 傳達(전달)하고, 臣下(신하)들의 建議(건의)를 받아들이는 事務(사무), 中書省(중서성)은 조칙(詔勅)에 관한 事務(사무), 尙書省(상서성)은 實地(실지)로 국무(國務)를 맡아보는 執行機關(집행기관)으로 그 밑에 6府(부)가 있었다.
門下省(문하성)의 長官(장관)을 시중(侍中)이라 하고 수상(首相)격이었으며, 中書省(중서성)의 長官(장관)은 중서령(中書令), 尙書省(상서성)의 長官(장관)은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다. 이 省(성)의 高官(고관)을 재신(宰臣)이라 불렀다. 이 中(중)에서 門下省(문하성)과 中書省(중서성)은 매우 密接(밀접)한 關係(관계)가 있어서 합해서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이라 불렀다.
尙書省(상서성)의 指揮(지휘)를 받는 六府(육부)는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形部)·예부(禮部)·공부(工部)였다. ① 吏部(이부)는 官吏(관리)의 任免(임면)과 상작(賞爵), ② 丙部(병부)는 武官(무관)의 任免(임면), 군무의(軍務)·의장(儀仗), 우역(隅驛), ③ 戶簿(호부)는 戶口(호구), 負役(부역), 전량(錢糧), ④ 刑部(형부)는 法令(법령), 訴訟(소송), 형옥(形獄), ⑤ 禮部(예부)는 禮議(예의), 祭祀(제사), 조회(朝會), 교빙(交聘), 學校(학교), 科擧(과거), ⑥ 工部(공부)는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조(營造)를 各各(각각) 맡았다.
이 밖에 三省(삼성)과 거의 같은 資格(자격)을 가진 삼사(三司)가 있어 國家(국가)財政(재정)을 統一(통일)하였다. 또 군국(軍國)의 機密(기밀)과 숙위(宿衛)를 맡은 機關(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 하고 그 長官(장관)을 판원사(判院事)라 하였다. 中樞院(중추원)은 三省(삼성)과 더불어 國家(국가)의 最古(최고)機關(기관)으로, 그 高官(고관)을 추신(樞臣)이라 했고, 三省(삼성)의 高官(고관)인 宰臣(재신)과 아울러 재추(宰樞)라 불렀다. 또 이 두 機關(기관)을 양부(兩府)라 한다. 특수 機關(기관)으로, 國家(국가)의 主要(주요)한 격식(格式)을 決定(결정)하는 식목도감(式目都監), 監察(감찰)을 맡은 사헌대(司憲臺), 조명(詔命)을 맡은 翰林院(한림원), 모든 시정(時政)을 記錄(기록)하는 사관(史觀), 大學(대학)으로 국자감(國子監)이 있었다.
보문각(寶文閣)은 經筵(경연)과 藏書(장서)를 맡았고, 어서원(御書院)은 王室(왕실)圖書館(도서관)이었고, 비서성(秘書省)은 경적(經籍)과 축소(祝疏)를 맡았다. 재주 있는 문신(文臣)을 뽑아 임금王(왕)을 모시게 한 홍문관(弘文館), 또 조회(朝會)와 의식(儀式)을 맡은 합문(閤門), 祭祀(제사)와 증시(贈諡)를 맡은 태상시(太常寺), 監獄(감옥)을 맡은 대리시(大理寺), 賓客(빈객)에 대한 宴會(연회)와 接待(접대)를 맡은 예빈시(禮賓寺), 市場(시장)을 團束(단속)하는 경시서(京市暑), 王室(왕실)과 宗親(종친)의 族譜(족보)를 맡은 전중성(殿中省), 王室(왕실)의 醫藥(의약)과 疾病(질병) 治療(치료) 等(등)을 맡은 태의감(太醫監), 공로(公路)와 역원(驛院)을 맡은 공역서(供驛暑) 等(등)이 있었다.
地方行政(지방행정)
高麗(고려)의 地方(지방)制度(제도)는 建國(건국) 初期(초기)에는 미처 中央(중앙)의 行政力(행정력)이 全羅道(전라도)까지 미칠 수가 없어서 全羅道(전라도) 行政(행정)은 호족(豪族)들에게 放任(방임)된 狀態(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뒤 983년(성종(成宗) 2年(년)에 12목(牧)을 두어 여기에 中央(중앙)의 官員(관원)을 派遣(파견)한 것이 地方官制(지방관제)의 始初(시초)였다. 그러다가 차츰 王權(왕권)의 確立(확립)을 보게 된 995년(성종(成宗) 14年(년)에는 京畿(경기) 以外(이외)의 全國(전국)을 便宜上(편의상) 10도(道)로 나누는 同時(동시)에 12주(州)의 절도사(節度使)를 비롯하여 아래로 단련사(團練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 等(등) 外官(외관)을 設置(설치)하였지만 10道(도)는 이내 有名無實(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團練使(단련사)·刺史(자사)·防禦使(방어사) 等(등)의 外官職(외관직)도 곧 廢止(폐지)되었다.
結局(결국) 全國(전국)은 5道(도) 兩界(양계)와 京畿(경기)로 크게 나뉘었다. 그 안에 3京(경)·4都護府(도호부)·8牧(목)을 비롯하여 郡(군)·縣(현)·鎭(진) 等(등)을 設置(설치)하였다.
高麗(고려)의 行政(행정) 區域(구역)은 성종(成宗) 初(초)부터 整備(정비)되었으며, 全國(전국)을 5道(도) 兩界(양계)와 京畿(경기)로 크게 나뉘었다. 그 안에 3京(경)·4都護府(도호부)·8牧(목)을 비롯하여 郡(군)·縣(현)·鎭(진) 等(등)을 設置(설치)하였다. 995年(년)(成宗(성종) 14年(년) 唐(당)나라의 制度(제도)를 採用(채용)하여 10道(도)를 設置(설치)하였다.
십도(十道)는 高麗(고려) 成宗(성종) 14年(년)(995年(년) 때 改編(개편)한 地方(지방)制度(제도)이다.
1.관내도(關內道) : 양주(楊州, 서울), 광주(廣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等(등) 只今(지금)의 京畿道(경기도)와 黃海道(황해도) 一帶(일대). 예종(睿宗) 元年(원년)(1106年(년)에 楊州(양주), 廣州(광주) 等(등)은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에 合倂(합병)되었고, 黃州(황주), 海州(해주) 等(등)은 西海道(서해도)가 되었다.
