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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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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미결수 편지검열
토로로 추천 0 조회 67 23.03.25 14: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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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5 23:28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금지물품의 확인은 편지검열과는 무관하게 수용자의 금지물품 수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지물품확인은 허용되고, 편지의 검열은 예외적인 검열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봉투를 개봉하게 되면 검열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령이나 판례를 고려하면 검열사유가 없는 한 금지물픔의 확인만 해야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에는 더욱 검열이 제한되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검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의 보호규정에는 금지물품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한 개봉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이 조항이 문제되어 판례가 나온다면 법령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23.03.27 03:21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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