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선지 1에 이 선항 담. 입추 기추 무배추기 에 이전전효력 부인에 배서금지 없는데 왜 틀린건가요 ㅠ두번째 질문 : 위 문제랑 상관 없는데 기한 후 배서는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와 같다는 의미이지 방식까지 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문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ㅠ여기서 효력은 어떤 것이고 방식은 채무자 통지 또는 승낙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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