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가, 「자기를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민원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내용상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에 따라 주관적 공권이 인정된다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한 사업자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방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하여 볼 때
수험상 익숙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또는 부작위시 행정쟁송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민원을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거부 또는 부작위시 행정쟁송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첫댓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