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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회칙
전문前文
박해시대의 수난사와 순교정신의 찬란함과 거룩함이 평신도의 신앙의 정신
로마바티칸가톨릭교회의 역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사화와 전례사를 기원으로 할 때, 인류가 기록문화로 남긴 태초의 역사를 훨씬 앞서고 있다. 전 세계 17억 기독교의 역사는 AD.1세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금까지 닫혀있었던 구약의 온전한 해석이 ‘사랑’이라는 열린 시대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신앙한다.
한국천주교는 평신도의 가혹한 수난사와 순교로 찬란한 신앙의 역사를 가직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의 시작은 1592년 임진외란에 의해 스페인 예수회 신부를 통해, 왜군 신자를 돌봄으로 일본으로 잡혀간 4만 명 중 7천명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박해로 이들은 전원 순교 당했다. 1600년 조선 사신들의 북경 방문을 통하여 예수회 선교사들과 필담전교가 이루어졌으며, 1636년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갔고 이때 조선인 2~3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국천주교는 이와 같이 17세기 초부터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기록한 한국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조선은 남인 학자들 중심이 되어 실학 운동에 자극, 서학이란 학문적 개념과 새로운 학풍으로 실학자 이이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1770년 홍유한이 처음으로 천주교 계명을 실천하였다. 이어서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에게 천주교 신앙이 전교되어 싹트기 시작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되고 1779년 경기도 광주 천진암주어사에서 남인파들이 모여 천주교강학회(권철신,이벽,권일신,정약용,정약전,정약종)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1784년 북경에서 국내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이 귀국하여 신앙공동체를 구성하여 역사적으로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785년 김범우가 주일날 신자들과 예배를 보다가 체포되었다. 김범우는 유배지에서 교회사에 있어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다. 1786년 교회의 영수격인 평신도 이승훈을 신부로 선출하였다. 이어 10명의 평신도가 신부로 추가 선출되었다.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1791년 가혹한 신해박해 시대를 맞아, 진산의 양반 윤지충과 권상연이 유교의 악풍인 조상제사거부명목으로 처형되었다. 이때 17세의 정난주가 결혼하였다. 1794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교회에 파견되어 다시 조선의 천주교신자 4천명의 사목을 보는 목자가 되었다. 1795년 주문모 신부의 체포령과 함께 평신도 3인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 희생되었다. 1800년 명도회(초대회장 정약종)를 결성하여 이웃에 복음전파운동을 전개하여 신자 1만 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801년 황사영 백서가 발단되어 신유박해로 선교사 주문모와 신자 100명이 처형당했으며 정난주 등 400명이 유배지로 강제 유배되었다. 1811년부터 1825년까지 흩어졌던 신자들은 정하상, 신태보, 유진길, 조신철 등을 중심으로 새 공동체를 결성하여 신앙생활을 회복하였다. 1831년 로마 교황청이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여 15세 김대건을 신학생으로 발탁, 마카오로 유학시켰다. 1837년, 역사적으로 북경교구로부터(1792년부터 북경 주교 위임으로부터)독립하였다. 1838년 정난주가 66세로 사망하고, 1839년 천주교는 또 다시 기해박해로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하여 천주교신자 100여 명이 처형당했으며 김대건의 부친도 이때 순교했다. 1845년 상해에서 주교 페레올의 집전으로 24세의 김대건이 신품성사를 받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신부가 탄생되었다. 1846년 교회는 병오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신도 9명과 함께 순교하였다. 1858년 제주도에 가톨릭이 전래되기 시작했다. 이어 1860년 경신박해의 수난시대에도 조선교회는 평신도에 의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다.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진행된 병인박해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하여 평신도 8,000여명이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1886년 프랑스와 맺은 한불조약(조선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인정, 당시 신자 12,000명)이 채결되었으며, 1892년 명동성당이 건립되었다. 1901년 제주 이재수의 난이 발발되어 제국주의와 결탁한 천주교도들의 행패에 맞선 민란으로 양민 300명이 희생이 되는 참혹한 불행도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의 순교정신과 사명으로 발전하는 교회에 1942년 한국 최초 노기남 주교가 탄생되었으며 1969년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최초로 추기경에 피선되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한국천주교 순교자 103위가 시성되었다. 로마 교황청은 첫 사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103위에 앞선 1세대의 평신도들에 대하여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한국천주교순교자 124위에 대해 복자로 선포하였다. 한국천주교의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2006년 정진석 추기경, 2014년 염수정 추기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천주교는 1592년부터 평신도의 대박해의 수난사가 역사적 사실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천주교는 평신도의 수난과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 찬란한 교회이다. 평신도는 그 순교의 정신과 신앙을 찬란하게 이어 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신도사도회는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새 계명 사랑과 사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이하,대수천) 이라 칭 한다.
