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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답변서에 소멸시효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하 추천 0 조회 931 12.04.15 08: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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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셔요
    카드채권 소멸시효 5년 주장하시구요
    소멸시효가 도중에 중단 되었는지(채무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보시구요

    소멸시효 주장하면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인됏음을 증명할거에요. 소멸시효완성됏는데 지급명령하는것은 일단 찔러보는거애요 확정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어쩔수없다식이죠 카드사놈들 악랄한 놈들임

  • 작성자 12.04.15 14:14

    감사합니다 ~~ 채무승인 한적은 업고여 제앞으로 어떠한부동산도없는상태이기때문에 압류나 가처분된것도없는데요 혹시나공시송달이된것이 있는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는 공시송달이 안댐.

  • http://www.scourt.go.kr/notice/announce/announce.jsp 본인 관할법원이나 지급명령 신청한 법원에 공시송달목록 나와요. 님의 이름이 있나호가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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