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금지물품의 확인은 편지검열과는 무관하게 수용자의 금지물품 수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지물품확인은 허용되고, 편지의 검열은 예외적인 검열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봉투를 개봉하게 되면 검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령이나 판례를 고려하면 검열사유가 없는 한 금지물픔의 확인만 해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에는 더욱 검열이 제한되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검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의 보호규정에는 금지물품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한 개봉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이 조항이 문제되어 판례가 나온다면 법령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금지물품의 확인은 편지검열과는 무관하게 수용자의 금지물품 수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지물품확인은 허용되고, 편지의 검열은 예외적인 검열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봉투를 개봉하게 되면 검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령이나 판례를 고려하면 검열사유가 없는 한 금지물픔의 확인만 해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에는 더욱 검열이 제한되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검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의 보호규정에는 금지물품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한 개봉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이 조항이 문제되어 판례가 나온다면 법령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