(대한민국헌법,제1조,교회헌장,제3장,하느님의백성,제2차바티칸공의회문 헌,p.157~p.183;제4장,평신도,사도직,p.227~p.247)
제2조 소재지 :
1). 본회의 소재지는 대표성을 가진 임원이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를 소재지로 한다.
2). 본회의 소재지는 사회계약론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의 소재지로 한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1). 교회쇄신운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세상을 향해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주교교령 제3장,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p.721~p.789.p.790~p.827)
2). 교회일치운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세상을 향해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한 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671~p.716)
3). 교회선교운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한다.
(마태10,1-30, 28,19-20;선교교형,2항;교회의 선교사명,2항)
4). 교회회두운동을 강력히 혁신하여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 사이비집단 등을 혁신한다.
(수도생활교령 완전한 사랑,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721~p.825)
5).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이념, 사상, 양심을 향해 교 회쇄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대한민국헌법,제1장;주교교령,제3장,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721~p.789, p.790~p.827)
6). 교회의 분열과 신앙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구사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지한다.(“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무 엇을 할 수 있으랴?”,1베드2,1-25;히브13,1-19)
제4조 설림 취지와 목적에 따른 교회의 위계조직체계와 조직문화 :
1). 로마 바티칸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위계와 조직(제2차 바티칸공의회문 헌, 교회헌장 제3장, 교회의 위계조직, 특히 주교직,p.183~p.223)체계와 조직문화는 자유 진리 생명(요한14,6)존중의 세계 평화와 사회 공동선의 사목적 증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본회는 성령(마태12,1-50)께서 역사하 는 이 참된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를 존중 하고 순명한다.
2). 교황은 세계평화와 사회정의를 촉구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p.13~p.21,회칙,‘어머니요 스승’) 이와 같이 참된 사도전승 의 교황수위권과 한국천주교의 교도권을 존중하고 사도들과 성인들의 순교 정신에 따라 교회의 일치(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 헌 p.675~p.719)와 평화에 기여하며, 선포된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 됨과 세 속의 국민으로서 교회를 수호하고 국가에는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의 역사적 국민적 정통성과 헌법이 법률로 규정한 존엄(개정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23조,제37조를 말한)한 가치를 수호 한다.
3). 본회는 대한미국헌법이 법률로 규정한 이념과 사상으로 확립된 국민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이념 체제를 수호한다.(개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4). 본회는 대한민국의 국시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레닌사회주의, 공산주 의의 이념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좌익세력인 종북세력, 친중세력, 친러세 력, 반미세력, 반일세력을 척결한다.(헌법에 명기된 제3조,헌재결정.대법원판례“...,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 고권을 침해한 반국가단체가 아 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를 ‘정구사’를 여적과 반역의 준거기준으로 함,2017대법전,p.1)
5). 본회는 공산주의의 가면으로 국가와 사회를 전복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고 도모하는 좌익(빨갱이-법적용어로 규정됨), 진보, 혁신, 개혁, 민주화세력(공산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을 감추기 위한 다른 말임을 규정함, 준거기준, 레닌사회주의 교 시,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졸다.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 화 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 말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 단이며, 거짓말을 백 번하면 참말이 된다.’”레닌스탈린)을 반국가단체, 반역단체, 반 사회단체, 반체제단체로 규정한다.
6). 본회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구사)’를 전항(본 회칙,제1장,제3조의제4).제5). 의 규정을 말함)의 정치행위를 하는 성직자, 사제, 수도자, 교회봉사자들을 대한민국헌법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여적죄(헌법,제3조를 준거기준으로 형법, 제93조를 말함)의 이적단체의 범죄단체로 규정한다.
7). 본회는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밖에서 이들 ‘여적단체’가 회개하여 착한 목자 로 돌라올 수 있도록 기도, 회생, 보속하며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하여 적 극적인 회개와 회두와 전향을 표명하게 한다.
