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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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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그나물에 그밥...결국 소취하 동의를 한 꼴 이였어요.
메주 추천 0 조회 315 09.07.18 17: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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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9 14:43

    첫댓글 소취하는 하여 주시는게 아니었는데,,, 하셨군요! 변호사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면에서 위안을 삼으시고, 친척끼리의 송사이니까 할 수 없이 그리 하였다고 말씀 하시면서,,, 생색이나 한껏 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곤란하심을 겪으셨으니까요!

  • 09.07.19 14:49

    인정어리신 분께서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읍니다. 싹쑤 노란 비양심들에게 변호사비 일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로는 사실기록의 재판기록을 모조리 복사하여 가져다 놓으세요!

  • 작성자 09.07.19 22:48

    감사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쉬움이 남고 지금껏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털어버리라고 주변에서 걱정하지만 마음의 병이 생긴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것인가 하는 회의가 너무 많이 드네요.

  • 작성자 09.07.19 23:01

    차라리 패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소가 눈앞에 보였거든요. 최선을 다해 혼자서 해보고 부족할때 도움을 줄 수있었던 증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변호사님이 그럴분이 아닐거라 여겼는데 그나물에 그밥였습니다...그래서 더욱 마음이 슬픈것 같습니다. 처음뵜을때부터 믿음을 가져간 탓이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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