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며 동강이며 열심히 쫓아 다니다가
지난 10월 29일 드디어 첫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보다 고작 130만원 차이라 더더욱 뿌듯하더군요.
앞선 마음에 법원에서 나오자 마자 세입자를 만나러 갔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나고 생각하니 그게 좋은건 아니더군요.
세입자가 배당기일도 안 잡혔는데 뭘 어쩌라고 찾아왔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참 할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중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쯤은 만나뵙고 얘기해봐야 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잔금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상하게 1금융권보다는 보험사가 대출금액도 크고 이자율도 싼거 같더라구요.
법원에서 나올때 받은 명함과 찌라시에 나온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7.2%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납부기일은 11월 7일까지였는데 빨리 납부하면 배당기일도 빨리 잡힌다고 해서
10월 21일인 어제 잔금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배당기일이 12월 15일로 잡혀있네요.
법원에 전화해서 납부일로부터 4주 이내로 잡아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그건 기준일뿐이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배당을 자주하는 게 아니라서 11/15하고 12/15일 있는데
11월 15일은 너무 촉박해서 그날로 잡았다고 하시네요.
참 게으른 법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당일이 아직 멀었으니 세입자가 빨리 나가줄리 만무하고
괜한 이자만 나가게 생겼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헤맨다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고사 고수님들에게 궁금한게 있는데...
관리비 연체된 거 배당금에서 압류할 수 있을까요?
관리실에 문의하였더니
올초부터 연체됐으며, 수도를 끊었는데도 세입자가 독하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물도 안 나오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아마도 집이 경매넘어간거 아시고 연체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세도 안 내셨을거라 생각되는데
관리비에 월세를 아무리 미납해도 손해보는 전세보증금은 충당이 안 됐으리라 짐작됩니다.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 생각해서
그까이 것 미납 관리비 내가 내야지 생각했지만 그 금액이 엄청난지라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이사비라 생각하기엔 좀 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납부하고 관리실측으로부터 채권양도각서를 받아
배당금에 압류를 해볼까 하는데 그런 사례는 아마 흔치 않겠죠?
첫댓글 축하드려욤^^ 앞으로 남은 일처리도 화이팅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든 일처리 잘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첫낙찰 축하 드립니다.
채무자가 받아갈 배당금이 남아있다면 가능할것 같은데요. 저는 관리소장께 부탁드려서 관리비연체금 압류를 부탁드렸는데..친절하시게도 해주셔서 밀린 관리비 안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감사~
정말 친절한 관리소장님 이시네요. 저도 한번 부탁드려봐야겠어요.
정말 축하드려용
추카합니다 ~~
아..관리비..
첫낙찰 축하 드립니다.......^^*
무지 부럽네요 축하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