8). 본회는 이들 여적단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또는 한 개인이 죄와 악행을 회개하고 전향하면, 교회쇄신운동의 대상에서 ‘그리스도의 적’으로의 낙 인을 해제하며, 반역의 신분을 존엄한 자유민주주의 선량한 일반시민으로 회복하여 이를 언론 신문 방송 보도매체를 통하여 명예회복을 발표한다.
9).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으로 규정한 이들 교회의 ‘그리스도의 적’(1요한2,18,22;1요한4,3;2요한7,)여적단체, 거짓 성직자들, 거짓 사제들, 거짓 수도자들, 거짓 봉사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게 하여 회두시키는 교회쇄신운 동에 두고 있다. 이들은 성직자, 사제, 수도자(교회헌장, 제3장,교회의 위계조직, 특히 주교직,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p.183~p.227;제6장,수도자,제2차 바티칸공의회문 헌, p.265~275)를 준거기준으로 할 때, 성직자, 사제, 수도자가 아니다.
10).본회는 사목적으로는 평신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 사제직, 예언 직, 왕직을 신명과 순명과 사랑으로 실천하다.(신명5,1-33, 6,1-25, 24,~34.제2 차 바티칸공의회문헌,교회헌장,제4장,평신도, p.227~p.247)
11).본회가 지향하는 교회쇄신운동은 시위, 궐기, 항쟁, 투쟁을 수반하되 그 실 천규범으로는 평화적, 비폭력, 불복종, 무저항, 비무장, 항의시위, 성명서발 표, 침묵시위 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의 고동한 지적 슬기와 지혜와 용기의 시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언론 보도와 출판 홍보 매체를 통한 교회쇄신사업 :
1).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 계약’, ‘새 백성’ 의 평신도활동(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제2장, 하느님의 백성,p.157~p.183.제4장,평신 도,p.227~p.247) 사회시민활동, 사회복지사업, 신심성화(레지오의 목적,레지오마 리애공인교본,제2,5)를 위한 피정의 참여 등을 할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사업과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고 올바른 교리전파와 선교사 업을 위해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한다.
3).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대 장신과 문명이 요구하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따라 방송, 보도, 취재, 대면 서면 통신 등의 인터뷰, 홍보 매체와의 활성화를 위해 전 기 전자통신과 개인 방송 채널(YouTube Premium, facebook) 등의 사무자동 화를 구축한다.
4).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는 현존하는 이방 인의 교회시대를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로 믿으며(교회헌장, 제1장,교회의 신비,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135~p.157), 따라서 시대정신과 시대문 화와 시대철학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응답한다.
5). 본회는 성직자들, 사제들, 수도자들, 교회봉사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 는 정결하고, 청빈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 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복종(1베드2,13-17)하며 하느님의 백성에게 종으로서 기꺼이 순명하게 한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평신도(1티 모 6,1-2)임을 인식시키고 성직자와 사제는 평신도의 종(묵시1,19-20,13,1-18; 마태10,1-42;루카10,1-42)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통찰시킨다. 즉,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직자와 사제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백성이 성직자와 사 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주님의 종 예수님,마태12,15-21;요한13,1-20;1티 모6,1-2;티토3.1-11;1베드2,1-25;1티모5,1-25)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인식시킨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묵시1,19-20, 13,1-18, 18,4,여기에서의 ‘여 자’는 교회를 말함)
6). 본회는 성직자들, 사제들, 수도자들, 교회봉사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착한 목자 하느님의 종, 천사, 별, 문지기, 청지기(요한 10,1-42)임을 인식시킨다.
7). 본회의 교회쇄신운동은 ‘그리스도의 적’, ‘정구사’ 등을 회두시키는 데에 있 다. 이들은 교회일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여적이다. 그러나 대수천 의 이와 같은 사랑(루카15,1-32;신명5,1-33, 6,1-23, 24장~34장;마태22,1-46;요한 13,3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가장 무서운 재앙, 환난, 심판으로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마태18,35;묵시 21,8, 22,10-13)라고 내버려 둔다. 그들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다.(묵 시18,1-24)
8). 본회가 ‘정구사, 그리스도의 적’를 교회쇄신운동의 제1차적인 배척 대상으 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천주교회는 교회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조직과 교회일치(일치교령,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671~p.719)가 이들의 공산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 사실상 첨예하게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들은 새 계명의 사랑(신명6,1-9;요한13,31-35;신명24장~34장) 대신 그 자리 에 공산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황폐화되었다고 본회는 규정한다.
