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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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1]은 대한민국의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무기계약직원과 기간제계약직원으로 나뉜다. 응시한계연령 및 정년연령은 만60세이다.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방과후업무실무사[2]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인력 등을 포괄한다. 학교회계로 고용한 인력이라 하여 학교회계직이라 불렀으며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명칭이 혼동된다 하여 2012년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2015년에는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공무직원이라 하면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보나, 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전산,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교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및 교육청이 시행하는 한시사업인력 및 특수목적 채용인력을 모두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다만,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대학 교직원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나뉘며 이 중 정규직은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이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여 방학중비근무자[3]와 상시근무자[4]로 구분된다. 교육청 근무자는 방학중비근무가 없으며 학교의 자원봉사자와는 다소 다르다.
*이 문서는 2019년 2월 23일 (토) 20:4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