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에 부동의를 하고, 3번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변호사는 물론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판사님께서는 원고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 묻자 우리변호사님이 소취하를 했기때문에 오지 않은것같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소취하에 부동의 하셨네요하고 묻자 우리변호사님께서는 상대편이 소취하를 해서 저희가 피고들을 저희가 설득하였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원고가 또 다시 소를 제기 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의한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이 마을회관이나 그외건물(무허가)에 대해 증명할 근거가 있느냐 묻자, 우리측 변호사님이 친지나 마을사람들이 원고측 입장(25명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에 있어서 피고들을 위해 나설분이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변호사님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하고 원고측에게 다시는 이토지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합의를 요청하여 응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말씀하셨고, 저희에게 그렇게 하실거죠하며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더군요.
당황한 저희는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아닌줄 알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도 아닌 변호사님이 그런말씀을 하신게 자꾸 마음에 걸려 찝찝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엇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혹시나 하여 , 오늘 변호사 사무장님과의 통화를 하면서 소취하 동의와 똑같은거라는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원고의 소취하를 접하고 저희쪽 사무장이 동의하라고 하여 안하겠다하자 이사건 토지에대해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면 어떻겠냐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앞세워 또다시 뒤에서 조정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것을 염두하여 안하겠다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겠다하여 교통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긴 시간을 달려와 고향을 방문하였고 변호사님을 기다린 끝에 단 15분간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또한 상대편이 소취하를 해서 승소한거나 마찬가진데 판사님께 판결을 내려달라는 부동의는 전례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는 원고측이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너무 많은 거짓과 25명이나 되는 친지와 마을사람을 동원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친지를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을 하였고, 저희를 인격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얽힌 무허가 건물에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짜고 또 다시 소를 제기할까 염려되어 안하겠다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소취하에 동의하든 판결을 받든 그 부분(무허가관련)은 소제기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만류를 하였고, 저희가 볼때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나면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수없고, 혹 다른 형태로 소송을 전개하더라도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으로서 증거로 활용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끝가지 가겠다고생각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그래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원고의 현 위치를 이용하여 그러한 문제를 뒤에서 조종할 가능성이 있어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증거로서 가지고 있어야 겠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취하에 부동의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패소를 하더라도 판사님께나 변호사 사무실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라 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의뢰하면서 쓰지 않았던 패소에 대한 각서를 세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는게 제 생각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맡았으면 의뢰인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하고 의뢰인의 마음을 읽어 의뢰인이 수긍할수있는 변호를 해야 하는게 제 생각였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전에 소송과 관련된 객관적자료나 판례도 첨부해도 되냐 묻자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때껏 증거로 제출한 소송관련 내용도 설명하여 제출하라 하셔서 잠못자고 일주일간의 고단한 작업을 거쳐 변호사사무장께 갖다 드렸는데, 소송날 아침에 사무실에 들러서 변호사님을 뵙고 가라 해서 들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께 준비서면의 내용을 보자 청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읽어보면서 저희가 그전부터 제출한 내용의 요약이였을뿐 제가 그동안 알았왔던 내용이나 자료는 그 어디에도 첨부되지 않았고 그외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울분을 삼키며 변호사님도 못 만난채 법원을 향했고 저희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호사님을 뵐수있었고 변호사님의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판사님께서 부동의에대해 질책할거라 생각만 했을뿐, 변호사님이 먼저 그러실거라 예상치 못하였고 당황한 나머지 소취하에 대한 동의라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했습니다. 사무장님께도 변호사님께도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일년여의 시간동안 마음 고생하며 친지나 마을사람들이 원고의 거짓에 동조한 현실에 맞딱뜨리면서 세상의 부도덕함에 눈물짓고 살아왔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이 상식을 벗어난 인격모독이여서 그 상처는 너무나 컷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은 저희가 또 다른 진실을 밝힐수 있는 근거 자료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돈을 떠나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그러한 저희의 생각을 사무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중 수차례 사무장이란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등을 이야기 하고 많은 문서나 자료를 넘겨주었음에도 거의 증거자료로 내놓지 않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아가는데 대한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거짓에 동조하며 거짓을 보호하는 사람들, 진실을 밝혀서 웃을수 있는 세상을 주는게 아니라 되려 자신들은 정상이고 소취하에 부동의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되더군요.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고 진실에 다가서려 발버둥칠수록 자신들의 정해놓은 틀안에서 모든게 진행되고 있을뿐이였고, 나의 진실한 소리들은 외계의 말일뿐인 세상이더군요.
되려 나는 세상과 동 떨어진 외계인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게 세상이치이더군요.
그 어떤 날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고통스럽고 고단한 소송이였지만 그래도 뭔가를 찾아해맬수 있었고 나아갈수있는 희망이 잇었던 시간 였었는데, 이제는 허무한 결과만 얻은게 당혹스럽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훗날 그들이 어떤짓들을 한 것인지 알까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회한이 남습니다.