제6조 본부, 지역본부 및 관구와 교구의 관할권과 속지주의의 유권해석 :
1). 본회는 본회의 중앙본부를 서울 대교구에 둔다.
2). 본회의 중앙본부의 제반업무 및 행정과 사무는 집행부에서 관장한다.
3). 본회는 로마 바티칸 가톨릭교회의 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전례적이며 전통 적이며 역사적인 교회의 고유한 조직, 관구, 교구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귀속된 ‘하느님의 나라’(교회헌장 제1장 교회의 신비 5.하느님의 나라,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p.141)의 통치, 심판, 영광을 조직순명의 예표로 한다.
4). 본회는 교회헌장이 교회법으로 규정한 교황수위권이 전 세계의 평화와 공 동선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도 온전히 미치도록 순명한다.
5). 본회는 본회의 독립성과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로마 바티칸시국의 교회 일치를 위한 교령에 부합하고, 전 세계 각 국가 간의 정치적 사목적 외교 적 대사를 교환하는 교황수위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계자로서의 통치, 심판, 영광에로의 정치적 사목적 신앙적 교회일치운동에도 순명한다.
6). 본회는 본회의 독립성과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본회의 사무행정상, 조직 운영상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구관할권과 교구관할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본회의 위계 운영상 이 관할권은 본회의 중앙본부, 지방본부의 행 정 ,사무, 조직, 기구로 존중한다. 그러나 본회는 교회가 규정한 “관구와 교 구의 속지주의원칙으로부터는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규정 한다.
7). 본회는 본회가 목표로 하는 이념과 사상이 레닌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 으로 타락하여 육신과 영혼이 황폐화 된 성직자들과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봉사자들에 대한 교회쇄신운동과 교회일치운동의 묵적에 부합하고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활동목적과 취지의 특성상 교회가 설정한 관구와 교구의 관 할권과 속지주의원칙에 영향 받지 않음에 따라, 본회는 전국구로서도 예속 되지 않고 자유롭다.
8). 본회는 전항(본회칙,제1장,제5조,제6).7.))의 유권해석의 규정에 따라, 서울을 제 외한 지방의 각 교구 및 시도와 해외교포사회에 지역본부를 둔다.
9). 본회의 각 지역본부의 인적구성 및 조직은 지역본부의 자율에 맡긴다.
10).본회는 전항의 자율규정(본회칙,제1장,제5조제9.))에 따라, 지역본부의 인적구성 이, 지역본부의 설립 취지와 묵적이, 본회의 운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경 우, 자율에 따라 본회의 회칙의 조직체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단, 조직체계의 조직구성과 인적구성의 축소와 확대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중앙본부의 회칙은 전국교구 및 해외교포사회를 관할하는 본회의 회 칙으로 확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가입 :
1). 본회는 교회(교회헌장, 제1장, 교회의 신비 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제2차 바티칸공의 회문헌,p.147)의 성인들의 순교정신과 대한민국헌법의 고유한 헌법정신의 가 치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 희생,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에는 애 국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뜻을 함께 하는 ‘로마바티칸가톨릭교회’의 교인 으로 한다. (대한민국천주교 교인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방문 가입, 서면우편통신가입,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통해 가입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원의 활동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연대하고 협력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참된 신앙인의 표양으로 지역 교구의 빛과 소금(마태5,13-16) 의 역할을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루카10,27;요한13,1-35) 돌 보아주는 천주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서면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본회의 행사계획, 사 업계획, 활동결과보고, 예산 결산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 등을 접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과 시정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순교정신과 애국정신으로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수천’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여 회원확보에 노력하고 쉬는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신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새 계명 사랑’(신명5,1-33. 6,1-25. 24장~34장;요한13,31-35)으로 실천한 다.
6), 본회의 회원은 대수천을 대표하여 일체의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단,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일반국민으로서 헌법적 권리침해에 해당하므로 강 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정치적 신앙적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 적에 부합하는지와 불의여부를 정견사유서로 제출하게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이때 양심적 신앙적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 불 의로 해석되거나 석명되면 제명시킨다.