2.중원도(中原道) : 충주(忠州), 청주(淸州) 等(등) 只今(지금)의 忠淸北道(충청북도) 및 京畿道(경기도) 南部(남부) 一帶(일대). 睿宗(예종) 元年(원년)(1106年(년)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3.하남도(河南道) : 공주(公州), 운주(運州, 홍성) 等(등) 只今(지금)의 忠淸南道(충청남도) 一帶(일대). 睿宗(예종) 元年(원년)(1106年(년)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4.영남도(嶺南道) : 상주(尙州) 等(등) 只今(지금)의 慶尙北道(경상북도) 北部(북부) 및 忠淸北道(충청북도) 一部(일부). 睿宗(예종) 元年(원년)(1106年(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5.영동도(嶺東道) : 경주(慶州), 김주(金州, 김해)가 管轄(관할)하던 只今(지금)의 慶尙北道(경상북도) 南東部(남동부) 및 慶尙南道(경상남도) 東部(동부). 睿宗(예종) 元年(원년)(1106年(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6.산남도(山南道) : 진주(晉州)가 管轄(관할)하던 只今(지금)의 慶尙南道(경상남도) 大部分(대부분). 예종(睿宗) 元年(원년)(1106年(년)에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7.강남도(江南道) : 전주(全州), 영주(瀛州, 고부), 순주(淳州, 순창), 마주(馬州, 익산)等(등) 只今(지금)의 全羅北道(전라북도) 一帶(일대) 및 忠淸南道(충청남도) 一部(일부). 현종(顯宗) 9년(1018年(년)에 전라주도(全羅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8.해양도(海陽道) : 나주(羅州), 광주(光州), 정주(靜州, 영광), 승주(昇州, 순천), 패주(貝州, 보성), 담주(潭州, 담양), 낭주(朗州, 영암) 等(등) 只今(지금)의 全羅南道(전라남도) 一帶(일대). 현종(顯宗) 9年(년)(1018年(년)에 전라주도(全羅州道)에 合倂(합병)되었다.
9.삭방도(朔方道) : 춘주(春州), 화주(和州), 명주(溟州) 等(등) 只今(지금)의 江原道(강원도)와 咸鏡南道(함경남도) 一帶(일대). 정종(定宗) 2年(년)(1036年(년)에 동계가 되었다. 명종(明宗) 8年(년)(1178年(년)에 춘주(春州, 춘천), 동주(東州, 철원), 교주(交州, 회양) 等(등)이 春州道(춘주도)가 되었다가, 동주도(東州道), 원종(元宗) 4年(년)(1263年(년)에 交州道(교주도)가 되었다.
10.패서도(浿西道) : 서경(西京, 平壤(평양) 等(등) 只今(지금)의 平安南道(평안남도), 平安北道(평안북도), 자강도 一帶(일대). 後(후)에 북계로 改稱(개칭)되었다.
5道(도) 兩界(양계)
5道(도) 兩界(양계)는 高麗(고려) 때의 地方(지방) 行政(행정) 區域(구역)의 하나로서, 高麗(고려) 建國(건국) 以來(이래) 行政(행정) 區域(구역)은 數次例(수차례) 變更(변경)되었는데, 현종(顯宗) 때에 와서 全國(전국)을 5도(道)와 양계(兩界)로 나누었다. 특히 兩界(양계)에는 병마사(兵馬使)를 두어 군권(軍權)과 민정(民政)을 맡겨 當時(당시) 騷亂(소란)하였던 北坊(북방)을 責任(책임) 지웠다 한다. 兩界(양계)는 只今(지금)의 平安道(평안도) 地方(지방)인 북계(北界)와 咸鏡道(함경도) 地方(지방)인 동계(東界)를 總稱(총칭)하는 것이며, 北界(북계)를 서북면(西北面), 東界(동계)를 동북면(東北面)이라고도 했다.
경기(京畿): 開京(개경)과 그 周邊(주변) 地域(지역)으로 개성부(開城府)에서 統治(통치)하였으며, 5道(도) 兩界(양계)와는 分利(분리)된 行政區域(행정구역)이었다.
서경기(西京畿): 開京(개경)과는 別途(별도)로 서경(平壤(평양)에도 京妓(경기)를 두었다. 그러나 西京(서경)의 京妓(경기)는 묘청(妙淸)의 亂(난)을 鎭壓(진압)한 후 廢止(폐지)되었다.
도(道): 常設(상설) 行政(행정) 機關(기관)이 없는 一般(일반) 行政(행정) 單位(단위)로서 按察使(안찰사)가 派遣(파견)되어 道內(도내)의 地方(지방)을 巡察(순찰)하였다.
주군현(州郡縣): 州(주)와 郡(군), 縣(현)은 道(도)의 下位(하위) 行政(행정) 單位(단위)로서 地方官(지방관)이 派遣(파견)되었다. 그러나 모든 縣(현)에 地方官(지방관)이 派遣(파견)되지는 않았으며, 一部(일부) 縣(현)에만 地方官(지방관)을 派遣(파견)하였다. 이때 地方官(지방관)이 派遣(파견)된 縣(현)을 주현(主縣), 그렇지 않은 縣(현)을 속현(屬縣)이라 불렀다. 또한 여러 州郡縣(주군현)을 統括(통괄)하는 中間(중간) 行政(행정) 逮繫(체계)로서 계수관(界首官)을 두었는데, 이는 큰 고을의 守令(수령)으로서, 行政官(행정관) 및 軍政官(군정관), 巡察官(순찰관)의 職任(직임)을 맡았으며, 主(주)로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의 守令(수령)이 맡았다.
계(界): 北坊(북방) 國境(국경) 地帶(지대)에 設置(설치)된 北界(북계)와 東界(동계)를 가리키며, 이를 합해 兩界(양계)라 불렀다. 兵馬使(병마사)를 派遣(파견)하였다.
진(鎭): 國防(국방) 要衝地(요충지)에 設置(설치)된 軍事的(군사적)인 특수 地域(지역)이며, 地方官(지방관)을 派遣(파견)하였다.
그밖에 京(경)·都護府(도호부)·牧(목)이나 鄕(향)·所(소)·部曲(부곡)과 같은 行政(행정) 區域(구역)이 存在(존재)했고, 最下位(최하위) 行政(행정) 區域(구역)으로 촌(村)이 있었다.
3京(경)
高麗(고려)의 삼경(高麗三京)은 ① 中京(중경)·西京(서경)·南京(남경) ② 中京(중경)·西京(서경)·東京(동경) ③ 西京(서경)·南京(남경)·東京(동경)을 일컫는다.
高麗三京(고려삼경)은 도참사상(圖讖思想)에 따라 創建(창건)된 것으로, 時代(시대)에 따라 일정치 않았으나 대개 위의 세 가지를 말한다. 歷代(역대) 王(왕)이 이를 重要視(중요시)하였다.
