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판례에서 ' 인허가의제 제도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2019두31839)
1. 만약 판례의 해당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분리하여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는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건축허가로 봐야 하나요? 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따로 진행하면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 안하게 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 만약 그렇다면, 건축신고처럼 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도 분리하여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건축법 제 14조의 건축신고더라도 신청인이 인허가의제 제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동법 20조의 가설건축물 신고처럼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상대방이 토지형질변경은 별도로 필요가 없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만 제출하고, 둘 다 필요하면 두가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