7).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의 의무를 준수한 후 대수천 임원의 본직 피선거권 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구성 :
1).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임원회원 구성된다.
2). 본회의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3). 본회의 임원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1). 본회는 본인의 자유로운 자기의사결정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회원이 일정기간 회비를 미납하거나 본회의 활동에 불참하 는 경우,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회 원으로서의 본직을 해임할 수 있다.
3). 본회는 본회 또는 타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본 회칙을 위반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4). 본회는 회원의 제명과 징계에 따른 별도의 제명규정 및 징계규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의 그 사실을 준거기준으로 한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 조직 및 운영위원회, 지도주교, 지도신부,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
1). 본회는 본회의 조직과 구성원이 신앙과 영성적으로 성화되어 성장할 수 있 도록 지도주교, 지도신부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본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3). 본회는 본회의 임원의 선출,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제와 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를 둔다.
4). 본회의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 는 기록 서기의 사무부처로 구성되며 구성 인원은 30인 내외로 한다.
5).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를 둔다.
6). 본회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임원과 사무국 또는 사무 처, 각 분과위원들로 구성된 집행부를 통하여 집행한다.
7). 본회의 집행부는 사업집행을 위해 4개 또는 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를 둔 다.
제1분과위원회(사무국, 사무처) :
(1). 집회행사, 기획운영, 회계, 회원관리, 홍보통신관리, 대내외의 섭외관리, 기타 집행업무지원 등이다.
제2분과위원회 : 월례미사 준비 진행, 전례(전례헌장 제1장.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 진을 위한 일반 원칙, 1.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 제2장. 다른 성사와 준성사. 제3장.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 제4 장, 성무일도. 제5장. 전례주년. 제6장. 성음악. 제7장. 성미술과 성당 기 물. 부록.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p35~125), 수련대회, 피정계획 수 립 등이다.
제3분과위원회 : 대수천 사업활동보고, 신문, 방송, 언론, 보도, 홍보매제사업 계회수립, 소식지 자료수집 및 편집 발간 등이다.
제4분과위원회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교회쇄신운동의 제1차 대상자들임
(1). 본회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교회쇄신운동을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레닌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하여 성직자의 직분, 사제의 직분, 수도자의 직분, 봉사자의 직분이 회복할 수 없도록 심각하게 독이 든 쓴흰쑥의 열매를 맺은 뿌리들이며 황 폐화 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적’,인 거짓 성직자들, 거짓 사제들, 거짓 수 도자들, 거짓봉사자들(신명29,17-28;1코린2,6-9;마태15,8-9;이사29,13-14;아모6,12; 애가3,15;묵시8,10-11;아모8,11-13;신명25,17-19;에제9,1-11)을 철저하게 관찰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본회는 종북세력, 친중세력, 친러세력, 반일세력, 반미세력, 반자유민주주 의세력(진보, 혁신, 개혁, 민주화, 좌익(토속적 혐오언어, 빨갱이)을 말함)), 반국 가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신앙적, 유사종교, 이단집단, 사이비집단, 신 천지 등을 관찰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는 보고된 자료에 따라 해당자 와 해당기관을 대한민국헌법이 법률로 규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증거와 함 께 사법적 소추를 물을 수 있다. 단, 중앙운영원회의의 특별임의구성으로 서 사법소추심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단,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1조,제22조 가 법률로 규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와 신앙의 4대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와의 법리관계를 명료하게 살펴야 한다.)
(3). 본회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계시와 예언의 메시지 (1917년 5월 13일 부터 10월 13일까지, 6차레에 걸쳐 포르투갈 레이리아교구의 한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는 루치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발현 했다. “로사리오의 여왕” 이 라고 칭하시며) “세계평화와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회개와 멸망을 위해 기도와 희생과 보속할 것”을 당부했다. 무신론자의 집단 공산주의는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여 현시로 규정한 ‘그리스도의 적’이며, ‘정구사’집단을 그리스도의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파티마 성모 발현의 계시와 예언에 정면으로 반한 자들로서 레지오마리애의 지도신부, 훈화신부 등의 영적지 도자로서의 성직과 사제직에 대한 성무일체의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거부 한다.