“ 高麗(고려) 땅에 三京(삼경)이 있는데 송악(宋岳)이 中京(중경)이 되고 목멱양(木覓壤)은 南京(남경)이 되며, 平壤(평양)이 西京(서경)이 되어 王(왕)이 11·12·1·2月(월)에는 中京(중경)에 居(거)하고, 3·4·5·6月(월)에는 南京(남경)에 머물고, 7·8·9·10月(월)에는 西京(서경)에 머물면 36국(國)이 조공(朝貢)하리라. ”
— 《道詵記(도선기)》, 풍수설(風水說)
高麗(고려)의 경(京)은 왕경(王京)으로서의 개경(開京), 太祖(태조) 때 設置(설치)한 서경(西京: 平壤(평양), 987년(成宗(성종) 6年(년)에 慶州(경주)를 고쳐 동경(東京)이라 하여 中京(중경)·西京(서경)과 함께 三京(삼경)의 體制(체제)를 갖추었고, 顯宗(현종) 때는 東京(동경)의 격(格)을 낮추어 慶州(경주)라 하고 동경유수(東京留守)를 廢(폐)하였다가 後(후)에 다시 設置(설치)하였다. 1067년(文宗(문종) 21年(년)때 양주(楊州. 漢陽(한양)을 의미.)에 南京(남경)을 設置(설치)하여 실지로는 사경(四京)이었으나, 東京(동경)은 그 存廢(존폐)가 잦았으므로 風水說(풍수설)에 들지 못하게 되고 그 重要性(중요성)을 잃게 되어 四京(사경)이라 하지 않고 보통 三京(삼경)이라 하였다.
따라서 南京(남경)이 設置(설치)되기 以前(이전)의 三京(삼경)은 중경(中京. 개경(開京)을 의미)·서경(西京)·동경(東京)이다. 南京(남경)이 設置(설치)된 後(후)에는 王(왕)이 巡幸(순행)하던 三京(삼경)은 中京(중경)·西京(서경)·南京(남경)이며, 王京(왕경)으로서의 開京(개경)을 除外(제외)한 三京(삼경)은 西京(서경)·東京(동경)·南京(남경)을 말한다.
1254年(년)에 忠州牧(충주목)을 국원경(國原京)으로 昇格(승격)시키기도 했으나 곧 다시 忠州牧(충주목)으로 格下(격하)되었다. 1269年(년)에 西京(서경)을 元(원)나라에 빼앗겨 東寧府(동녕부)가 되었다가, 1290年(년)에 돌려받아 西京(서경)이 다시 設置(설치)되었다. 1308年(년)에 東京(동경)을 계림부(鷄林府)로, 南京(남경)을 한양부(漢陽府)로 改編(개편)하고, 1369年(년)에 西京(서경)에 萬戶府(만호부)를 設置(설치)했다가 後(후)에 평양부(平壤府)로 고치면서 경(京) 制度(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4都護府(도호부)
高麗時代(고려시대)의 行政(행정) 機關(기관)으로 高麗(고려) 初期(초기) 地方(지방)制度(제도)가 整備(정비)되기 前(전)에 地方(지방)을 統制(통제)하려는 目的(목적)으로 設置(설치)된 軍事的(군사적) 性格(성격)의 行政(행정) 機關(기관)이었으나, 地方(지방)制度(제도)가 整備(정비)되어감에 따라 漸次(점차) 軍事的(군사적) 性格(성격)을 잃고 一般的(일반적)인 行政(행정) 區域(구역)이 되어갔다. 最初(최초)로 設置(설치)된 都護府(도호부)는 太祖(태조) 元年(원년)(918年(년)에 設置(설치)된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인데, 곧 西京(서경)으로 昇格(승격)하면서 廢止(폐지)되었다.
一般的(일반적)으로 4都護府(도호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5都護府(도호부)였다.
안동도호부(安東) : 成宗(성종) 14년(995년)에 김주(金州, 金海(김해)에 처음 設置(설치)되었다. 顯宗(현종) 3년(1012년)에 尙州(상주)로 옮기면서 大都護府(대도호부)가 되고, 顯宗(현종) 5년(1014년)에 慶州(경주)로 옮겼다. 1030년에 길주(吉州, 安東(안동))로 옮기면서 安東府(안동부)가 되었다. 明宗(명종) 27년(1197년)에 安東府(안동부)가 安東都護府(안동도호부)로 昇格(승격)하고, 신종(神宗) 7년(1204년)에 大都護府(대도호부)로 昇格(승격)하였다. 忠烈王(충렬왕) 34년(1308년)에 복주목(福州牧)이 되었다가 恭愍王(공민왕) 10년(1361년)에 다시 安東大都護府(안동대도호부)가되어 朝鮮時代(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只今(지금)의 安東市(안동시)가 되었다.
安西都護府(안서도호부)(安西) : 成宗(성종) 14년(995년)에 豐州(풍주)(只今(지금)의 과일 郡(군: 황해남도(黃海南道) 北西部(북서부) 西海(서해) 沿岸(연안)에 있는 郡(군)에 처음 設置(설치)되었다. 顯宗(현종) 9년(1018년)에 海州(해주)로 옮기고, 睿宗(예종) 17년(1122년)에 大都護府(대도호부)로 昇格(승격)하였다. 高宗(고종) 34년(1247년)에 해주목(海州牧)이 되면서 廢止(폐지)되었다.
安南都護府(안남도호부)(安南) : 後百濟(후백제)가 滅亡(멸망)한 直後(직후) 그 首都(수도)였던 全州(전주)에 처음 設置(설치)되었다가 太祖(태조) 23년(940년)에 廢止(폐지)되었다. 成宗(성종) 14년(995년)에 낭주(朗州, 靈岩(영암)에 다시 設置(설치)되고, 顯宗(현종) 9년(1018년)에 全州(전주)로 옮겼다가 13년(1022년)에 廢止(폐지)되었다. 의종(毅宗) 4년(1150년)에 수주(樹州, 只今(지금)의 富平(부평)에 다시 設置(설치)되었고, 고종(高宗) 2년(1215년)에 桂陽都護府(계양도호부)로 改稱(개칭)했다가 충렬왕(忠烈王) 34년(1308년)에 길주목(吉州牧)이 되어 廢止(폐지)되었다.
安北都護府(안북도호부)(安北) : 太祖(태조) 14년(941년)에 팽원군(彭原郡)에 안북부(安北府)를 둔것이 始初(시초)이다. 成宗(성종) 2년(983년에) 영주(寧州) 안북대도호부(安北大都護府)가 되었다. 고종(高宗) 43년(1256년) 元(원)나라의 攻擊(공격)을 받고 昌麟島(창린도)로 避(피)했다가 後(후)에 다시 돌아왔다. 공민왕(恭愍王) 18년(1369년)에 안주만호부(安州萬戶府)가 되었다가 안주목(安州牧)이 되어 朝鮮時代(조선시대)로 이어졌고, 只今(지금)의 安州市(안주시)가 되었다.襄陽郡:
安邊都護府(안변도호부)(安邊) : 成宗(성종) 14년(995년)에 화주(和州, 金野(금야)에 처음 設置(설치)되었다. 顯宗(현종) 9년(1018년)에 등주(登州)로 옮겼다가, 元(원)나라의 攻擊(공격)을 받고 양주(襄州(양양)으로 옮겼다가 다시 간성(杆城)으로 옮기고, 忠烈王(충렬왕) 24년(1298년)에 돌아와서 朝鮮時代(조선시대)로 이어졌고, 只今(지금)의 安邊郡(안변군)이 되었다.
