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0대중반의 초라한 중년입니다
은행 카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은행 카드를 최초로
2003년 3월 연체가 시작 되었고 심한 추심독촉을 받던중 이혼하게되고지금에 이르렀는데
2006년 2월이후로는 독촉 전화도 법원에서의 그어떤것도 송달 받지 안햇고여 그냥 집으로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채권사우편물과(등기나 배달증명이이아닌 일반우편) 빨리 갚으라는 우편물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온 지급명령을 연세많은모친이 수령 해 놓았기에 소멸시효로 부채가 소멸되엇다고 주장해보려는데 어떨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제일은행에서부터 6군데로 거쳐서 지금 지우 자산관리 대부(주)로 올때까지 주소는 동일하게 유지되엇구여
법원의 등기우편물이나 채권사의 배달증명, 등기우편물은 채권사로부터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
첫댓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셔요
카드채권 소멸시효 5년 주장하시구요
소멸시효가 도중에 중단 되었는지(채무 승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보시구요
소멸시효 주장하면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인됏음을 증명할거에요. 소멸시효완성됏는데 지급명령하는것은 일단 찔러보는거애요 확정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어쩔수없다식이죠 카드사놈들 악랄한 놈들임
감사합니다 ~~ 채무승인 한적은 업고여 제앞으로 어떠한부동산도없는상태이기때문에 압류나 가처분된것도없는데요 혹시나공시송달이된것이 있는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는 공시송달이 안댐.
http://www.scourt.go.kr/notice/announce/announce.jsp 본인 관할법원이나 지급명령 신청한 법원에 공시송달목록 나와요. 님의 이름이 있나호가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