진실을 귀담아 들으려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득을 위해 진실도 묻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미운 세상이고 그러한 현실에서 발벼둥치려해도 너무나 힘이 없는 저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원고가 제입장이고, 제가 원고의 입장였다면 저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비겁합니다.
원고라는 사람의 비겁함에 제 자신이 일어설 자신이 없어져 갑니다.
저희는 사촌언니를 (호적상 잘못올라온 사람) 포함 8남매입니다.
제가 저희집안의 막내이지만 선정자가 되어 이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였다면 그래도 소취하에 동의가 되더라도 그러려니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언니오빠들에게 괜시리 미안해지고 너무나 착잡해지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괴롭네요.
정직한 결과였다면 그래도 마음에서 받아들여졌을텐데, 원고가 참으로 대단한사람같이 느껴지네요. 세상이치가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저 같은 사람이 진실을 밝히려면 어쩌면 모든것을 버려야 가능한게 아닐까 싶은생각이 드네요. 세상이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아 마음을 바로 세우기가 힘드네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래전의 일이라 각종 관련 서류나 자료를 찾는데 온 마음을 다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관공서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자절도 했습니다.
10년 보존기간이라 모두 폐기되고 없다는 서류를 인터넷에서 검색등을 하며 관계된 기간등을 방문또는 전화 등을하며 그 근거등으로 서류를 찾아왔고 정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서류가 모두 홍수등으로 없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왔고 저희가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증여 받았는데 땅값이 오르자 저희가 욕심을 내어 소송에 응소를 하였다면서 갖은 거짓과 사건과 상관도 없는 거짓된 내용과 인격적 공격을 해왔습니다.농민회 회장의 직분을 최대한 이용하였지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거지요. 원고의 소취하는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이 거짓임을 나타내는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것이었기에 그 내용자체를 없애고 싶었겠지요.
정의를 외치며 관공서나 농협을 상대로 하던 사람이 저희에게는 거짓으로 상대하더군요.
진실을 밝혀질거란 생각에 변함없이 노력해왔던 제게 그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휩쓸려 버려 동의를 한꼴이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책이 자꾸 저를 괴롭히네요.
판사님이 그럴것이란 걱정과 예상만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못한게 선택을 잘못한것 같네요.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이 제게는 단서이자 또하나의 진실을 밝힐수 있는 자료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무장의 그동안의 행동이 참으로 씁쓸하게 합니다.
신뢰를 했던 변호사님도 결국 같더군요.
오늘 사무장과의 통화에서 승소 수임료 얘기가 얼핏 나오는데 두 귀를 막고 있었으면서 저희의 아픔을 나몰라라 해놓고 저희들의 생각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의라고는 안한채 의도적인 행동을 했던것을 제가 모를리 없을텐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치 다를바 없을텐데 왜 이사람이 이토록 애를 태우며 이곳에 왔나를 단 한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결과를 줄수없었을 겁니다.
이미 소취하에 동의한꼴이 되어버렸는데,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증거로 남길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40년쯤에 토지로 인해 소송을 하면서 결국 토지를 빼앗기셨습니다. 절대 소송은 하지 말아라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에 대한 내막을 알수있는 문서를 찾았거든요.
비록 승소는 승소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법에대해 모른는 저희는 법을 알고있는 이들의 장단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진실한 일이라면, 변호사를 두지말고 올바른 인간사법과 같은 이런곳에 도움을 받아가며 홀로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게 자신에게는 승소패소든간에 안타까움이나 회한이 남지않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올바른 인간사법에서 그나마 찜찜한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 할수있었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글을 썻습니다.
개운치 않는 결과를 얻게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게 현재 제 심정입니다.
첫댓글 소취하는 하여 주시는게 아니었는데,,, 하셨군요! 변호사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면에서 위안을 삼으시고, 친척끼리의 송사이니까 할 수 없이 그리 하였다고 말씀 하시면서,,, 생색이나 한껏 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곤란하심을 겪으셨으니까요!
인정어리신 분께서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읍니다. 싹쑤 노란 비양심들에게 변호사비 일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로는 사실기록의 재판기록을 모조리 복사하여 가져다 놓으세요!
감사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쉬움이 남고 지금껏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털어버리라고 주변에서 걱정하지만 마음의 병이 생긴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것인가 하는 회의가 너무 많이 드네요.
차라리 패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소가 눈앞에 보였거든요. 최선을 다해 혼자서 해보고 부족할때 도움을 줄 수있었던 증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변호사님이 그럴분이 아닐거라 여겼는데 그나물에 그밥였습니다...그래서 더욱 마음이 슬픈것 같습니다. 처음뵜을때부터 믿음을 가져간 탓이었을겁니다.