8牧(목)
高麗時代(고려시대)의 地方(지방) 行政(행정) 區域(구역)으로, 正(정)3品(품) 牧使(목사)를 長官(장관)으로 삼았다. 地方行政(지방행정)의 中心(중심)으로 下級(하급) 行政(행정)單位(단위)인 郡(군)과 顯(현)보다 여러 가지로 優待(우대)를 받았다. 983년(高麗(고려) 成宗(성종) 2年(년) 양주(楊州)·해주(海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황주(黃州)의 12목 을 設置(설치)하였으며 顯宗(현종) 때 廣州(광주)·忠州(충주)·晉州(진주)·尙州(상주)·全州(전주)·羅州(나주)·黃州(황주)의 8牧(목)으로 整備(정비)하였다.
官階(관계)
高麗(고려)의 관계(官階)는 종1품(從一品)에서 종9품(從九品)까지 29段階(단계)가 있었다. 例(예)를 들면 正(정)4品上(품상)·正(정)4品下(품하)·從(종)9品上(품상)·從(종)9品下(품하)가 있어 29官階(관계)로 된 것이다. 이 밖에 王(왕)의 最古(최고) 顧問格(고문격)으로 삼사(三師)·삼공(三公)의 職(직)이 있었는데, 문종(文宗) 때 이들의 官階(관계)는 正(정)1品(품)이었다.
經濟(경제)
高麗(고려)는 상업(商業)을 重要(중요)시하였다. 高麗(고려)는 新羅(신라) 後期(후기)의 昏亂(혼란)을 克服(극복)하고 田柴科(전시과) 制度(제도)를 만드는 等(등) 土地(토지) 制度(제도)를 整備(정비)하여 統治(통치) 體制(체제)의 土臺(토대)를 確立(확립)하였다. 또, 紊亂(문란)해진 收取(수취) 體制(체제)를 다시 整備(정비)하면서 財政(재정) 運營(운영)에 必要(필요)한 官廳(관청)도 設置(설치)하였다. 또한 新羅(신라)의 民政(민정)文書(문서) 制度(제도)를 繼承(계승)하여 土地(토지)와 人口(인구)를 把握(파악)하기 위한 量案(양안) 事業(사업)을 實施(실시)하고 戶籍(호적)을 作成(작성)하였다. 이것을 根據(근거)로 租稅(조세), 貢物(공물), 負役(부역) 等(등)을 賦課(부과)하였다. 아울러 國家(국가)가 主導(주도)하여 産業(산업)을 再編(재편)하면서 耕作地(경작지)를 擴大(확대)시키고, 商業(상업)과 手工業(수공업)의 體制(체제)를 確立(확립)하여 安定(안정)된 經濟(경제) 基盤(기반)을 確報(확보)하였다.
農業(농업)에서는 技術(기술)의 發達(발달)로 農業(농업) 生産力(생산력)이 增大(증대)되었고, 商業(상업)은 市廛(시전)을 中心(중심)으로 都市(도시) 商業(상업)이 發達(발달)하면서 漸次(점차) 地方(지방)에서도 商業(상업) 活動(활동)이 增加(증가)하였다. 手工業(수공업)도 官廳(관청) 手工業(수공업) 中心(중심)에서 漸次(점차) 寺院(사원)이나 農民(농민)을 中心(중심)으로한 民間(민간) 手工業(수공업)을 中心(중심)으로 發展(발전)해 갔다.
특히 開京(개경)의 外港(외항)인 碧瀾渡(벽란도)에는 中國(중국), 日本(일본), 아라비아(Arabian), 페르시아(Persia) 等地(등지)의 商人(상인)들이 와서 活潑(활발)하게 貿易(무역)하여 人蔘(인삼), 農器具(농기구), 陶磁器(도자기) 等(등)을 輸出(수출)하고 琉璃(유리) 工藝品(공예품), 書籍(서적), 緋緞(비단) 等(등)을 輸入(수입)했다.
大宋(대송) 貿易(무역)
高麗(고려)는 政治的(정치적)으로 宋(송)나라와 밀접한 友好(우호) 關係(관계)를 맺으면서 北坊(북방) 民族(민족)을 牽制(견제)했다. 또한 兩國(양국)은 頻繁(빈번)한 交易(교역)을 通(통)해 서로의 文物(문물)을 交換(교환)하였다.
高麗(고려)가 宋(송)나라에서 輸入(수입)하는 物品(물품)은 主(주)로 貴族(귀족)들의 愛好品(애호품)인 능견(綾絹 : 緋緞(비단)·磁器(자기)·藥材(약재)·樂器(악기)·香料(향료)·文房具(문방구)(종이·붓·먹) 等(등)이었다. 이 中(중)에서 특히 磁器(자기)·書籍(서적)은 各各(각각) 高麗(고려)의 靑瓷(청자)와 목판인쇄술(木版印刷術)의 發達(발달)에 크게 影響(영향))을 미쳤으나, 그밖에 다른 物品(물품) 輸入(수입)은 貴族(귀족)의 奢侈(사치)風潮(풍조)를 더욱 助長(조장)시켰다.
高麗(고려)의 輸出品(수출품)으로는 金(금)·銀(은)·구리·人蔘(인삼)·송자(松子 : 잣)·毛皮(모피) 等(등)의 原産品(원산품)과 능라(綾羅 : 緋緞(비단))·苧麻布(저마포)·白紙(백지)(닥나무 종이)·金銀銅器(금은동기)·부채·金銀長刀(금은장도), 그밖에 종이·붓·먹 등 加工品(가공품)이 많았다.