(4). 본회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구사)’ 이, 이러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 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통찰하고 있다. 이것 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외면 하는 일(마르14,66-72;마태26,69-75;루카22,55-62;요한18,15-18,25-27)이며 조롱하 는 일(마태26,67-68;마르14,65;루카22,63-65)이며 계명(신명5,1-33, 6,1-25, 24장~34 장;요한13,1-35)을 거스른 악행으로 규정한다.
(5). 본회는 이들에 대하여 성직자들도 아니고 사제들도 아니며 수도자들도 아 니므로 교회의 제대와 강단에 설 수 없다고 규정한다.
(6). 본회는 이들에 대하여 수도자도 아니고 봉사자도 아니므로 교회에 설 수 없다고 규정한다.
(7). 본회는 이들이 전례헌장에 따른 성경과 성체로 전례와 미사집전을 할 수 도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념과 사상이 황폐하게 타락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칠성사(성세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신품 성사, 혼인성사를 말함)의 거룩한 성사를 집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8). 본회는 이들이 교회의 제대와 강단에 설 수 없다고 규정한다.
(9). 본회는 이들 집단이 국가적 사회적 대역적의 국사범이며 무신론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일 뿐이며 양의 탈을 쓴 짐승들(묵시13,1-18)이라고 본회의 회 칙으로 규정 한다.(2코린11,1-15;마태6,15-20. 7,21-23;루카6,43-44;1티모6,1-16;2 티모3,1-9;티토3,1-11;야고4,11-12;1베드2,2,1-25)
(10).본회는 이들에 의해 심각하게 분열된 교회쇄신운동과 교회일치운동의 활 동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선 집행 후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11).본회의 교회쇄신운동과 교회일치운동은 영원한 교회와 함께 항구한 계속 사업으로서(묵시20,1-15,21,1-27,22,1-21),사업의 성취도에 따라 본회의 운영위 원회의의 의결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8). 본회의 집행부는 각 대표 (상임대표, 공동대표,) 본부장, 4개 분과위원회의 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9). 본회는 신앙적, 영성적으로 성화를 위한 교리연구소(교황 비오12세의 칙령,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칙령, 주요지, 성경과 교회비밀문서까지를 연구 해석을 통해 비판 에까지 이르도록 전 세계석학집단, 대학연구소와 일반에 허용함,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 헌,p.331`p.371,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 계시헌장, 23.성경 연 구 사도직,p.367)를 둔다.
10).각 지역본부는 중앙본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교구 내에서 발생되는 대수천 활동을 집행하고 보고한다.
11).본회는 본회의 업무승계를 위해 상임대표 또는 본부장의 부재나 유고시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선임분과위원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 행한다.
제12조 임원
1). 운영위원회의는 상임대표 1인, 고동대표, 본부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선출한다. 단, 감사는 임원에 준한다.
2).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대수천을 대표하며 대 내외적인 제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한다.
3). 공동대표
본회는 공동대표를 선출 임명하며 공동대표는 법률, 지역, 교리 등의 직무 를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
4). 본부장
본부장은 대수천 총괄직무를 관장하며 지휘, 실행, 감독하며 사무처장, 사 무국장, 각 분과위원장들을 통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5). 감 사
감사는 대수천의 회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상임대표에게 보고하고 회계연도 초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를 실 시 한다.
6).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이 공표되고 공인된 이상에는 교구의 예산지원 과는 관계없이, 교구장의 감사를 받거나 청원할 수 있다. 이때 교구장은 본 회의 회무와 회계에 대하여 공식 감사를 실시하여, 본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교구차원에서의 중대한 시정사항이 지적된다면 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이때, 교구장의 지도지침은 본회를 강재하지 않는다. 단, 본회는 교구장의 지도지침 을 존중해야 한다. 이때에도 정구사와 관련이 있는 성직자와 사제는 배척한다.)
제13조 운영위원, 임원의 선출과 임기 :
1). 운영위원은 임원, 자문위원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조 직위원이다. 조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운영위원의 선출 방식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입후보하고 재적회원 중, 참 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승인으로 운영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결정한다.
3). 본회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의결한다.
4). 본회의 운영위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본회는 본회의 임원의 궐위 시와 본회의 성장발전으로 추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원을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의 임 기는 궐위된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신규임원일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인원의 권리와 책임의 한계 :
1).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가 수행하는 각 종 행사를 집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으로서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세부계획 을 결정하여 본회의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진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정책결정 등의 의결에 참여한 다.
