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 교육계 부당인사 적발 일부 사립학교는 교원 채용 때 금품수수·시험유출 교육감·인사담당이 권한 밖 인사개입…관행처럼 반복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사·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인척 관계인 사무국장이 뇌물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근무평정 순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도교육청 승진인사 순위가 관련 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인사 관련 공무원이 개입해 순위가 뒤바뀐 정황도 드러나는 등 교육계에 부당한 인사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전국 5개 교육청(강원·경남·인천·전북·충북)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해 1차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충북 교육감과 9명의 교육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한 사학법인 사무국장(이사장의 형)A씨는 2008년부터 30만~1000만원씩 15회에 걸쳐 5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으면서 B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2011년에는 B씨가 체육교사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자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2010년에는 자신(A)의 아들을 이 학교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인 영어교사에게 문제를 주고 그대로 출제하도록 한뒤 그 문제를 아들에게 알려줘 합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무국장 A씨는 2008년 7월에는 학교법인 돈 2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는 등 수년간에 걸쳐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사무국장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C 인사담당 사무관은 2011년 1월 근무평가(근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부터 ‘5급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직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등의 인사 자료를 받아 근평 권한이 없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본인의 근평 순위를 4위에서 2위로 지정받는 등 5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교육감으로부터 받았다.
C 사무관은 실무자에게 이 명부를 건네주고 교육감이 미리 정해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맞춰 2010년 하반기 근평을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그대로 결정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1년 6월 진행된 인사위원회는 4급 승진 심사를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하기로 결정해 앞서 결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5급 3명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교육청 장학사 D씨는 2011학년도 고교 교감 근평 확인 평가와 2012년도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 명부안을 만들면서 교육전문직 경력이 많은 E씨 등 2명이 연수자로 지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근평 점수를 임의로 수정, 명부 순위 20위자와 21위자는 제외되고 23위자와 34위자가 지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감에게는 주의를,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인사담당 공무원과 장학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박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