社會(사회)
雅集圖 對聯(아집도대련) 高麗時代(고려시대) 開京(개경)의 生活相(생활상)을 담은 繪畫(회화)身分(신분)社會(사회)로서 中人(중인), 平民(평민), 賤民(천민), 兩班(양반) 官僚(관료) 等(등)의 身分(신분)으로 構成(구성)되어 있다. 身分(신분)은 世襲(세습)되는 것이 原則(원칙)이었고, 各(각) 身分(신분)에는 그에 따른 役(역)이 賦課(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境遇(경우)도 있었는데, 鄕吏(향리)로부터 文班職(문반직)에 오르는 境遇(경우)와 軍人(군인)이 軍功(군공)을 쌓아 武班(무반)으로 出世(출세)하는 境遇(경우)를 들 수 있다. 貴族(귀족)들은 文班(문반), 武班(무반), 貴族(귀족)과 王族(왕족)이고 中人(중인)은 書吏(서리)와 技術官(기술관)이다. 貴族(귀족)과 中人(중인)은 支配層(지배층)이고 皮支配層(피지배층)은 平民(평민)과 賤民(천민)이 있다. 貴族(귀족)은 공작(公爵), 후작(侯爵) 等(등)의 制度(제도)를 두어 英國(영국)의 貴族(귀족)과 類似(유사)한 形態(형태)를 갖췄다. 平民(평민)은 農民(농민), 手工業者(수공업자), 商人(상인)이 있는데 農民(농민)이 大多數(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賤民(천민)은 奴婢(노비)와 鄕(향), 所(소), 部曲民(부곡민), 禾尺(화척), 宰人(재인) 等(등)이 있었다. 百姓(백성)의 大部分(대부분)을 이루는 良民(양민)은 郡縣(군현)에 居住(거주)하는 農民(농민)으로, 租稅(조세), 公納(공납), 役(역)을 負擔(부담)하였다. 鄕(향), 部曲(부곡), 所(소) 같은 특수 行政(행정) 區域(구역)에 居住(거주)하는 百姓(백성)은 租稅(조세) 負擔(부담)에 있어서 郡縣民(군현민)보다 差別(차별)받았으나, 高麗(고려) 後騎(후기) 以後(이후) 특수 行政(행정) 區域(구역)은 一般(일반) 郡縣(군현)으로 바뀌어 갔다. 凶年(흉년)이나 災害(재해) 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百姓(백성)들의 生活(생활)을 安定(안정)시키기 위하여 國家(국가)는 義倉(의창)과 常平倉(상평창)을 設置(설치)하고, 여러 가지 社會福祉(사회복지)정책을 實施(실시)하였다.
再婚女(재혼녀)도 高麗(고려)의 王妃(왕비)가 될 수 있었으며 一般人(일반인)에게도 再婚(재혼)이 惡(악)으로 取扱(취급)되지 않았다. 遺産(유산)은 男女(남녀)가 均等(균등)하게 相續(상속)받았으나 女性(여성)은 官職(관직)에 進出(진출)할 수가 없었다.高麗(고려)의 收取體制(수취체제) 전시과(田柴科)로 代表(대표)되는 土地(토지)制度(제도) 밑에 高麗(고려)의 農民(농민)은 公典(공전) 또는 私田(사전)을 耕作(경작)하고 國家(국가) 또는 個人(개인) 地主(지주)에 대하여 조세(租稅)·공부(貢賦)·역역(力役) 等(등)의 負擔(부담)을 졌다. 전조(田租)는 土地(토지) 수확물의 一部(일부)를 바치는 것이며, 그 量(양)은 公典(공전)과 사전에 차이가 있었다. 공전은 1결마다 수확물의 ¼에 해당하는 2석 정도를 바쳤으며, 私田(사전)인 境遇(경우)에는 그보다 배가되는 수확물의 ½을 바치게 규정되었다. 또한 土地(토지)의 肥沃(비옥)도(肥沃度)에 따라 租稅率(조세율)에 差等(차등)이 있었으며, 凶作(흉작)일 경우에는 租稅(조세)를 減免(감면)하도록 하였다. 高麗(고려)에서는 開墾(개간)을 獎勵(장려)하여 진전(陳田)을 開墾(개간)하는 農民(농민)에게는 1~2년 동안 田租(전조)를 免除(면제)해 주었다.
雅集圖對聯(아집도대련), 高麗時代(고려시대) 開京(개경)의 生活相(생활상)을 담은 繪畫(회화)
我執圖(아집도) 대련(雅集圖 對聯)
까마구 둥지
田租(전조)는 수조자(收租者)가 國家(국가)에 바치는 세미(稅米)와 아울러 各(각) 地方(지방)의 조창(漕倉)에 收集(수집)되어 陸路(육로) 或(혹)은 海路(해로)를 通(통)하여 中央(중앙)에 輸送(수송)되었다. 田租(전조) 외에 공물(貢物)이 있어서 상공(常貢(상공), 歲貢(세공)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었다. 商工(상공)은 쌀·포(布)·면사(綿絲)·유밀(油蜜) 等(등)을 바치게 했으며, 別貢(별공)은 그 地方(지방) 特産物(특산물)을 따로 바치게 한 것이다. 農民(농민)에게 가장 부담이 큰 역(役)은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으로 구별되어 16歲(세) 이상, 60歲(세) 이하의 정남(丁男)이면 누구나 이를 져야 했다. 徭役(요역)은 各種(각종) 토목공사(土木工事)에 動員(동원)되는 것으로 一時的(일시적)인 것이었으나 軍役(군역)은 장기간에 걸쳐 服務(복무)해야 하는 것이었다.
一般(일반) 農民(농민)은 대개 20歲(세)가 되면 군정(軍丁)이 되어 대체로 勞動(노동) 部隊(부대) 性格(성격)을 띤 지방군(地方軍)에 編入(편입)되었고, 여정(餘丁)은 軍丁(군정)을 經濟的(경제적)으로 돕게 되었다. 이러한 收取(수취) 體制(체제) 中(중) 農民(농민)은 특히 軍役(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유민(流民)이 되거나 豪族(호족)에 依支(의지)하여 전호(佃戶)가 되는 境遇(경우)가 많았다.
高麗佛畫(고려불화)인 彌勒下生經變相圖(미륵하생경변상도)
新羅時代(신라시대)에 들어온 儒敎(유교)가 政治(정치) 理念(이념)으로 採擇(채택), 適用(적용)됨으로써 儒敎(유교)에 대한 認識(인식)이 擴大(확대) 되었으며, 後期(후기)에는 性理學(성리학)도 傳來(전래) 되었다. 佛敎(불교)는 新羅時代(신라시대)보다 擴大(확대)되어 生活(생활) 全般(전반)에 影響(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佛敎(불교) 思想(사상)이 深化(심화)되고, 敎宗(교종)과 선종(宣宗)의 統合(통합)運動(운동)이 꾸준히 推進(추진)되었다.
中世(중세)의 藝術(예술)은 貴族(귀족) 中心(중심)의 優雅(우아)하고 洗鍊(세련)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建築(건축)과 彫刻(조각)에서는 古代(고대)의 性格(성격)을 벗어나 中世的(중세적) 樣式(양식)을 創出(창출)하였으며, 靑瓷(청자)와 印刷術(인쇄술)은 世界的(세계적)인 水準(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림과 文學(문학)에서도 中世(중세)의 품격 높은 멋을 찾아 볼 수 있다.