4). 운영위원회의는 임원의 선출,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본회의 최종적 상임 실무의결기구이다.
5). 운영위원회의의 의결가부는 참석률이 저조(50%이하를 불문율의 의결정족수의 미 달로 규정함)하거나 활동이 미흡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 명, 해임, 재임 할 수 있다.
제15조 회 의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에 운영위원회의와 통합하여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 상임대표, 본부 장,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 다.
3). 집행부회의는 매월1회 개최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수입 :
1). 본회의 수입(세입)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후원금, 학술연구용역 수입금,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및 보수지급여부의 규정 :
1). 각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일반회원 : 월1만원 또는 영 10만원 이상.
- 운영위원 : 월3만원 또는 연 30만원 이상.
- 상임대표 : 월5만원 또는 연 50만원 이상.
- 공동대표 : 원5만원 또는 연 50만원 이상.
- 준회원(예비신자) : 월5천원 또는 연 5만원 이상.
2). 본회의 재정 및 후원계좌는 교구장(각 교구유지재단)으로 하여 재정 및 후 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한다.
3). 본회의 일반회원 및 임원회원의 본직의 수행은 무보수 희생과 봉사직이다.
4). 각 회원의 ‘회비, 1).’에 관한 사항은 회칙의 개정 절차 없이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7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부칙 :
본회의 중앙본부 설립 및 지역본부의 회칙 및 설립의 설치규정 :
1). 본회는 중앙본부의 설립과 지역본부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본회의 지역본부의 회칙과 설립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3). 본회의 중앙본부의 설립 존치의 회칙은, 본회 중앙본부의 회칙임과 동시에 전국 각 본부의 공용회칙으로서 지역본부는 회칙을 제정할 수 없다.
4). 본회의 서울중앙본부 및 전국 각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다.
제1조 : 본회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서울대교구(회칙,제3장,제10조,제8).~10).의 준거)
제2조 : 본회 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교구(이하 같음)
제3조 : 본회 지역본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교구(이하 같음)
제4조 : 본회 지역본부 경기도 수원교구(이하 같음)
제5조 : 본회 지역본부 강원도 원주교구(이하 같음)
제6조 : 본회 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교구(이하 같음)
제7조 : 본회 지역본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전교구(이하 같음)
제8조 : 본회 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교구(이하 같음)
제9조 : 본회 지역본부 전남 광주광역시 광주대교구(이하 같은)
제10조 : 본회 지역본부 경상북도 안동교구(이하 같음)
제11조 : 본회 지역본부 경상남도 마산교구(이하 같음)
제12조 : 본회 지역본부 경북 대구광역시 대구대교구(이하 같음)
제13조 : 본회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교구(이하 같음)
베14조 : 본회 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부산교구 울산대리구본부(이하 같음)
제15조 : 본회 지역본부 제도특별자치도 제주교구(이하 같음)
제16조 : 본회 지역본부 이북5도지역 평양교구(이하 같음)
제17조 : 본회 해외지역본부 해외교포본부(이하 같음)
제6장 부칙
제2부칙
제18조 : 본회의 사표와 예표
(1). 사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 마리아, 파티 마 발현의 성모 “로사리오의 여왕”을 공산주의자들(정구사)과 대 적하는 용기의 표상으로 삼는다.
(2). 상본 예표, 사탄의 수호천사 성 미카엘(Michael)대천사의 용기를 교회쇄신운동의 예표로 삼는다.
(다니10,1-21,11,1-45,12,1-13,13,1-64, 14,1-42)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참조)
제19조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관례가 없는 것 은 일반의 보편적 상식에 따른다.
(2). 단, 관례가 없고 일반의 보편적 상식에도 없는 사항일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자유 토론을 거쳐 관련한 의제를 의결한 그 의결에 따른다.
제20조 : 본 회칙은 2013년 9월 9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창립과 함께 제정 발효되었다.
