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결과 거대 양당이
차지한 국회 의석은 95%, 대구경북의 25석은 사실상 미래통합당
독차지였습니다.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돕기는 커녕 위성정당이란 꼼수에 거대 양당의 의석수만 늘렸습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란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했단 비판 속에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적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22조와 23조에서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30명 가운데 3명, 경북도의회는 60명 가운데 6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1995년 신설된 이후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그것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다음 지방선거는 2년 뒤인 2022년.
선거에 맞닥뜨려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단 개원 초기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2978&ref=A
의견: 기사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과제는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의 한계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투표율과 낮은 관심이 있습니다. 투표권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견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는 심리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에 따라 꾸준한 관심과 참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