高麗(고려) 初期(초기)에는 科擧制(과거제)와 함께 漢文學(한문학)이 크게 發達(발달)하였고, 성종(成宗) 以後(이후)부터는 文治主義(문치주의)가 盛行(성행)함에 따라 必須(필수) 敎養(교양)으로 發展(발전)하였다. 이로 因(인)해 여러 優秀(우수)한 詩人(시인)이 많이 登場(등장)하게 되었다.
高麗靑瓷(고려청자)
高麗人(고려인)들은 自身(자신)들의 奢侈(사치) 生活(생활)을 充足(충족)하기 위하여 多樣(다양)한 藝術(예술) 作品(작품)들을 만들어 즐겼으므로 藝術(예술) 면에서도 큰 發展(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 中(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分野(분야)는 工藝(공예)였다. 工藝(공예)는 生活(생활) 道具(도구)와 佛敎(불교) 儀式(의식)에 使用(사용)되는 道具(도구)를 中心(중심)으로 發展(발전)하였고, 특히 磁器(자기) 工藝(공예)가 뛰어났다.
灌燭寺(관촉사) 彌勒菩薩(미륵보살) 立像(입상)
高麗(고려)는 佛敎(불교)를 國敎(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宗敎(종교)도 禁(금)하지 않고 自由(자유)로이 믿게 하는 等(등) 信仰(신앙)의 自由(자유)를 認定(인정)하였다.
高麗(고려) 後期(후기)의 文化(문화)는 曹溪宗(조계종)의 隆盛(융성)과 朱子學(주자학)의 傳來(전래)로 特徵(특징)지어진다. 佛敎(불교)에 있어서의 曹溪宗(조계종)은 백운(白雲)·태고(太古)·나옹(懶翁)·무학(無學) 等(등)의 活躍(활약)으로 종풍(宗風)을 크게 떨쳤으나 새로 일어나는 朱子學(주자학)의 發展(발전)으로 佛敎(불교)의 精神界(정신계)에 대한 指導力(지도력)은 喪失(상실)되어 갔다.
朱子學(주자학)은 忠烈王(충렬왕) 以後(이후) 儒敎(유교)의 振興(진흥)으로 中國(중국)에서 傳來(전래)되어 漸次(점차) 發達(발달), 佛敎(불교) 排斥(배척)의 氣運(기운)을 造成(조성)했다. 또한 사학(史學)이 發達(발달)하여 많은 사서(史書)가 編纂(편찬)되었으며, 한편 새로운 形式(형식)의 詩家(시가)인 경기체가(景幾體歌)와 장가(長歌)가 나타났다.
美術(미술)에 있어서도 많은 作品(작품)을 남겼다. 韓國(한국)의 현존(現存)하는 최고(最古)의 木造(목조)建物(건물)인 榮州(영주) 浮石寺(부석사)의 무량수전(無量壽殿)을 비롯하여 적잖은 建築物(건축물)들이 當代(당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 석탑(石塔)·석부도(石浮屠) 等(등)도 當時(당시)의 藝術(예술)을 말해준다.
또 繪畵(회화)도 漸漸(점점) 發達(발달)하였으며, 書圖(서도)에는 優雅(우아)한 송설체(宋雪體) 傾向(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高麗(고려) 後期(후기)의 文物(문물) 中(중) 무엇보다 特記(특기)할 것으로는 印刷術(인쇄술)의 發達(발달)과 목면(木棉)의 傳來(전래) 및 火藥(화약)의 製造(제조)를 들 수 있다.
硏究(연구)에 따르면 高麗(고려) 建國(건국) 後(후) 遼(요)·金(금) 交替期(교체기)인 12世紀(세기) 初(초)까지 約(약) 200年間(년간) 17萬(만) 冥加量(명가량)의 異民族(이민족)이 高麗(고려)로 移住(이주)했다, 이는 當時(당시) 推定(추정) 人口(인구) 200萬(만) 名(명)의 8.5%로, 只今(지금)의 國內(국내) 滯留(체류) 外國人(외국인) 比率(비율) 3.9%보다 훨씬 높다. 個人(개인)單位(단위)의 歸化(귀화)와 國際結婚(국제결혼)을 通(통)한 歸化(귀화)가 흔한 只今(지금)과 달리 高麗時代(고려시대)에는 家族(가족)單位(단위), 集團(집단)單位(단위)로 移住(이주)해오는 歸化人(귀화인)들이 많았다.
百官(백관)의 官服(관복)은 新羅(신라) 王室(왕실)의 冠禮(관례)를 따랐다가 광종(光宗) 때 宋(송)나라 制度(제도)로 바꾸었고, 몽골(蒙古:Mongolia)의 內政干涉(내정간섭) 其間(기간)에는 몽골(蒙古:Mongolia)式(식)을 따랐다. 以後(이후) 元(원)·明(명)의 勢力(세력) 版圖(판도)가 바뀌는 過渡期(과도기)에는 狀況(상황)에 따라 몽골(蒙古:Mongolia)服(복)과 명제(明制)를 따랐다. 李成桂(이성계)가 威化島(위화도)에서 돌아온 後(후)로 明制(명제)가 確定(확정)되어 近世(근세)에 이르렀다.
一般(일반) 庶民(서민)은 대개 흰 옷을 입었고 女子(여자)들은 홍(紅)·황(黃)색 等(등) 색옷을 입기도 하였다. 處女(처녀)는 붉은 댕기, 總角(총각)은 검은 댕기를 달았고, 貴族(귀족)은 가죽신, 庶民(서민)은 草屩(짚신)을 신었으며 貴族(귀족)의 夫人(부인)은 너울을 썼다. 罪人(죄인)은 冠(관)이나 頭巾(두건)을 쓰지 못했다.
王室(왕실)과 貴族(귀족)들은 金(금)·銀(은)그릇과 精密(정밀)한 陶瓷器(도자기)를 썼고, 庶民(서민)은 조제(粗製)陶瓷器(도자기)·土器(토기)·구리그릇·놋그릇을 썼다.
新羅時代(신라시대)보다 佛敎(불교)가 더욱 盛行(성행)하여 사람이 죽으면 화장(火葬)하는 風習(풍습)이 퍼졌고, 父母喪(부모상)에는 大槪(대개) 100日(일) 동안 服喪(복상)하였다. 參年(삼년) 동안 服喪(복상)하는 習慣(습관)은 末期(말기)의 鄭夢周(정몽주) 等(등) 儒學者(유학자)들에 비롯된다.
巫堂(무당)은 一般的(일반적)으로 盛行(성행)하였고, 산신(山神)을 모신 祠堂(사당)과 서낭堂(당) 等(등)이 있었으며 其他(기타) 鬼神(귀신)도 많이 모셨다.