제21조 : 본 회칙(부산광역시본부, 울산광역시 울산대리구본부, 경상남도 마산교구본부, 단, 울산대리구본부와 경상남도 마산교구본부는 인적조직구성이 완료되어 본회의 설립운양이 부합된 이전까지 부산본부가 관장한다.)은, 본 회칙의 (제1장의 제 4조 (본부 및 지역본부) 규정의 제3))항의 자율규정에 근거하고,(본 회칙 제 3장 제9조 (조직)규정의 제11조 (운영위원, 임원의 선출과 임기))규정을 근거 로 2019년 11월 2 일(토요일) 부산광역시 부산교구본부의 임시운영 위원회의(본부장 집중초안(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 서울 중앙 본부 임시운영위원회의의 회칙축조심의의 의결에 의하여 발효되었 다.
제3부칙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 :
제22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대한민국헌법이다.
제23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성경 및 주석이다.
제24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및 주석이다.
제25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교회법 및 주석 이다.
제26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레지오마리애 공인교본 및 주석이다.
제27조 : 본 회칙의 성문 준거기준은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과 응답이며, 그 밖 의 순수이성과 관례와 보편주의와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윤리와 도 덕과 철학이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인 새 계명 사랑이다.
제28조 경과규정 : 회칙개정경과와 발효
1. 2013년 9월 9일 본회 창립 회칙 제정 발효
2. 2014년 1월 1일 정기총회 회칙 발효
3. 2015년 1월 1일 정기총회 회칙 발효
4. 2016년 1월 1일 정기총회 회칙 발효
5. 2017년 8월 12일 제1차 회칙 개정 발효
6. 2018년 1월 1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제2차 개정 발효
7.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제3차 개정 발효
8. 2019년 1월 25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제4차 개정 발효
9. 2019년 11월 2일 개최된 부산운영위원회의에서 제5차 초안(안) 개정 승인
10.2019년 11월 20일 개최된 서울중앙본부임원회의에서 제6차 ‘전국교구관활 회칙’으로 개정 확정 발효
제29조 본회의 명칭변경 :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교회헌장 제4장에 의거
2013년 9월 9일 제정된 본회의 명칭‘대한민국소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을, 2019년 11월 20일 교회헌장에 각 부합하도록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이하 대수천)라 칭한다.(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교회헌장, 제4장, 30.교회안의 평신도,31.평신도의 본질과 사명,32.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누리는 평신도의 품위,33.평신도 사도직,34.사제직과 예배,35.예언직과 증거,36.왕직, 37.교계와 평신도의 관계,38.세상의 혼인 평신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및 각 관련한 주석, p.227~p.247)
2019.11.20.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
서울중앙본부
명동성당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회칙 축조심의 위원장
대한민국수호천주교평신도사도회 서울중앙본부 상임대표 회장
첫댓글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길래 믿어라 믿어라 하셨는지? 여러분 여기 비유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풀은 진정 진실과 거짖없이 풀은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바꾹 1장4)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 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폐청산)
https://m.cafe.daum.net/dltleodmlEmt/EtLD/228?fbclid=IwAR14ATqHx5TnaaB8gKKGOWFX5r9ENL8ZBdJKxYaHcgh0f1OJBrsfCcJBq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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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7~28)
내 주 하느님, 주는 나의 모든 행복이로소이다.
나는 누구인데 감히 주 대전에 말씀을 드리나이까?
나는 극히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종이오며, 천한 벌레로소이다.
나는 내가 알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더 천한 자로소이다.
그러나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함을 생각해 주소서.
주는 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도 소이다.
주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다만 죄인을 빈손으로 버려두시나이다.
주여 당신이 친히 만드신 것이 비어 쓸데없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니,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 내
마음 채우소서. 이처럼 가련한 생활에서 주의 불쌍히
여기시는 덕을 입지 않고 은총의 도움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으리까
https://cafe.daum.net/_c21_/bbs_list?grpid=1Np88&fldid=EtLD&listnum=20
ㅂㄱㅎ는 하느님께서 탕녀라고 예언하셨다. 문통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하느님은 예언하셨다.
http://cafe.daum.net/dltleodmlEmt/EtLD/228
공동번역성서 해석
이 시대의 뜻을 알아보라.
http://cafe.daum.net/dltleodmlEmt/EtLD/189
ㅂㄱㅎ는 하느님께서 탕녀라고 예언하셨다. 문통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하느님은 예언하셨다.
http://cafe.daum.net/dltleodmlEmt/EtLD/228
공동번역성서 해석
이 시대의 뜻을 알아보라.
http://cafe.daum.net/dltleodmlEmt/EtLD/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