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회 세무회계1급 문제에서 법인세 부분에서
문제 3번에 속한 세무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제 5기(08년1~12월 31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관련사항에서
결산상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 계상액 7,000,000원
결산상 기간경과에 따른 미지급이자 계상액
5,000,000원
실제 이자수령일 및 이자지급일 09년 7월 10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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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발님...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쪽지로 쓰기엔 내용이 방대하여 글로 답변드린걸 죄송하구요...
대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익금불산입>미수이자 7,000,000(△유보) 입니다...
먼저 법인세법상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원칙은...
수입이자,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교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법인세법에서는 특별히 몇가지를 예외를 두었는데요...
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세법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인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수입이자의 경우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가 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외이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지급이자의 경우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포함)...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왜 원천징수 대상이자에 대해 미수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는 인정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미수이자의 경우 과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된 이자는 실제 지급시에...
세법상 원청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만약 미수이자계상액을 그대로 익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추후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할 때...
실제 지급하는 이자에서 과거의 익금산인액(미수이자계상액)을 일일이 파악하여 차감하여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이를 감안하여 그냥 총액으로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 실무상 불편을 줄이도록...
미수이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지급이자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총액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미지급이자의 경우 손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09년 10월 31일 이자 120원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오늘은 08년 10월31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미수이자 20원을 계상하게 되는데요...(기말 결산 때)
이것에 대해 만약 익금을 인정하면 20원에 대해 몇 %의 원천징수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받기로한 날인 09년 10월 31일에 총액인 120원을 받게 되고...
미수이자 계정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총액 120원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20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해줘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은행은 수백만명의 고객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 고객들을 상대로 매번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행해주기도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럴바에는 실제지급시에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위와같은 문제가 완화되겠죠...
그래서 미수이자는 인정을 하지 않는거구요...
미지급이자는 회사 자체가 지급하게 되는데, 은행과 같이 수백만 개인 혹은 기업을 상대하는 것 보다는...
관리가 쉽겠죠?! 그래서 미지급이자 계상시에 인정해주고...
실제 지급시에 총액에 대해 다시 원천징수하고 기존에 미지급이자는 차감해줌으로써 관련 조정은 끝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1급도 꼭 합격하세요^^
첫댓글 와우~저두 한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