설·正月(정월)보름·寒食(한식)·상사(上巳: 陰曆(음력) 3월 3일)·端午(단오)·秋夕(추석)·중양절(重陽節: 陰曆(음력) 9월 9일)·冬至(동지)·팔관회(八關會)가 一般的(일반적)인 名節(명절)이요, 이 밖에 인일(人日: 陰曆(음력) 1월 7일)·立春(입춘)·2月(월) 燃燈(연등)·3月(월) 삼짇날·四月(사월)初(초)파일(八日(팔일)·流頭(유두)(陰曆(음력) 6月(월) 15日(일)·盂蘭盆會(우란분회:陰曆(음력) 7월 15일에 행하는 佛敎(불교) 行事(행사)의 하나.)(陰曆(음력) 7月(월) 15日(일))·제석(際夕) 等(등)이 있다.
설에는 茶禮(차례)를 지내고 官廳(관청)에서도 前後(전후) 7日(일)의 休暇(휴가)를 주었다. 보름에는 다리 밟기, 立春(입춘)에는 첩자(帖子)를 써 붙였고, 寒食(한식)에는 성묘(省墓)와 그네, 삼짇날에는 들놀이에 쑥떡을 먹었고, 四月(사월)初(초)파일(八日(팔일))에는 집집이 연등(燃燈), 端午(단오)에는 공치기·석전·그네·省墓(성묘), 流頭(유두)에는 머리를 감아 厄(액)을 씻었고, 盂蘭盆會(우란분회)에는 절에 가서 供養(공양)했고, 秋夕(추석)과 重陽節(중양절)에도 省墓(성묘)와 놀이, 冬至(동지)에는 팥죽을 먹었다. 이 가운데서 國家的(국가적) 慶祝日(경축일)은 원정(元正), 卽(즉) 설날을 비롯한 冬至(동지)·팔관·성상절일(聖上節日 : 임금王(왕)의 生日(생일)이었다.
甲(갑) 이름 자리가 비어 있는 官職(관직) 任命狀(임명장)이 야을부(晚:Night)를 蓄積(축적)한 常民(상민)들이 身分(신분) 上昇(상승)을 위해 샀지병(Bought:买了)나라에서 不足(부족)한 財政(재정)을 充當(충당)하기 위해 發給(발급)했어 정 이것을 산 商民(상민)은 實際(실제) 官職(관직)에 나아가 支配層(지배층)으로서 特權(특권)을 누렸다.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官職(관직) 임명장이다. 壬辰倭亂(임진왜란) 때부터 財政(재정) 確保(확보)를 위해 發行(발행)되었는데, 一部(일부) 富有(부유)한 農民(농민)들은 空名帖(공명첩)을 사서 身分(신분)을 上昇(상승)시키기도 하였다.
놀이와 娛樂(오락)으로는 공치기·씨름·제기차기·석전(石戰)·바둑·將棋(장기)·윷·연날리기·투호·꼭두각시놀이·광대놀이 等(등)이 있었다.
高麗(고려)의 軍事(군사) 制度(제도)는 新羅(신라)의 軍事(군사) 體系(체계)를 發展(발전)시켜 中央軍(중앙군)과 地方軍(지방군)의 二元(이원) 組織(조직)으로 나뉘었다. 中央軍(중앙군)은 2軍(군)과 6衛(위)로, 地方軍(지방군)은 兩界(양계)의 主鎭(주진)군과 5道(도)의 一般(일반) 郡縣(군현)에 駐屯(주둔)하는 郡縣軍(군현군)으로 이루어졌다.
武官制度(무관제도)로는 2軍(군)과 6衛(위)를 두었는데, 2軍(군)은 응양군·용호군, 6衛(위)는 左右衛(좌우위)·神虎衛(신호위)·興威衛(흥위위)·金吾衛(금오위)·千牛衛(천우위)·監門衛(감문위)였다.
參考(참고)=太祖(태조)의 直屬軍(직속군)이 根本(근본)이 되어서 編成(편성)되었다. 2군(二軍)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을 말하며, 6위(六衛)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를 말한다. 6衛(위)는 대체로 성종(成宗) 14년(995年(년)에 整備(정비)된 듯하다. 2軍(군)은 6衛(위)보다 優位(우위)에 있었고 王(왕)의 親衛軍(친위군) 役割(역할)을 한 一邊(일변), 6衛(위) 中(중)에서 核心(핵심)을 이룬 左右衛(좌우위)·神虎衛(신호위)·興威衛(흥위위) 3衛(위)는 首都(수도) 開京(개경)의 守備(수비)는 물론 邊方(변방)을 對象(대상)으로 한 경술(更戌)의 任務(임무)까지도 띠고 있었는데 金吾衛(금오위)는 治安(치안), 千牛衛(천우위)는 의장(儀仗), 監門衛(감문위)는 宮闕(궁궐) 안팎 제문(諸門) 守衛(수위)를 任務(임무)로 하였다.
2軍(군)·6衛(위)에는 指揮官(지휘관)인 상장군(上將軍)과 副指揮官(부지휘관)인 대장군(大將軍)이 있었고 이 上將軍(상장군)과 大將軍(대장군)은 諮問(자문) 機構(기구)인 中房(중방)을 構成(구성)했다. 高麗(고려) 前期(전기) 中房(중방)의 技能(기능)은 不確實(불확실)하지만, 最古(최고) 文班(문반) 官署(관서) 아래 直屬(직속)된 最古(최고) 武臣(무신)의 모임이라서 權力(권력)을 향한 특별한 潛在力(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2軍(군)·6衛(위)는 모두 約(약) 1000名(명)의 軍人(군인)으로 組織(조직)된 영(領)으로 構成(구성)되었다. 各(각) 營(영)의 指揮官(지휘관)은 장군(將軍)이었고 이 將軍(장군)들은 會議(회의) 機構(기구)인 장군방(將軍房)을 構成(구성)했다. 營(영)은 병종(兵種)에 따라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해령(海領)·감문위령(監門衛領) 等(등)으로 區分(구분)되었는데 合(합)해서 45嶺(령)이 있었다. 이것을 基準(기준)으로 하면 高麗(고려)의 定規(정규) 中央軍(중앙군)의 規模(규모)는 約(약) 45,000名(명)이 된다. 以後(이후) 恭愍王(공민왕) 때에는 將軍(장군)이 指揮官(지휘관)인 王(왕)의 親衛隊(친위대)인 충용위(忠勇衛)가 新設(신설)되었고 4嶺(령)이 있었다.
