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이라면서 전화가 왔다.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예전에 ○○투자그룹을 통해 주식리딩을 받다가 투자손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 → 범죄조직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연히 실제 투자업체 직원이라고 속았다. ❷그리고 손실보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에게 주식 리딩업체 유료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금을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권유했다. → 손실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확보하였다. ❸그리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등이 담긴 접수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접수지를 작성하게 한 다음 전달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❹공범은 접수지 명단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실보상 관련 가상자산을 받을 지갑인 ○○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전송하여 마치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인 후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았다. → ①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송금해주는 경우, ②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로 범행방식이 나뉜다. * 설치된 앱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게 표시(범인들이 만든 가짜 화면임)
❺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금융계좌 내에 돈을 마련한다. → 이미 확보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❻피해자에게 보내준 가상자산을 환전하기 위해 보증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인다. → 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는 경우, ②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전산망에 범인이 직접 접속해 피해자들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로 범행방식이 나뉜다. ❼피해자는 빨리 환급받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나, 범인들은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받지 않아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