2軍(군)과 6衛(위)는 軍籍(군적)에 올라 軍人田(군인전)을 支給(지급)받고 그 驛(역)은 世襲(세습)되었다. 軍功(군공)을 세워 地位(지위)를 武臣(무신)으로 上昇(상승)하게 할 수 있는 中流層(중류층)이었으나 차츰 土木(토목) 工事(공사)에 動員(동원)되거나 軍人田(군인전)을 支給(지급)받지 못하자 몰락하거나 逃亡(도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各(각) 郡(군)과 위(衛) 아래에는 영(領 :部隊(부대)이 소속되었다. 營(영)은 1千(천) 名(명)의 正規軍(정규군)과 6百(백) 名(명)의 망군정인(望軍丁人 : 豫備兵(예비병)으로 構成(구성)되었고 都合(도합) 45名(명)이 있었다. 또 軍(군)과 衛(위)에는 各各(각각)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 1名(명)씩 있었고, 指揮(지휘)하는 營(영)의 數(수)에 따라 營(영)마다 將軍(장군) 1名(명), 중랑장(中郞將) 2名(명)이 있었고, 그 아래 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위(尉)·대정(隊正) 等(등) 軍官(군관)이 配置(배치)되었다.
2軍(군) 6衛(위)의 上將軍(상장군) 8名(명)과 大將軍(대장군) 8名(명)으로 중방(重房)을 構成(구성)하였으며 重房(중방)은 最高級(최고급) 장성들의 會議(회의)機關(기관)이었다. 下級(하급) 將校(장교)들도 會議(회의)機關(기관)이 있었으니 이를 교위방(校尉房)이라 하였다. 全國(전국)의 모든 軍隊(군대)는 2軍(군) 6衛(위)에 所屬(소속)케 하였다.
이 밖에 豫備(예비)軍團(군단)으로 광군(光軍)과 별무반(別武班)이 있었다. 光軍(광군)은 정종(定宗) 때에 遼(요)나라에 對備(대비)하기 위해서 30萬(만)을 뽑은 豫備(예비)軍團(군단)으로 이를 統轄(통할)하는 機關(기관)을 광군사(光軍司)라 하였다. 別武班(별무반)은 肅宗(숙종) 때 윤관(尹瓘)의 建議(건의)에 따라 여진(女眞)에 對備(대비)하기 위해서 騎兵(기병)을 中心(중심)으로 만든 豫備(예비)軍團(군단)이다. 全國(전국)의 말馬(마)을 가진 者(자)는 모두 여기 編入(편입)시켜 신기(神騎:高麗(고려) 肅宗(숙종) 때 尹瓘(윤관)이 女眞(여진)을 征伐(정벌)하기 위하여 組織(조직)한 別武班(별무반)의 騎兵(기병)라 했고, 20歲(세) 以上(이상)의 男子(남자)로 科擧(과거)를 보지 않은 者(자)는 모두 신보(神步)로 編入(편입)하였으며, 僧侶(승려)들로 항마군(降魔軍)을 組織(조직)하였다.
卽(즉) 別武班(별무반)은 神騎(신기)와 神步(신보)로 編成(편성)되고 傍系(방계)로 降魔軍(항마군)이 여기 속하였다. 別武班(별무반)은 正規軍(정규군)과 같이 4시를 通(통)해서 訓鍊(훈련)을 받았다. 戰時(전시)에 出征(출정)하는 軍隊(군대)는 오군(五軍 : 경우에 따라 3軍(군)이 되는 수도 있었다)으로 編成(편성)하였는데, 좌·우·중·전·후군(左·右·中·前·後軍)이 그것이다. 五軍(오군)이 出征(출정)할 때에는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 또는 行營兵馬使, 國初(국초)에 는 大番兵馬使(대번병마사)가 總指揮(총지휘)했는데 이들은 중신(重臣) 가운데서 任命(임명)되었다.
科學(과학)
高麗(고려)의 科學技術(과학기술)은 統一新羅(통일신라)의 科學技術(과학기술)을 繼承(계승)하고 송(宋)·원(元)時代(시대)의 中國(중국) 科學技術(과학기술)을 이어받아, 貴族(귀족)文化(문화) 속에서 貴族(귀족)들의 文化的(문화적) 慾求(욕구)를 滿足(만족)시키는 가운데 發展(발전)하였다. 高麗(고려)의 技術的(기술적) 發展(발전)을 代表(대표)하는 印刷術(인쇄술)과 高麗靑瓷(고려청자)는 그러한 貴族(귀족)文化(문화)의 소산이었다. 天文學(천문학)에 있어서는 天體觀測(천체관측)이 특히 發達(발달)하였으며, 그 觀測(관측)記錄(기록)은 獨自的(독자적)이고 正確(정확)한 것으로 正評(정평)이 있다. 또한 高麗(고려) 末(말)에는 火藥(화약)을 製造(제조)할 줄 알았으며, 조선기술(造船技術)은 특히 병선(兵船)에서 뛰어났다. 高麗(고려)의 地理的(지리적) 知識(지식)은 從來(종래)의 中國(중국) 中心(중심)에서 벗어나 東洋(동양) 中世(중세)의 佛敎的(불교적) 世界觀(세계관)을 바탕으로 印度(인도:India)와 中央(중앙)아시아(Asia)의 이른바 5천축국(五天竺國)에 걸치는 것이었으며, Asia(亚洲)와 中東地域(중동지역)의 地理的(지리적) 知識(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高麗(고려)의 醫學(의학)은 958年(년)에 始作(시작)된 과거제(科擧制)에 醫學(의학)部門(부문)이 包含(포함)되고, 中國(중국)의 의서(醫書)와 高麗人(고려인)에 依(의)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等(등)의 醫書(의서)를 刊行(간행)하였다. 그러나 高麗(고려) 科學(과학)의 學問的(학문적)인 면에서는 技術分野(기술분야)에서 처럼 특이한 點(점)이 뚜렷하지 않다. 高麗人(고려인)은 理論的(이론적)인 새로운 發展(발전)은 없었지만, 經驗的(경험적)이고 實際的(실제적)인 分野(분야)에서는 꾸준히 業績(업적)을 쌓아 나갔다.
같이 보기
新羅(신라)
統一新羅(통일신라)
韓國(한국)의 君主(군주) 目錄(목록)
韓國(한국)의 나라 이름
高麗(고려)의 歷代(역대) 國王(국왕)
高麗(고려)의 歷代(역대) 王后(왕후)
高麗(고려)의 中央(중앙) 官制(관제)
高麗(고려)의 行政區域(행정구역)
高麗(고려)의 敎育(교육)
高麗圖經(고려도경)
武臣(무신) (드라마:drama)
刀伊の入寇(도이의 입구)
元(원)나라의 日本(일본) 遠征(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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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월 2021-01-25 오후 7:25~ 참 좋은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 참으로 대단 하십니다. 요즘은 인터넷 족보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